이영도 작가가 드래곤 라자 출판때 고유명사외에도 규칙서 거의 똑같이 써놓은것도 수정된거 모름??
파라오페페2019/05/11 18:03
그 작가는 DnD내 고유명사를 고대로 따와서 걸린거고요
여고생짤페로2019/05/11 18:05
워해머도 지네들 룰 적어놓으면 항의함
파라오페페2019/05/11 18:06
무슨 룰 6Dn 이런거 만들어서 주사위 6뜨면 데미지 몇뜨고 이런 규칙같은게 저작권 인정된 사례가있다고? 니가 들고온 드래곤라자는 전혀 다른케이스니까 관련 판례들고와보셈;
루리웹-55451044302019/05/11 18:06
지들이 표절인걸 인정했는데 표절의 증거를 또 대야하는거?
여고생짤페로2019/05/11 18:06
규칙 그대로 따온것도 걸렸다고. 예전에는 오브젝트가 어쩌구 그런 내용도 있었음. 그거 dnd규칙 그대로 번역한거라서 그럼
파라오페페2019/05/11 18:06
저 짤에 나온 규칙은 딱 DnD 주사위 2개 굴려서 앞에 몇곱해서 데미지 계산하고 회피율 계산하는 정도 규정따온 수준인데
감자소고기찌개2019/05/11 18:06
한글화는 룰북이라는 표현물의 저작권을 침해한거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걸림
파라오페페2019/05/11 18:07
그건 작가가 걸고넘어지니 사전동의못구한것에 대한 사죄이지 그게 법적인 표절이라는 근거가 되는게 아닌데요;;? 법정공방 들어가긴했음?
파라오페페2019/05/11 18:08
웹툰내 미니게임을 참고하여 변형했는데 작가한테 사전동의를 못구한것에 대한 사죄지 저게 법적으로 표절이라는소리가 아닌데 뭔 전혀 상관도 없는걸 들고와서 표절맞다고 쳐우기고있네
루리웹-99999992019/05/11 18:08
규칙 보호 안 됨
고유명사와 외관, 설명이 보호되지 규칙은 보호 그딴거 없음
파라오페페2019/05/11 18:09
ㅇㅇ 맞아 나도 이거 판례봐서 지금 말하고있는건데 딴소리들만 주구장창 달리네
감자소고기찌개2019/05/11 18:09
저작권법은 애초에 표현물에대한 보호만 하지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는 전혀 하지 않기때문에 표현물이 겹치지 않으면 룰 배낀다고 고소해봐야 승리할 여지는 0임.
카드게임에 숱하게 쓰이는 턴마다 코스트가 충전되고 코스트로 카드를 낼수있습니다도 저작권이 인정 안되는거 생각해보면 간단함.
𝓟𝓻𝓮𝓼𝓽𝓲𝓰𝓮2019/05/11 18:11
법적처벌을 안받는 패러디가 되려면
원작물을 모방하되 새로운 뜻으로 승화되어야함
단순 모방은 표절에 해당됌
이 표절이란 영역이 굉장히 넓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사실상 원제작자가 불편해 할 영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시비가 갈리곤 함
ㅇㅇ 저것도 원제작자가 보고서 문제다 싶으면 표절논란 충분히 휩싸이지..
거기다 최소한 허락이라도 구해야했는데 안했고
감자소고기찌개2019/05/11 18:11
요컨데 번역해서 저작권법에 걸리는거랑 룰을 배껴서 저작권법에 걸리는건 엄연히 다른 분야이고 배끼는것 자체로는 저작권법으로 아무것도 못함. 법적인 측면에서 그냥 원작자의 양해를 구할수 있었다면 좋을텐데 이상의 의미는 없음.
오빠시계2019/05/11 18:12
대법원 97마330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 표현 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결국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에 해당.
오빠시계2019/05/11 18:12
아래는 항소심 판례 인용(2015나2063761)
게임진행 과정에서 소설과 유사하게 어떠한 에피소드나 스토리를 형성해 나가는 RPG 게임(RolePlaying Game, 게임이용자가 게임 속 캐릭터들을 연기하며 즐기는 역할 수행게임을 말한다)과 달리 매치-3-게임과 같은 퍼즐 게임은 기본적으로 각 단계마다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기본 진행방식으로 하는 캐주얼 게임(casual game)으로서 위와 같은 게임규칙을 전체적으로 적용 또는 순차적으로 배열하여 게임의 각 단계별 개별 미션을 수행하도록 하는 게임이고, 위와 같은 규칙들이 전체적으로 적용 또는 순차로 선택되어 배열된다거나 이를 통하여 게임의 각 단계가 진행ㆍ전개됨으로써 게임 속에서 그것이 구현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별 미션을 처리하는 과정 내지 그 방법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칠 뿐 이로써 게임의 에피소드나 스토리 자체의 전개 및 그 표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규칙들의 조합 자체만으로는 게임 개발자의 개성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매치-3-게임에서 게임규칙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게임들과 달리 아주 제한된 방법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매치-3-게임들은 그 게임의 외관, 즉 타일의 유형, 게임맵, 캐릭터 등 게임의 외적인 요소들은 상이하지만 게임규칙들은 대부분 대동소이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원고 게임과 피고 게임은 모두 매치-3-게임을 기본적인 형태로 하고 있고 조그만 스마트폰 화면에서 그 규칙들이 표현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한계 등으로 인하여 그 규칙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고 볼 수도 없다.
판례고 자시고 웹툰도 잘모르고 런닝맨방송도 안본거같은데 지금 상황에대한 명확한 이해도 안하고 그냥 규칙좀 비슷한거아님? 하는데 누가 니의견에 동의를 해주겠냐
𝓟𝓻𝓮𝓼𝓽𝓲𝓰𝓮2019/05/11 18:12
법적으로까지 갔으면 표절처리 되지 않았나싶음
표절에 대한 법적처벌에 대해선 원작자의 입장을 더 중요하게 들어준다고 듣기도 했고
런닝맨에서 차용한 행태보면 패러디라기엔 단순 모방에 가까워서..
파라오페페2019/05/11 18:12
나도 도의적책임은 있다고봄 그거에 대해서는 사과도 했다고 하고
근데 게임내 등장하는 게임의 규칙을 베낀정도로는 저작권법 걸기 어려워
비슷하게 고려시대 무장이 현대사회에 환생해서 왕따소년 훈련시킨다는 설정 똑같이 나온 두개의 웹툰이 있는데
설정과 시대상만 비슷한 정도고 전개가 완전히 다르기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었던 사례도있음
루리웹-99999992019/05/11 18:12
딱 들어맞는 판례가 드물기 때문이기도 함.
규칙은 보호 안 한다는 결론이 존나 옛날에 나온거라
게임회사 같은데서도 규칙가지고는 소송을 안 하니깐 ㅎㅎ
파라오페페2019/05/11 18:13
런닝맨내에서 웹툰내 스토리 전개랑 똑같은 상황을 전개했다는거?
감자소고기찌개2019/05/11 18:14
표절논란에야 휩싸이겠지. 언제부터 표절논란이 원작자가 고소해서 일어난줄 아나? 걍 팬이 보고 야 이거 배꼈데! 이래서 일어나는거지.
그게 법적으로 표절인지 아닌지, 저작권 침해인가 아닌가 법원이 판단하고 나서 결론이 날순 있어도 논란이야 그냥도 일어남.
지금 이야기하는건 빼박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영역이 아닌데도 아는척 들고와서 저작권법 공부하라고 떠드는놈 때문이지.
테스카틀리포네2019/05/11 18:16
루리웹키배에서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댓글 첨본다;;
감자소고기찌개2019/05/11 18:17
단순 모방이여도 표절 처리가 안됨.
표절 처리가 안될수밖에 없는게 근본적으로 게임의 규칙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 자체가 아님. 웹툰의 스토리전개나 그런걸 배꼈을 경우에 표절로 고소할순 있어도 룰 따라했다고 고소하는건 씨도안먹힘.
규칙이 같으니 표절이라고 하는건 FPS들 죄다 1인칭에 총쏴서 사람죽이는데 그럼 FPS는 다 표절작이고 불법임 이러는거랑 다를게 없음.
파라오페페2019/05/11 18:17
걍 비추만 찍지말고 지들이 판례라도 좀 들고와보던가 첫댓글에 공부좀 하고오라던놈은 바로 잠수타고 다른놈들은 하여튼 지들말 맞다고 뺴액뺴액 우기기만하고 뭐냐 도대체 여긴 한번 물타기 시작하면 밑도끝도없이 비추만 밖아대는게 진짜
𝓟𝓻𝓮𝓼𝓽𝓲𝓰𝓮2019/05/11 18:17
ㅇㅇ 그렇게 볼수도 있고 전체적인 컨셉을 표절했다고 볼수도 있고
근데 이건 내 입장이고 표절이냐 아니냐 시비는 항상 다르고 정답도 없는데
우리끼리 맞다 아니다 말하는것도 웃기긴 함
그니까 내 입장에선 이렇단거지 ..
법원가서 판사가 판결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니까
찾아보니까 말도 많더만 표절의 영역이
오프화이트2019/05/11 18:19
감자소고기찌개님이 친절히 설명해주셧는데 왜 답이 없음?
파라오페페2019/05/11 18:20
아 근데 지금 기사 찾아보니까 설정만 베낀게 아니라 웹툰 내 나오는 상황이랑 전개까지 나왔네
이정도면 시비걸릴만 한게 맞는듯 난 게임 규칙만 베낀줄알았음;
𝓟𝓻𝓮𝓼𝓽𝓲𝓰𝓮2019/05/11 18:21
답했는데? 왜 너가 반응인지;
테스카틀리포네2019/05/11 18:22
답글에 올라온 판례보니 공부는 너가 더해야하는걸로 보임
오프화이트2019/05/11 18:23
걍 ㅈ도 모르는데 아는척하고 틀리니까 애매하게 대답하는니가 이상해서
감자소고기찌개2019/05/11 18:25
표절과 트레이싱 같은 표현은 팬들혹은 일반적으로 쓸때에는 법적인 판단을 넘어가서 단순히 배꼈다는 표현의 일환일 뿐이니까.
거기에 대고 법적으로 표절이다 아니다 하는건 애초에 핀트에 어긋난 일임.
솔직히 여기서 누구도 웹툰 배꼈다는 사실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진 않을걸. 게임의 규칙을 저작권법이 보호하느냐에 대해 이야기할 뿐이니까.
𝓟𝓻𝓮𝓼𝓽𝓲𝓰𝓮2019/05/11 18:26
캔디크러시사가랑 애니팡, DDR 게임기기만 봐도 표절법에 대해서 항상 말 많고 일관성없음
그래서 난 이건 이거다라고 확실히 하는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을 말했을 뿐인데?
ㅈ도 제대로 못보면서 시비거는 니가 더 이상한걸
오프화이트2019/05/11 18:30
그러니까 생각은 혼자하라고 잘모르면 가만히 있고
𝓟𝓻𝓮𝓼𝓽𝓲𝓰𝓮2019/05/11 18:33
봄버맨이랑 크아, 캔디크러시사가랑 애니팡처럼 대놓고 배낀 느낌이 있는 게임도 표절이 아니다란 결말이 나왔는데
이 저작권법이 아직도 말 많은게 표절이 가능한 경우는 그 배끼는 결과물의 루트가 한정적이지 않고 넓어야한다고 했음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A-B가 되는게 아니라 A에서 B도 되고 C도되고 Z도 되고 다양한 형태로 바뀌는데도 굳이 다른 방식에서 차용해오면 그게 단순 아이디어라고 할지언정 표절이 가능하다는 말도 들었어
난 그래서 이거 표절이 가능하다고 생각한거야
𝓟𝓻𝓮𝓼𝓽𝓲𝓰𝓮2019/05/11 18:33
왜 자꾸 개소리지. 시비만 걸거면 좀 꺼져
감자소고기찌개2019/05/11 18:40
그 설명은 대체로 표절이 아닌 경우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임.
가령 옷이나 가구의 경우에는 기능을 해야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일정한 영역에서 조정을 할수밖에 없음. 가령 책상인데 공책하나 못놓을정도로 평평한데가 없다거나 의자인데 앉아있을 자리도 없게 꼬깔콘 놓고 의자라고 주장할수는 없으니까. 이런 경우 결과물이 나올수 있는 영역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표절로 인정하지 않음. 비슷한 이유로 차량도 표절로 잘 안쳐줌. 애초에 차같은건 배껴봐야 이득이 없으니까 누구도 배끼지 않지만.
단순 아이디어라도 표절이 가능하다는건 단순 아이디어를 표현할 방법이 많은데도 어째서 같은 방법으로 표현했느냐 이거 표절 아니냐고 할수 있겠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아이디어의 표현물에 대한 표절인거지 아이디어에 대한 표절이 아님. 가령 "매턴 충전되는 코스트를 소모해 카드를 낼수 있습니다" 라는 보편적인 룰(단순한 아이디어)에 대해 하스스톤은 파란색 6각형 보석을 사용하는데 이걸 배껴서 그대로 파란색 6각형 보석을 코스트로 쓰는 카드게임을 내면 표절로 걸릴수 있단거지. 왜 노란색 보석이나 빛나는 에너지나 그냥 숫자같은걸 놔두고 하필이면 파란색 6각형 보석이냐 하는 식으로.
감자소고기찌개2019/05/11 18:44
봄버맨과 크아의 경우에도 단순한 아이디어(뭔가를 놓고 터트려서 죽인다)라는 아이디어에 대해 봄버맨은 폭탄을 놔서 터트려서 한번에 죽인다는 표현을 했고 크아의 경우 일단 터트리는 주체가 폭탄이 아니라 물풍선이란 점과 더불어 그냥 터트려 죽이는게 아니라 가서 물방울에 같힌 적을 죽여야 한다처럼 약간의 변형이 있었고. 이때문에 표현물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이 뜨는거임.
캔디크러시사가랑 애니팡도 기본적인 룰은 같음에도 표현물(그래픽)이 다르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옴. 캔디크러시사가같은 놈들은 이름에 캔디나 사가가 들어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날리는 놈들이긴 하지만...
□2019/05/11 18:45
머니게임 웹툰안봐서 그런듯 ㅋㅋㅋ웹툰 그대로 복붙함 ㅋㅋ
𝓟𝓻𝓮𝓼𝓽𝓲𝓰𝓮2019/05/11 18:50
일단 웹툰이랑 런닝맨에서 유사한게 현실이랑 다른 물가, 개인방에서 인터폰으로 물건 구입, 최종적으로 남으면 n분의1 하는거였는데 너무 흡사한거에서 표절 가능하다고 말한 이유가
캔디크러시사가랑 애니팡이 표절이 아니란 판결이 나왔으면서 팜히어로사가는 또 표절에서 이겼잖아
근데 그 이긴 이유가 애니팡이랑 묘하게 다르면서도 다르게 보면 결국 같은 말 아닌가 싶음
너 말도 맞는 구석은 있는데 난 내 입장에선.. 아직은 납득이 어렵다. 그냥 표절법 자체가 이 모양이라 그런건가
감자소고기찌개2019/05/11 19:00
팜히어로사가가 이긴건 저작권 침해로 이긴게 아니라 부정경쟁행위로 이긴거고. 애초에 표절로 승소한게 아니란 소리.
몇번이나 말하지만 저작권법은 표현물에 대해 보장하는거지 룰에 대해 보호해주지 않음.
감자소고기찌개2019/05/11 19:01
저작권 침해는 아예 인정을 안해줬음. 아예 나오는 블럭?의 색상 구성이나 나오는 퍼즐 맵의 배치 형식가지 다 배꼈어도 표절은 아니란 소리임. 표현물의 보호는 생각보다 보호해주는 영역이 아주 적음.
𝓟𝓻𝓮𝓼𝓽𝓲𝓰𝓮2019/05/11 19:09
흠 그런건가 ? 난 1심에서 표절로 봤었는데 다른 항목이었나보네
그럼 저건 위법과는 비켜나가있다고 확실히 할 수 있는건가보네
ETS토익2019/05/11 17:57
이미 인정한거면 증거를 왜 대야하지
레전드짐승2019/05/11 17:57
중국애들이 예능표절한다고 ㅈㄹ하더만 ㅋㅋㅋㅋ 정작 다를거 없네
No1.Bujji2019/05/11 17:58
요새 다시 재미없어 지길래 안 봤더니 피디가 다시 원래 ㅂㅅ피디로 바뀌었군...
아슈트카2019/05/11 18:00
런닝맨이 멤버들 노령화 문제로 과거 같은 레이스보다 이런 추리, 밀실, 심리 게임에 주력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러면 아예 접었던 미추리의 요소를 추가해서 새롭게 재개장하는 것도 좋은 거 같다. 진짜 런닝맨 요즘 노잼이 너무 심해.
SISAO2019/05/11 18:05
차라리 처음부터 예능하고 웹툰 콜라보 같은 느낌으로 갔으면 서로 윈윈했을 거 같은데..전화 한 번 해보는게 그리 힘들었나.
지금 pd가 강호동 영입하고 송지효 뺴려했던 그 치라던데...미추리 pd가 겨우겨우 살려놓은걸 뭔 빽이있길래 다시 돌아와서 이런 분란질에 개노잼질인가;;
잘못한놈이 뻔뻔하네
만들기 전에 원작자한테 전화하고 양해 한번 구하는게 그리 힘들었나
애초에 런닝맨인데 왜 가둬 ㅋㅋㅋ
지들이 인정했으니 오래된 떡밥인건 상관없지
잘못한놈이 뻔뻔하네
저건 뭐 어찌 해볼 도리가 없남
만들기 전에 원작자한테 전화하고 양해 한번 구하는게 그리 힘들었나
컨셉만이라면 웹툰 홍보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고려해줬을 것 같은데... 참 방송사에 양아치들이 너무 많음.
인터넷에 돌아다니던 오래된 떡밥아닌가?
지들이 인정했으니 오래된 떡밥인건 상관없지
그것도그렇긴하네
기사 날짜가 19년 4월 30일인데 그정도면 최근 아님?
저런느낌의 떡밥이 돌아다닌지 한참 됐다고한건데 방영날짜고 기사날짜고는 중요한게 아니지
아니 방영을 저번달 말에했다던데 뭐가 오래된 떡밥임???
저 스토리 자체가 오래된 떡밥이란거지.
사람 가둬두고 거액의 상금 냅두고 저걸로 니들끼리 알아서 사용하고 최후의 1인이 남았을때 남은 금액만큼 1인이 다 가져감. 하는 스토리는 오래전부터 자주 보였으니깐
2019.04.30이면 유게식 근황이 아니라 진짜 근황인데?
재내가 표절 인정했는데 오래전부터 저런 스토리 떡밥은 뭔소리야
오래된거 아니고 저걸 표절했다는데
머니게임
크게 보면 그런 종류지만 물가조절에 남은 금액 N빵한다는 세세한 설정까지는
빼박 아니냐?
왜 나한테 구래... 난 첫댓의 말의 의미를 말해줬을뿐인뒈..
웹툰 보고오면 알거여
제목 뿐 아니라 내용이랑 장치 등 세세한것 까지 다 똑같아서 그럼
아니 그니까;; 표절이 빼박인데 오래된 떡밥인 건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나도 지들이 인정했으니 오래된 떡밥인건 상관없다고 첫댓의 첫답변으로 말했자나...
지금 보니 절묘하게 하와와랑 바톤 터치 했구만ㅋㅋㅋ
다시 스토리가 오래됐다는 말을 하길래;;
첫댓이 저렇게 생각하고 말했을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첫답변으로 저렇게 말한건데 다들 런닝맨이 오래된 떡밥이라고 생각하는거같아서 그랬지
BS는 ㅂㅅ이라는 뜻이엿다
SBS 니까 상 ㅂㅅ라는뜻입니다.
그냥 시방새
지금 pd가 강호동 영입하고 송지효 뺴려했던 그 치라던데...미추리 pd가 겨우겨우 살려놓은걸 뭔 빽이있길래 다시 돌아와서 이런 분란질에 개노잼질인가;;
방송국 pd도 그냥 직장인일 뿐이라 나영석급 아니면 그냥 줄잘서고 손바닥 비비는 놈이
기회를 많이 가짐
PD 바뀌었냐? 언제부터? 확실히 작년 말인가 올해 초인가부터 런닝맨 재미가 없어지고 있다더니.....
근데 김종국 라이벌 있어도 괜찮을지도?
내가 저 웹툰 아무편이나 한번 클릭해봣는데 진짜 표절이더라ㅋㅋ
애초에 런닝맨인데 왜 가둬 ㅋㅋㅋ
무한도전 따라하기중 ㅋ
끝도 똑같이 무도같이ㅋㅋㅋㅋㅋㅋㅋ
요즘 런닝맨 잼없어서 안보는데
저런일까지나네
저게 뭔표절이지 그냥 게임 규칙같은거만 본뜬거아님?
저작권 법 공부하고 오렴
규칙 본뜬걸로도 표절이야
게임 규칙 보호 안돼면 보드게임들 장사 망함
너나 공부하고오렴
얼마나 베꼈는지는 모르겠는데 컨셉이나 저작권법은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건 아님. 웹툰이랑 완전 똑같지 않은 이상 표절판정 나오는건 어려움
글쎄 작품내 고유명사같은거 차용한것도 아니고 규칙같은거 따간걸로 표절이라그러면 오버로드는 DnD표절이겠지
진짜 인정안하고 바득바득 우기는거보면 찐따같다.
ㅇㅇ 그 고려시대 무장이 현대에 다시태어나는 웹툰도 설정 다른거랑 똑같이 만들었는데 전개 많이 다르다고 저작권법 안걸렸었음
쳐우기는건 니나 나나 별반다를거 없어보이는데 ㅋㅋ 근거나 판례같은거 들고와보던가 찐내 풍기지말고
이영도 작가가 드래곤 라자 출판때 고유명사외에도 규칙서 거의 똑같이 써놓은것도 수정된거 모름??
그 작가는 DnD내 고유명사를 고대로 따와서 걸린거고요
워해머도 지네들 룰 적어놓으면 항의함
무슨 룰 6Dn 이런거 만들어서 주사위 6뜨면 데미지 몇뜨고 이런 규칙같은게 저작권 인정된 사례가있다고? 니가 들고온 드래곤라자는 전혀 다른케이스니까 관련 판례들고와보셈;
지들이 표절인걸 인정했는데 표절의 증거를 또 대야하는거?
규칙 그대로 따온것도 걸렸다고. 예전에는 오브젝트가 어쩌구 그런 내용도 있었음. 그거 dnd규칙 그대로 번역한거라서 그럼
저 짤에 나온 규칙은 딱 DnD 주사위 2개 굴려서 앞에 몇곱해서 데미지 계산하고 회피율 계산하는 정도 규정따온 수준인데
한글화는 룰북이라는 표현물의 저작권을 침해한거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걸림
그건 작가가 걸고넘어지니 사전동의못구한것에 대한 사죄이지 그게 법적인 표절이라는 근거가 되는게 아닌데요;;? 법정공방 들어가긴했음?
웹툰내 미니게임을 참고하여 변형했는데 작가한테 사전동의를 못구한것에 대한 사죄지 저게 법적으로 표절이라는소리가 아닌데 뭔 전혀 상관도 없는걸 들고와서 표절맞다고 쳐우기고있네
규칙 보호 안 됨
고유명사와 외관, 설명이 보호되지 규칙은 보호 그딴거 없음
ㅇㅇ 맞아 나도 이거 판례봐서 지금 말하고있는건데 딴소리들만 주구장창 달리네
저작권법은 애초에 표현물에대한 보호만 하지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는 전혀 하지 않기때문에 표현물이 겹치지 않으면 룰 배낀다고 고소해봐야 승리할 여지는 0임.
카드게임에 숱하게 쓰이는 턴마다 코스트가 충전되고 코스트로 카드를 낼수있습니다도 저작권이 인정 안되는거 생각해보면 간단함.
법적처벌을 안받는 패러디가 되려면
원작물을 모방하되 새로운 뜻으로 승화되어야함
단순 모방은 표절에 해당됌
이 표절이란 영역이 굉장히 넓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사실상 원제작자가 불편해 할 영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시비가 갈리곤 함
ㅇㅇ 저것도 원제작자가 보고서 문제다 싶으면 표절논란 충분히 휩싸이지..
거기다 최소한 허락이라도 구해야했는데 안했고
요컨데 번역해서 저작권법에 걸리는거랑 룰을 배껴서 저작권법에 걸리는건 엄연히 다른 분야이고 배끼는것 자체로는 저작권법으로 아무것도 못함. 법적인 측면에서 그냥 원작자의 양해를 구할수 있었다면 좋을텐데 이상의 의미는 없음.
대법원 97마330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 표현 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결국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에 해당.
아래는 항소심 판례 인용(2015나2063761)
게임진행 과정에서 소설과 유사하게 어떠한 에피소드나 스토리를 형성해 나가는 RPG 게임(RolePlaying Game, 게임이용자가 게임 속 캐릭터들을 연기하며 즐기는 역할 수행게임을 말한다)과 달리 매치-3-게임과 같은 퍼즐 게임은 기본적으로 각 단계마다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기본 진행방식으로 하는 캐주얼 게임(casual game)으로서 위와 같은 게임규칙을 전체적으로 적용 또는 순차적으로 배열하여 게임의 각 단계별 개별 미션을 수행하도록 하는 게임이고, 위와 같은 규칙들이 전체적으로 적용 또는 순차로 선택되어 배열된다거나 이를 통하여 게임의 각 단계가 진행ㆍ전개됨으로써 게임 속에서 그것이 구현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별 미션을 처리하는 과정 내지 그 방법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칠 뿐 이로써 게임의 에피소드나 스토리 자체의 전개 및 그 표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규칙들의 조합 자체만으로는 게임 개발자의 개성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매치-3-게임에서 게임규칙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게임들과 달리 아주 제한된 방법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매치-3-게임들은 그 게임의 외관, 즉 타일의 유형, 게임맵, 캐릭터 등 게임의 외적인 요소들은 상이하지만 게임규칙들은 대부분 대동소이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원고 게임과 피고 게임은 모두 매치-3-게임을 기본적인 형태로 하고 있고 조그만 스마트폰 화면에서 그 규칙들이 표현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한계 등으로 인하여 그 규칙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고 볼 수도 없다.
https://brunch.co.kr/@wonderboy99/77
판례고 자시고 웹툰도 잘모르고 런닝맨방송도 안본거같은데 지금 상황에대한 명확한 이해도 안하고 그냥 규칙좀 비슷한거아님? 하는데 누가 니의견에 동의를 해주겠냐
법적으로까지 갔으면 표절처리 되지 않았나싶음
표절에 대한 법적처벌에 대해선 원작자의 입장을 더 중요하게 들어준다고 듣기도 했고
런닝맨에서 차용한 행태보면 패러디라기엔 단순 모방에 가까워서..
나도 도의적책임은 있다고봄 그거에 대해서는 사과도 했다고 하고
근데 게임내 등장하는 게임의 규칙을 베낀정도로는 저작권법 걸기 어려워
비슷하게 고려시대 무장이 현대사회에 환생해서 왕따소년 훈련시킨다는 설정 똑같이 나온 두개의 웹툰이 있는데
설정과 시대상만 비슷한 정도고 전개가 완전히 다르기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었던 사례도있음
딱 들어맞는 판례가 드물기 때문이기도 함.
규칙은 보호 안 한다는 결론이 존나 옛날에 나온거라
게임회사 같은데서도 규칙가지고는 소송을 안 하니깐 ㅎㅎ
런닝맨내에서 웹툰내 스토리 전개랑 똑같은 상황을 전개했다는거?
표절논란에야 휩싸이겠지. 언제부터 표절논란이 원작자가 고소해서 일어난줄 아나? 걍 팬이 보고 야 이거 배꼈데! 이래서 일어나는거지.
그게 법적으로 표절인지 아닌지, 저작권 침해인가 아닌가 법원이 판단하고 나서 결론이 날순 있어도 논란이야 그냥도 일어남.
지금 이야기하는건 빼박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영역이 아닌데도 아는척 들고와서 저작권법 공부하라고 떠드는놈 때문이지.
루리웹키배에서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댓글 첨본다;;
단순 모방이여도 표절 처리가 안됨.
표절 처리가 안될수밖에 없는게 근본적으로 게임의 규칙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 자체가 아님. 웹툰의 스토리전개나 그런걸 배꼈을 경우에 표절로 고소할순 있어도 룰 따라했다고 고소하는건 씨도안먹힘.
규칙이 같으니 표절이라고 하는건 FPS들 죄다 1인칭에 총쏴서 사람죽이는데 그럼 FPS는 다 표절작이고 불법임 이러는거랑 다를게 없음.
걍 비추만 찍지말고 지들이 판례라도 좀 들고와보던가 첫댓글에 공부좀 하고오라던놈은 바로 잠수타고 다른놈들은 하여튼 지들말 맞다고 뺴액뺴액 우기기만하고 뭐냐 도대체 여긴 한번 물타기 시작하면 밑도끝도없이 비추만 밖아대는게 진짜
ㅇㅇ 그렇게 볼수도 있고 전체적인 컨셉을 표절했다고 볼수도 있고
근데 이건 내 입장이고 표절이냐 아니냐 시비는 항상 다르고 정답도 없는데
우리끼리 맞다 아니다 말하는것도 웃기긴 함
솔직히 이정도로만 이야기해줬어도 걍 나도 동의하고 넘어갔을건데
다짜고짜 욕밖는 애들 이해가 안감; 왤케 공격적이지
그니까 내 입장에선 이렇단거지 ..
법원가서 판사가 판결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니까
찾아보니까 말도 많더만 표절의 영역이
감자소고기찌개님이 친절히 설명해주셧는데 왜 답이 없음?
아 근데 지금 기사 찾아보니까 설정만 베낀게 아니라 웹툰 내 나오는 상황이랑 전개까지 나왔네
이정도면 시비걸릴만 한게 맞는듯 난 게임 규칙만 베낀줄알았음;
답했는데? 왜 너가 반응인지;
답글에 올라온 판례보니 공부는 너가 더해야하는걸로 보임
걍 ㅈ도 모르는데 아는척하고 틀리니까 애매하게 대답하는니가 이상해서
표절과 트레이싱 같은 표현은 팬들혹은 일반적으로 쓸때에는 법적인 판단을 넘어가서 단순히 배꼈다는 표현의 일환일 뿐이니까.
거기에 대고 법적으로 표절이다 아니다 하는건 애초에 핀트에 어긋난 일임.
솔직히 여기서 누구도 웹툰 배꼈다는 사실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진 않을걸. 게임의 규칙을 저작권법이 보호하느냐에 대해 이야기할 뿐이니까.
캔디크러시사가랑 애니팡, DDR 게임기기만 봐도 표절법에 대해서 항상 말 많고 일관성없음
그래서 난 이건 이거다라고 확실히 하는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을 말했을 뿐인데?
ㅈ도 제대로 못보면서 시비거는 니가 더 이상한걸
그러니까 생각은 혼자하라고 잘모르면 가만히 있고
봄버맨이랑 크아, 캔디크러시사가랑 애니팡처럼 대놓고 배낀 느낌이 있는 게임도 표절이 아니다란 결말이 나왔는데
이 저작권법이 아직도 말 많은게 표절이 가능한 경우는 그 배끼는 결과물의 루트가 한정적이지 않고 넓어야한다고 했음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A-B가 되는게 아니라 A에서 B도 되고 C도되고 Z도 되고 다양한 형태로 바뀌는데도 굳이 다른 방식에서 차용해오면 그게 단순 아이디어라고 할지언정 표절이 가능하다는 말도 들었어
난 그래서 이거 표절이 가능하다고 생각한거야
왜 자꾸 개소리지. 시비만 걸거면 좀 꺼져
그 설명은 대체로 표절이 아닌 경우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임.
가령 옷이나 가구의 경우에는 기능을 해야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일정한 영역에서 조정을 할수밖에 없음. 가령 책상인데 공책하나 못놓을정도로 평평한데가 없다거나 의자인데 앉아있을 자리도 없게 꼬깔콘 놓고 의자라고 주장할수는 없으니까. 이런 경우 결과물이 나올수 있는 영역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표절로 인정하지 않음. 비슷한 이유로 차량도 표절로 잘 안쳐줌. 애초에 차같은건 배껴봐야 이득이 없으니까 누구도 배끼지 않지만.
단순 아이디어라도 표절이 가능하다는건 단순 아이디어를 표현할 방법이 많은데도 어째서 같은 방법으로 표현했느냐 이거 표절 아니냐고 할수 있겠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아이디어의 표현물에 대한 표절인거지 아이디어에 대한 표절이 아님. 가령 "매턴 충전되는 코스트를 소모해 카드를 낼수 있습니다" 라는 보편적인 룰(단순한 아이디어)에 대해 하스스톤은 파란색 6각형 보석을 사용하는데 이걸 배껴서 그대로 파란색 6각형 보석을 코스트로 쓰는 카드게임을 내면 표절로 걸릴수 있단거지. 왜 노란색 보석이나 빛나는 에너지나 그냥 숫자같은걸 놔두고 하필이면 파란색 6각형 보석이냐 하는 식으로.
봄버맨과 크아의 경우에도 단순한 아이디어(뭔가를 놓고 터트려서 죽인다)라는 아이디어에 대해 봄버맨은 폭탄을 놔서 터트려서 한번에 죽인다는 표현을 했고 크아의 경우 일단 터트리는 주체가 폭탄이 아니라 물풍선이란 점과 더불어 그냥 터트려 죽이는게 아니라 가서 물방울에 같힌 적을 죽여야 한다처럼 약간의 변형이 있었고. 이때문에 표현물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이 뜨는거임.
캔디크러시사가랑 애니팡도 기본적인 룰은 같음에도 표현물(그래픽)이 다르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옴. 캔디크러시사가같은 놈들은 이름에 캔디나 사가가 들어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날리는 놈들이긴 하지만...
머니게임 웹툰안봐서 그런듯 ㅋㅋㅋ웹툰 그대로 복붙함 ㅋㅋ
일단 웹툰이랑 런닝맨에서 유사한게 현실이랑 다른 물가, 개인방에서 인터폰으로 물건 구입, 최종적으로 남으면 n분의1 하는거였는데 너무 흡사한거에서 표절 가능하다고 말한 이유가
캔디크러시사가랑 애니팡이 표절이 아니란 판결이 나왔으면서 팜히어로사가는 또 표절에서 이겼잖아
근데 그 이긴 이유가 애니팡이랑 묘하게 다르면서도 다르게 보면 결국 같은 말 아닌가 싶음
너 말도 맞는 구석은 있는데 난 내 입장에선.. 아직은 납득이 어렵다. 그냥 표절법 자체가 이 모양이라 그런건가
팜히어로사가가 이긴건 저작권 침해로 이긴게 아니라 부정경쟁행위로 이긴거고. 애초에 표절로 승소한게 아니란 소리.
몇번이나 말하지만 저작권법은 표현물에 대해 보장하는거지 룰에 대해 보호해주지 않음.
저작권 침해는 아예 인정을 안해줬음. 아예 나오는 블럭?의 색상 구성이나 나오는 퍼즐 맵의 배치 형식가지 다 배꼈어도 표절은 아니란 소리임. 표현물의 보호는 생각보다 보호해주는 영역이 아주 적음.
흠 그런건가 ? 난 1심에서 표절로 봤었는데 다른 항목이었나보네
그럼 저건 위법과는 비켜나가있다고 확실히 할 수 있는건가보네
이미 인정한거면 증거를 왜 대야하지
중국애들이 예능표절한다고 ㅈㄹ하더만 ㅋㅋㅋㅋ 정작 다를거 없네
요새 다시 재미없어 지길래 안 봤더니 피디가 다시 원래 ㅂㅅ피디로 바뀌었군...
런닝맨이 멤버들 노령화 문제로 과거 같은 레이스보다 이런 추리, 밀실, 심리 게임에 주력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러면 아예 접었던 미추리의 요소를 추가해서 새롭게 재개장하는 것도 좋은 거 같다. 진짜 런닝맨 요즘 노잼이 너무 심해.
차라리 처음부터 예능하고 웹툰 콜라보 같은 느낌으로 갔으면 서로 윈윈했을 거 같은데..전화 한 번 해보는게 그리 힘들었나.
돈이지
사과는 해놓고 이제 증거내놓으라고? ㅋㅋㅋ레알뻔뻔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