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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고소상태 및 현재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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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한 상간남을 위해 애쓰는 님의 여편네의 노력이 눈물겹네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억지로..남편에게 고소취하해 달라고 하는..
님이 이번 빼 든 칼을 그냥 거두어 들인다면...앞으로 님을 아주 호구로 생각할 겁니다.
한번 마음 떠난 여자는 잡아봐야 헛깨비 입니다..
인연은 여기까지라 생각하고..미련없이 정을 떼세요..님이 받은 상처에 수백수천배를 더해서..
두 년놈인 한 짓이 얼마나 인륜을 저버리는 잘못된 일이였는지...부디 느끼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승하시길
이번엔 강원도로 출동인건가..... 일단 사과부터 먼저 해야지 '이혼안해 취하해줘?' 이게 말이야 방구야 조교라면 배울만큼 배운 지성인이라는 대학생인데 뭐가 뭔지 구별못하네
다른건 다 포기해도 고소만큼은 취하하면 안됩니다.
둘 다 죽여야죠....짐승만도 못한것들은 살려둘 필요가 없어요....
고소 취하해주면 또그럽니다. 님 생각은 절대 안하고 본인 사회적 지위만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고소 취하해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그럴지도 모르고... 암튼 고소 취하는 별로 추천하지 않고 오히려 학교측이 널리 알도록...
불륜인 사람들이 직장 더군다나 교육 하는 곳에 남아 있다는게 말이 안되죠. 등록금 내는 학생 부모들이 알면 뭐라고 생각할지 참
진짜 뻔뻔하네 미안하다고 무릎꿇고 용서를 빌어도 모자랄판에 소송취소해줘라니 진짜 어의가 없네 -_-
절대 용서하지마세요 기운내세요 아이양육권 꼭 찾아오시고요
이제는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세요. 더이상 미련은 소용없을겁니다. 고소취하해달라는거 보면.. 웃긴거죠..
연결고리 오직 자식인데..
어떻게서든 방법을 찾아서 아이도 키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정이라는게 있으시겠지만.. 저런엄마밑에서 아이키우도록 하는건 더 아닌거 같아서 그럽니다.. 법이 X같은건 하..간통죄가 없어진게 욕나오네요..
대학생활할때 학교에 자보 좀 붙이고 다녔습니다. 좌표만 주세요~~~학교내 구석구석 자신있습니다!
모대학 교직원 복무 규정
제8조(보고 및 신고) ①교직원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학생에 관한 돌발 사건을 목격하거나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련부서의 장이나 총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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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 인사관리 규정
제9조(면직) 다음 각 호의 경우 조교를 면직할 수 있다.
1. 본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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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병 도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