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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고소상태 및 현재상황


댓글
  • 대단한개츠비 2019/04/11 12:22

    고소당한 상간남을 위해 애쓰는 님의 여편네의 노력이 눈물겹네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억지로..남편에게 고소취하해 달라고 하는..
    님이 이번 빼 든 칼을 그냥 거두어 들인다면...앞으로 님을 아주 호구로 생각할 겁니다.
    한번 마음 떠난 여자는 잡아봐야 헛깨비 입니다..
    인연은 여기까지라 생각하고..미련없이 정을 떼세요..님이 받은 상처에 수백수천배를 더해서..
    두 년놈인 한 짓이 얼마나 인륜을 저버리는 잘못된 일이였는지...부디 느끼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승하시길

  • 재미난닉넴은다있데 2019/04/12 11:21

    이번엔 강원도로 출동인건가..... 일단 사과부터 먼저 해야지 '이혼안해 취하해줘?' 이게 말이야 방구야 조교라면 배울만큼 배운 지성인이라는 대학생인데 뭐가 뭔지 구별못하네

  • 묶었던벨트푸는남자 2019/04/12 11:35

    다른건 다 포기해도 고소만큼은 취하하면 안됩니다.

  • 쥐잡아먹은닭 2019/04/12 14:13

    둘 다 죽여야죠....짐승만도 못한것들은 살려둘 필요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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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용자 2019/04/12 14:16

    고소 취하해주면 또그럽니다. 님 생각은 절대 안하고 본인 사회적 지위만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고소 취하해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그럴지도 모르고... 암튼 고소 취하는 별로 추천하지 않고 오히려 학교측이 널리 알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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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urveball 2019/04/12 14:18

    불륜인 사람들이 직장 더군다나 교육 하는 곳에 남아 있다는게 말이 안되죠. 등록금 내는 학생 부모들이 알면 뭐라고 생각할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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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하하71 2019/04/12 14:19

    진짜 뻔뻔하네 미안하다고 무릎꿇고 용서를 빌어도 모자랄판에 소송취소해줘라니 진짜 어의가 없네 -_-
    절대 용서하지마세요 기운내세요 아이양육권 꼭 찾아오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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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센타 2019/04/12 14:21

    이제는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세요. 더이상 미련은 소용없을겁니다. 고소취하해달라는거 보면.. 웃긴거죠..
    연결고리 오직 자식인데..
    어떻게서든 방법을 찾아서 아이도 키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정이라는게 있으시겠지만.. 저런엄마밑에서 아이키우도록 하는건 더 아닌거 같아서 그럽니다.. 법이 X같은건 하..간통죄가 없어진게 욕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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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카십팔색크레파스 2019/04/12 14:26

    대학생활할때 학교에 자보 좀 붙이고 다녔습니다. 좌표만 주세요~~~학교내 구석구석 자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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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우아빠 2019/04/12 14:27

    모대학 교직원 복무 규정
    제8조(보고 및 신고) ①교직원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학생에 관한 돌발 사건을 목격하거나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련부서의 장이나 총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②교직원은 전거, 전적, 개명, 형사사건 등 일신상의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변동사항을 부서장 또는 인사 관리 담당부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조교 인사관리 규정
    제9조(면직) 다음 각 호의 경우 조교를 면직할 수 있다.
    1. 본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조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신병 도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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