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사진이 어디 올라갔는냐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
도촬을 했지만 그게 전시장에 걸려있으면 또 다르고....
또 누가 찍었는지에따라서도 달라지고요.......
전공자에 작가(?)라고 타이틀이 있던사람이 찍었던 사진이랑 옆집 아저씨가 찍었던사진이 같은 사진이라도
또 달라진다고 하더군요..
전 상업사진가니
배경에 다른분 걸리면 안돼는 상황이 많다보니 어떻게든 피해찍고요
또 다르게 미디어(잡지 신문) 이런데는 공공장소에서는 나름 편하게 촬영합니다.
예전 내셔널지오그래픽에서 간담회를 간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사항에 대해서 질문도 했습니다..
내셔널지오그래픽 사진을 보면 상당이 개인적인부분의 사진도 많고 하는데 다들 허락을 받고 촬영을 하닌지에대해서요
공공장소에서는 구지 허락받지 안는다고 하더군요..
이건 미디어란특징때문에 공공의 알권리(?)를 인정하는것이고요
야구장 이런데서 불륜이 카메라에 잡혀서 머 이런 사건도 그런곳에 있으면 임의로 촬영에 허용한거다 머 이런상황도
나오죠...
법으로 이런저런 초상권 이야기가 있지만 이게 상황마다 너무 다른거다보니
그냥 찍히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안찍어야하고 올려서 안좋은 사진은 지양해야겠지요...
https://cohabe.com/sisa/991258
도촬이 뜨거운데요 사진이란게 말입니다..상황따라 너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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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화내는건 다른게 아니라
"내 예술을 위해 니네 얼굴좀 나오고 하더라도 니네가 참아 ㅋ" 하는 부류들인거죠 결국.
전 돈 안받으면 안찍는사람이라.....싫어하면 안하는게 제일 속편하죠~
차라리 직업이고 그거 안찍으면 밥을 못벌어먹는다면 이해나 하는데 자기가 취미지만 아주 고상~한 예술가인척하기위해 남의 초상을 희생양으로 삼으니 이문제가 자꾸 불궈지는거죠.
도촬은 도촬입니다.
서양사진가들이 제3세계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는... 초상권이니 이런거 신경안쓰거든요..
근데 머 우리나라가 좀 유별나게 구는 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도 모른사이 찍힌 사진 한장으로 개똥녀 야구장녀 축구장녀 동네꼰대로 사진 올라가
인생망치는데 유별나게 굴수밖에 없죠.
물론 그건 문제긴 합니다 심각하죠
저도 아내랑 사진전 보러갔다가 왠 사람이 제 아내를 몇 번을 찍더군요 뒷모습이라 째려보고 말았는데 진짜 기분 안좋죠 그런거
미디어쪽은 또 접근이 좀 달라요 위에서도 언급햇지만요~
미디어라고 면죄부가 있는건 아니죠.
공공의 합목적성이 우선하고 객관적 사실 전달이 목적인 보도의 경우에 빠른 시간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동의를 구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러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내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요.
에디토리얼의 가이드가 완전히 정의된게 아니라 복잡하긴하지만 미디어라고 무조건 까방권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ㅎ
우리나라만 그런다는 사람치고 외국가서 수없이 겪은사람 못봤음
옆동네 일본만 봐도 더 심함
별거 아닌걸로도 경찰출동해서 찍었나 검사당하는판인디
전시장가도 초상권 걸면 엎어지긴 매한가지
두가지 유예상황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나라는 법상 "보도 등 공공의 이익에 한정해서는 초상권 적용을 유예한다" 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등에 여과없이 얼굴이 나갈수 있는것이구요.
그 조차도 요즘은 허락 없으면 모자이크 합니다.
예외 적용받는데도요.
외국의 경우, public 즉 공공장소에서는 초상권이 무력화됩니다. 특히 미국이 공공장소에서 초상권을 전혀 주장할수 없습니다.
대신, 미국같은 나라는 철저히 개인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구분하며, 개인 영역에 대해 도촬 혹은 침범시에는 꽤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주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공공영역에서 자유로운 모습을 보고 "미국은 개방적인 나라인데 우리나라만 씹선비들 오지게 나댄다" 라는건 진짜 큰 오해죠. 심심하면 한번씩 나오네여.
그리고 야구장 공연 등 티켓 사서 입장하는 경우, 대부분 티켓 약관에 "초상권을 주장할수 없습니다"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티켓 판매시에 초상권에 대한 동의" 를 구한셈이며, 그에 따라 초상권을 이용하는것 뿐입니다.
걍 아무렇게나 막 갖다 쓰는거 아닙니다.
다 법적인 근거가지고 하는거예요.
흔히 스르륵에 올라오는 도촬과는 다른겁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그 티켓에 써있는 초상권에 대한 동의는 야구장에서 공인하거나 초청한 사진사에게만 해당되는거 아닐까요?
그냥 카메라 들고온 취미사진가는 해당 안되구요
.....아닙니다.
그냥 그 공간안에서는 모든 초상권 관련 권리는 포기입니다.
의외로 서로 막찍어서 올려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러기엔 계약관계가 명확해야하는데, 실질적으러 야구나 그런건 매번 송출 회사가 바뀌고 그러는데 그걸 일일이 다 계약관계 및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동의를 얻을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용 허가" 를 요청하는게 아니라
"권리 주장 포기" 를 이야기한다는겁니다.
해외는 이래서 우리도 이리해야한다고 이야기하고싶어서 쓴글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넘 신경쓴다는 내용도 없습니다...상황마다 도찰이란게 다르게 해석됄수있다고 이야기 드린거죠 무리지어있는 사람들보인다고 다 도찰은 아니자나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게 아니고.
법적인 범위 안에서 허가나 유예 사항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것이란 이야깁니다.
위에 예로 든 예시들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게 아니라는 뜻이예요.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없는 일정한 상황입니다.
전혀 다르게 해석할 이유도 없고 다르게 해석되지도 않습이다.
무리지어 있든 어쩌든 식별 가능하면 "초상권 침해" 입니다.도촬 맞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깐요 법이 이래저래 상황따라 달라질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무리지어있는 사진 도찰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수있을까요? 그게 어떠한 목적인지부터 이야기가 나오는게 법이란것입니다...무조건적으로 허락안받으면 도찰이 아니고요.
문제는 취미이면서 작가라고 믿고 내가 예술하는데 남 초상권은 문제 없다며 동의 없이
풍경 포인트에서 망원으로 하루종일 여자 뒷모습이나 찍으며
사진전도 아닌 자신들 사이트에 무슨 꽃과 여인 이라며 올리는 사람들 입니다.
허락 안받으면 안찍는다. 이게 어렵나 싶습니다... 반드시찍어야하는 사람이라면 보도의의무가 있는 언론인일 것이고 예술이라함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것이니 허락 또는 페이를 지불해야하는 것.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 다른게 들어올 여지가 있는걸까요...?;
당연히 허락을 받아야죠. 미디어 일지라도 찍히신 분이 초상권 요구하면 전부 변상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국내법이 다르다면 할말은 없지만, 내셔날지오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담장자분이 잘모르시고 있거나 초상권자가 요구할때까지는 배째라 일 수도요. 시골 할머니를 찍으셔도 할머니가 요구하시면 메모리 포멧하셔야 합니다. 동남아시아도요.
그러니깐요 거기실린사람드이 다들 컨플레인 걸었으면 살아남지 못했겠죠....사진이 어떠한 내용으로 싪렸는지도 상당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우병우 조사받는거 몰카로 찍어서 올린것도 우병우가 소송걸면 처벌 받는거란 거죠?
예를들어 집회나 시위할때 기자가 아니어도 자기만의 목적으로 촬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취미일수도 있고 집회기록이나 채증일수도 있죠 결국 누군가가 촬영을 하는 행위가 취미를 위한건지인지 직업인지 그때마다 동기를 파악하고 다르게 대응하는건 불가능한 일 입니다 행여 직업 사진가가 취미로 사진을 담는것일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쉽게 알수있도록 어릴때부터 가르치는 교육이 필요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