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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요환 겜 이기고 쌍욕 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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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66번 2019/04/11 15:06

    요즘 배틀넷은 코드로 접속해서 아이디 아무렇게나 만들고 쓰다 버리는 구 배틀넷이랑 다르게 신상추적 가능하다던데 맞나

  • 포푸라♡ 2019/04/11 15:05

    ㄷㄷㄷㄷ 데스노트인가

  • 向日葵 2019/04/11 15:05

    극찬

  • ▫◻◾▪▫◼ 2019/04/11 15:05

    아닙니다.
    이것은 최고의 찬사입니다.

  • Hiyobi 2019/04/11 15:08

    극찬

  • 포푸라♡ 2019/04/11 15:05

    ㄷㄷㄷㄷ 데스노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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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04/11 15:05

    아닙니다.
    이것은 최고의 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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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向日葵 2019/04/11 15:05

    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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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이형 멀린 2019/04/11 15:06

    그러고보니 섹섹보당한놈은 누구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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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스카르트 2019/04/11 15:12

    전설의 ssb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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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엔드주세요 2019/04/11 15:13

    주작한 진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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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eed 2019/04/11 15:36

    그때 욕하고 나간놈 시간여행자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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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세-약빤요하네 2019/04/11 15:06

    매의 눈으로 보고 계신 그분의 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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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6번 2019/04/11 15:06

    요즘 배틀넷은 코드로 접속해서 아이디 아무렇게나 만들고 쓰다 버리는 구 배틀넷이랑 다르게 신상추적 가능하다던데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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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뿌뿌뽕뿡 2019/04/11 15:09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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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neis 2019/04/11 15:12

    그래봣자 1대1겜에서 욕한걸로 고소못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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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히라 2019/04/11 15:13

    문제는 방송중이여서 특정성에 공연성까지 다 충족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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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ㅡ부기 2019/04/11 15:14

    방송중인데 다가 임요환정도면 거이 공인 수준이라 맘 먹고 고소하면 될 수 도 있을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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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JBM 2019/04/11 15:17

    방송인것도 임요환인거도 모르면 그게 해당안되겠지. 애초에 그걸 밝히지도 않았을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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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리킹 2019/04/11 15:19

    자기도 모르게 저지른 범죄라고 무죄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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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임드of네임드 2019/04/11 15:20

    저번에 재판 판례라면서 올라온글 있는데 욕한사람은 상대방이 누군지 몰라도 욕먹은 사람과 같이 있던 다른사람이 욕먹은 사람을 알면 모욕죄 성립한다고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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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JBM 2019/04/11 15:21

    그거랑 공연성을 띄는 범죄랑은 달라.
    누가 너한테 귓속말로 패드립을 쳤는데, 걔가 귀에다가 소형 마이크를 차고 그걸 스피커로 공공연하게 크게 들어버린다고 걔가 패드립 친게 공연성을 띌까?
    그런식이면 사전에 허락없이 서로의 게임을 방송으로 틀어버린건 뭐가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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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JBM 2019/04/11 15:24

    것도 변호사에 따라 갈릴것 같기는 한데요.
    모욕죄의 처벌 조건이 '공개적으로 모욕해야 한다'는 건데 양방간의 합의없이 1:1 대화방 같은 개념에서 공연성을 띄게 방송을 해버린거니까요.
    일반 온라인 게임이야 공개 채팅방이니 공연성을 띄지만, 저건 팀전도 아니고 그야말로 1:1 대화방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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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임드of네임드 2019/04/11 15:28

    그러니까 방송중이었잖아요
    욕한사람이 상대방 방송중인걸 몰랐다고 해도 욕 하면 그 순간 고소를 먹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항상 하는말이 욕을 하지마라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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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JBM 2019/04/11 15:28

    그리고 그 판례를 제대로 가져와야 납득이 될게, 그런식이면 그냥 1:1 대화방도 스샷 찍었다가 누구 보여주면 무조건 공연성이 생기는게 아니지요.
    그나마 1:1 대화방에서의 욕설 등으로 처벌을 하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을 적용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걸 입증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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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JBM 2019/04/11 15:30

    그 방송이란게 아예 오픈된 온라인 게임도 아니고, 처음부터 제3자가 개입될 일이 없는 1:1 대화방에서 사전의 협의없이 방송을 한걸로는 공연성이 입증이란게 어려울수도 있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죄의 입증이 안되더라도 고소야 당연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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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임드of네임드 2019/04/11 15:30

    근데 님 변호사보다 더 법 잘아세요?
    예전에 네이버 검색하다가 본 내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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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임드of네임드 2019/04/11 15:31

    아니 변호사가 그랬다니까요
    예전에 네이버 검색 메인에 노출되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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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라티컬히트 2019/04/11 15:32

    옛날 리니지 시절에 고딩 하나가 변호사한테 귓속말로 패드립 쳤다가 변호사가 고소하는 바람에 벌금 300만원 나와서 ■■한 사건 있었는데 말마따나 변호사 재량으로 엿먹이는건 일도 아닐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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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임드of네임드 2019/04/11 15:33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530733
    옛날 그 네이버 페이지 글은 찾을수 없지만 여기 링크보면 나와있내요
    성지윤 변호사는 “일반적인 채팅창에서 주고 받은 대화는 물론 1:1 대화나 쪽지, 귓속말을 통한 것도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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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JBM 2019/04/11 15:34

    저도 유투브에서 변호사가 하는 개인방송 하고 하는 얘기인데요? 님이 변호사도 아닌데 무슨 근자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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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임드of네임드 2019/04/11 15:34

    바로 위에 링크한 주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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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JBM 2019/04/11 15:35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이라고 나와있죠? 그 변호사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까먹었나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걸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억하고 싶은거만 기억했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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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임드of네임드 2019/04/11 15:36

    저 내용에는 반복 지속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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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LaDOS 2019/04/11 15:36

    판례 아닐걸
    공연성은 객관적 요건이라 지인이 우연히 봤다고 공연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통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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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임드of네임드 2019/04/11 15:37

    아니 1:1 대화는 고소 성립이 안된다면서요
    성립이 된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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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라티컬히트 2019/04/11 15:37

    찾아보니 귓속말 아니고 댓글이었네 ㅋㅋㅋㅋ 잘못 알았..
    근데 검색해보니 대법원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만 사실을 유포했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례를 들어, “인터넷을 통해 일대일로 대화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대화 상대방이 그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1:1 대화창도 퍼질수 있으니 명예훼손 성립 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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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JBM 2019/04/11 15:38

    일단 저위의 사진 하나만으로는 도저히 반복적이고 지속적인걸 입증을 할수가 없는거 같은데 말이죠. 그걸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한지 생각해보세요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20%EC%9D%B4%EC%9A%A9%EC%B4%89%EC%A7%84%20%EB%B0%8F%20%EC%A0%95%EB%B3%B4%EB%B3%B4%ED%98%B8%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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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LaDOS 2019/04/11 15:37

    정통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공연성에 특정성도 필요없어서 저렇게 뭉뚱그려 말했을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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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임드of네임드 2019/04/11 15:38

    님이 링크해준 부분에 지속 반복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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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LaDOS 2019/04/11 15:40

    그 1:1은 내가 누군가한테 “얘가 이런 일 했대” 할 때 얘기지 피해자랑 1:1로 대화하다고 욕한걸 공연성 인정한 판례는 하나도 없음
    공연성이라는 건 어느 기자 1인한테 대화 외 제삼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경우 성립한다는 판례에서 파생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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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JBM 2019/04/11 15:42

    제 44조 7 제1항 3호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자기가 좀 제대로 보고나서 얘기하시죠.
    참고로 제가 저거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들은 변호사는 김병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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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JBM 2019/04/11 15:43

    마치 자기 혼자 법률 관한거 읽은듯 자기도 다른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중 하나를 언급하면서, 마치 딴 사람들은 그냥 어중간한 지식만으로 아는척 한다고 착각하면서 고깝게 말씀하시네요.
    그게 오히려 자기 모습인건 모르고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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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임드of네임드 2019/04/11 15:4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이니 상대방 욕설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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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JBM 2019/04/11 15:45

    그건 그쪽 생각이구요.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8249
    판례 하나 보여드릴까요?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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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임드of네임드 2019/04/11 15:45

    https://www.lawtalk.co.kr/qna/51017-%EA%B7%93%EC%86%8D%EB%A7%90-%EC%9A%95%EC%84%A4-%EA%B3%A0%EC%86%8C-%EA%B0%80%EB%8A%A5%ED%95%9C%EA%B0%80%EC%9A%94
    여기서도 귓속말같은 경우 욕설 처벌 가능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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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라티컬히트 2019/04/11 15:47

    아 남한테 퍼뜨려야 되는거야? 이번처럼 제 3자도 보고 있는 생방송일 때도 해당 안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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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JBM 2019/04/11 15:47

    그쪽이 보낸 링크 스스로 읽고는 보내나요?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라고 그대로 나와있네요.
    자, 이제 저기 위의 스크린샷에서 반복성을 입증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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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JBM 2019/04/11 15:48

    경범죄 :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정보통신망법 :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저 변호사님이 인용하신것도 제가 말한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입니다. 그리고 그 욕설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요소라고 얘기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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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JBM 2019/04/11 15:49

    그쪽이 아니라고 주장했던거 그쪽이 보낸 이 링크로 전부 다 반박이 가능하게 됐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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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임드of네임드 2019/04/11 15:50

    아... 네....
    반복 지속이라는 답이 있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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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yobi 2019/04/11 15:08

    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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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르베르 2019/04/11 15:11

    이런 걸 보면 롤 때문에 패드립이 많아졌느니. 오버워치 떄문에 그러니 하는 소리 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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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콩콩킹킹 2019/04/11 15:12

    궁금한데 저게 고소가 되나? 1대1방이고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욕한거아님? 뭐가 되고 안되는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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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iemfke 2019/04/11 15:14

    모욕이나 고소는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위에 말했듯이 방송중이라 많은 사람들 보고 있다는게 제일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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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콩콩킹킹 2019/04/11 15:16

    1대1방인데 상대방이 방송중인걸로 고소가 된다고?? 욕한사람이 방송중인걸 모르고 1대1방이라고 생각했을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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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ycanthropp 2019/04/11 15:17

    특정성 만족하니까 가능할걸? 자세한건 법원가서 판결 때려봐야 알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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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치바나 아리스 2019/04/11 15:21

    법적인 지식은 없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될 것 같음.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죽였다. 처럼 공개적으로 모욕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다. 가 될 것 같음.
    전문가 나와주세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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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LaDOS 2019/04/11 15:42

    그건 피해자랑 1:1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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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조마스크 2019/04/11 15:13

    근데 이건 왠지 칭찬으로 보이긴한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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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iemfke 2019/04/11 15:13

    패드립 하는 새1끼들은 진짜 대1가리 중추 신경 척추를 뽑아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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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상정보 2019/04/11 15:14

    못 배워먹은 놈이라 칭찬을 저렇게 표현하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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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아악 아니야 2019/04/11 15:15

    겜 존나 잘하시네요 + 상금까지
    완죤 팬이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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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로돌기 2019/04/11 15:16

    섹섹보 빌드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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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 판넬 2019/04/11 15:18

    목표를 포착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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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 숙청 2019/04/11 15:20

    가연이누님 전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 고양이도 강아지도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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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일리사탕츄릅 2019/04/11 15:23

    마마께서 보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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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SS.DL 2019/04/11 15:24

    극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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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킥 호퍼 2019/04/11 15:29

    느금창 = 정말 게임을 잘하시는군요. 저같은 하수에게 좋은 수를 가르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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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냅튠v 2019/04/11 15:42

    저건 정말 잘해서 할말이 없을때 나오는 최고의 찬사 아니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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