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와이프가 가게를 하는데
전화가 와서 네이버 상위 랭킹해준다고 하고 1.188.000 을 계약하였습니다.
카드 12개월로 계약하엿습니다.
3월 5일 12시쯤 전화 계약하고 제가 당일 4-5시 정도 전화해서 안한다고하니 메일로 계약해지 사유 달라고 해서
3월 6일날 계약해지 보냇더니 오늘 메일로 396.000 공제하고 해약해준다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거는 그 업체 에서 준 환급 규정 입니다.
https://cohabe.com/sisa/951395
네이버 광고 전화 계약후 바로 계약 해지 하였는데.. 396.000 원 환급이 안됀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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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연락해야죠
카드 12개월이면 이걸로 처리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소보원에서 구제를 받고
저 업체에서 취소를 해줘야 하는 과정으로 가야죠
수수료는 실제 손해비용을 산정해야 하는데 그 내역을 보내달라고 하세요
어디 펜션같은데야 예약취소하면 다음사람 못받기라도 하니까 높게받는거죠
상위노출시킬 원고 받으셨나요?
3-4시간 뒤에 안한다고 해서 뭐 ... 받은게 없습니다.
돌려받기 힘드시겠네요.
원래 모든 민간계약은 갑과 을이 만든 계약서에 의합니다.
계약서에 의해 서비스 진행비용 제하고 환급하는 것은 적법하죠.
OHLL님 말씀대로 내역을 요구할수는 있으나 업체에서 가라로 만들거나 배째라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계약이 불공정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경부에서 서비스업별로 표준약관을 만들어 고시하는데
이를 적용받으려면 소비자원 신고하고 중재 받아야합니다.
결정적으로 소비자원 역시 법적 강제력은 없어서
업체에서 배째라고 하면 민형사 소송 들어가야 합니다.
저런 쉐키들 전화 진짜 많이 오죠
소보원은 소비자가 아니라서 안될겁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나 이런쪽에 도움을 받아야 될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연락해보겟습니다.
전에 카드로 12 개월하면 이걸로 취소 할수있다고 대충 들은거 같은데...
카드 취소는 안돼나요?
카드 취소를 도난카드가 아닌 이상 카드 주인이 할 수 없죠.
카드 승인을 딴 업체에서 해줘야합니다.
1. 업체에서 이야기한 상위랭킹이 검색어 상위랭킹인지 블로그나 카페 상위랭킹인지 아내분께 확인하시고
검색어 상위는 가능한데 블로그 상위는 불법입니다.
2. 전화계약은 약관 내용 고지하고 녹음해야합니다. 전달받고 고지받으셨는지 확인해보세요
녹음되었다면 녹음분 요청해서 약관 동의나 계약 철회에 대한 내용부분 잘 파악해보시고
불법적인 내용아 있다면 바로 경찰서 고소접수하시면되고 불법내용이 없다면 불공정 약관으로 공정위에 진정서 내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대로 따라 해야겟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내용증명 하나보내시고 약정금반환 민사소송 준비한다고 문자하나보내면 어지간한애들은 돈돌려줄겁니다
따라 해보겟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