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애서 증거없다고 무죄선고했는데,,
증거없이 유죄......?
https://n.news.naver.com/article/00
법원이 받아들인 검찰 주장을 보면, 아들 신씨는 2017년 10월 말~11월 초 사이 외국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자와 대마를 국내에 밀반입하기로 공모한 뒤 실제 대마 9.99g을 스페인 발 국제통상우편물에 은닉해 국내로 들였다는 것이다.
우편물 배송지는 신씨가 작업하는 사무실이었다. 수취인은 ‘BORI(Page1)’이었다. ‘김보리’는 사건 당시 신씨가 집필하던 영화 시나리오 속 주인공 이름이다.
1·2심 판결은 180도 달랐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적어도 피고인(신씨)이 대마를 수입하는데 관여한 경위 정도는 밝혀져야 하는데,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 또는 무상 제공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계좌거래 내역, 이메일 전송내역 등의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도 2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유 이사장에 따르면 2심 유죄에 화들짝 놀란 유 이사장과 신씨의 아내는 급히 스페인 출신의 사설탐정을 고용했다. 보낸 사람, 즉 ‘발신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우편물에 발신지는 기재돼 있었지만 발신인 이름은 없었다.
사설탐정이 찾은 발신지는 스페인인이 사는 별장이었다. 별장 거주인은 자신의 주소가 범죄에 도용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관할 스페인 경찰서에 ‘성명 불상자’를 수사 의뢰했다.
신씨 아내도 통역을 붙여 스페인 경찰에 수사 의뢰서를 접수했으나 “개인이 제출한 수사 의뢰서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한국 경찰이 수사 의뢰를 요청하면 수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유 이사장과 아내는 지난해 말 사설탐정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서울경찰청 산하 마약 전담 수사팀에 제공하고 우편물 발신자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사 사건을 맡은 경험이 있는 스페인 탐정의 판단은 발신자가 한국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https://cohabe.com/sisa/97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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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보다 교육방송 수장이라는자가
2심유죄판결뒤에도 문재인을 속이고 낙하산으로 취임한것 자체가 더 흥미롭네요 이걸 더 조사해야할것같습니다
자식이 누명쓴걸 대통령한테 말도 안했군요.
전정권은 집단 강O도 싸바싸바해서 무마되 지금 난리인데,,,
쓰레기들이 전부 다 그렇죠 뭐 ㅋㅋㅋ
유시민이 뜬게 죄인지...ㅎㅎ
이번 기회에 유시민도 조사 좀 해봤으면.
모두가 조사대상이 되면 되겠네요. ㅎㅎㅎ 글을 쓴 사람부터 저까지.
조사 했더니 훌륭한 사람인걸!,,,
그렇다면 누군가 마약사범으로 몰고 싶으면 해외에 나가서 가명으로 그 사람 앞으로 마약 발송하면 되는 거네요.
법의 판결 기준이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네가 범인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라는 게 되는 셈입니다.
성범죄 판결만큼이나 주관에 의한 유죄 판결이 가능하겠네요.
노숙인 돈주고 보네면 마앿공급책으로 들어갑니다.
흠.. 마약사범 만들기 굉장히 쉬운거구나..
황당자채군요. 일반인이였으면 언론에도 안나오고,,,ㄷㄷㄷ
1,2,3번 댓글까지 내용 제대로 이해한거 맞나? 싶다가 다음 댓글부터 이해
정치 반대세력만 나오면 판단력 0댓글이 달리는건 인지상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