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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중에 카메라 떨어져서 파손...

A9 + 탐론2875 사용중이었는데
입국이 3/1인데... 충격으로 낙하되서 렌즈 마운트부분 앞부분이 분리되어버렸습니다.
마운트부분 분리도 안되어 바디캡도 렌즈캡도 닫을수가 없는상황이라... 바디 급하게 여분 지퍼백에라도 넣어놨습니다
이거 서비스센터는 어디로가야하고 비용은 얼마나나올까요 ㅠㅠ... 바디는 다행히 문제는 없는거같은데

댓글
  • 연애질하기좋은날 2019/02/26 17:24

    일단 어느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외에서 수리는 포기하시고 국내에 오셔서 수리 진행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해외는 진짜 수리비도 비싸고, 기간도 오래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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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diovagi 2019/02/26 17:30

    홍콩입니다 해외수리는 힘들거같고 바디 센서랑 렌즈 메인보드가 노출된게 걱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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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인크래프트 2019/02/26 17:29

    여행자 보험으로 처리되는것도 알아보세요~
    예전에 후지피플에서 바디 흠집난거 해외갔다와서 여행자 보험으로 케이스 갈이 했다고 자랑하던 사람도 봤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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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diovagi 2019/02/26 17:31

    인터넷찾아보니 다행히 부러진정도인거같은데 노출된 센서랑 메인보드를 최소 다음주 월요일까지 어떻게 보관해야될지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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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9]나두사고싶다 2019/02/26 17:45

    지퍼백에넣으시고 옷으로말아두세요
    보험든게있으시면 금액내에서 보험처리가능합니다.
    근데 보험이 20만원한도짜리를 많이들드셔서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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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diovagi 2019/02/26 18:00

    넵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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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heart. 2019/02/26 17:51

    언어의 문제만 없다면 홍콩이나 중국 시먼에서도 충분히 수리가 됩니다만 수리기간이 길겠죠. 체류기간 생각해서 한국에 귀국해서..하시는게.. 홍콩 습하니까 장비 잘 보관하시길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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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애질하기좋은날 2019/02/26 17:53

    개인 파손은 보험적용 불가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물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떨어진것이라면 가능할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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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9]나두사고싶다 2019/02/26 17:57

    본인이 들고가다 떨어트린것도가능합니다.
    해외여행(체류) 도중에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보험자의 휴대품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해외여행(체류) 도중에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휴대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 드립니다.
    휴대품 1개(1조 또는 1쌍)당 20만원 한도로 보상해 드리며, 1회 사고당 자기부담금 1만원을 공제 후 지급해 드립니다.
    아래의 물건은 보상해 드리지 않습니다.
    ① 통화,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② 원고, 설계서, 장부 등 이에 준하는 것
    ③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 포함)
    ④ 동물, 식물 및 산악 등반이나 탐험 등에 필요한 용구
    ⑤ 의치, 안경 및 유사한 신체보조장구
    2. 보험료 계산결과
    여행중 휴대품손해
    미가입
    200만원한도
    보장 내용알아두실 사항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해 드리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여행을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②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 행사
    (단,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로 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③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발견하지 못한 휴대품의 흠으로 생긴 손해
    ④ 휴대품의 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질, 변색 등과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⑤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⑥ 휴대품 액체의 유출
    (단, 그 결과로 다른 휴대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해 드립니다.)
    ⑦ 휴대품 방치 또는 분실
    이 담보와 동일하게 보상하는 다른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비례 보상해 드립니다.
    해외여행(체류) 도중이라 함은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체류)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위 내용은 가입자가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요약된 내용입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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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멍에벗은소 2019/02/26 17:58

    다른 사람에 의한 파손을 증명해야 보험료 지급이 된다면 사실상 지급이 쉽지 않겠군요.
    단지 그렇다는 진술만으로도 보험료 지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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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애질하기좋은날 2019/02/26 18:00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여행을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중대한 과실이 떨어뜨린것도 포함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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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9]나두사고싶다 2019/02/26 18:00

    본인이 들고가다 떨어트린것도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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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diovagi 2019/02/26 18:00

    보험 제일싼거라 힘들것같습니다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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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애질하기좋은날 2019/02/26 18:01

    이건 몰랐군요. 저도 예전에 떨어져서 보험사에 문의했더니 니가 떨어뜨린건 어쩔수 없어란 답변을 받았는데 신박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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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9]나두사고싶다 2019/02/26 18:01

    실제로 그건해석하기나름인데 삼성화재나 kb에서 다 처리해줍니다. 해주는걸로봐서는 아닐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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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9]나두사고싶다 2019/02/26 18:03

    그게 여행자보험과 실손보험차이아닐까요?
    저건 여행자보험입니다
    출장중 액정과 노트북깨쳐서 3번보험처리해봤는데 별거안물어보드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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