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1. 유부남이 술집여자와 바람나서 헤어지자고하자 술집여자가 와이프에게 성관계 동영상 전송2. 술집여자에게 1,2심에서 벌금 500만원3. 대법원 : 응~직접적인 동영상 보낸거 아니고 컴터영상 폰으로 촬영해서 보냈으니 무죄~ㅃㅇ미쳤나 진짜....
위대한 페미왕국...ㅋㅋ
여윽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되어가는중
무죄 ㄷㄷㄷ
누군가에겐 좋은방법이 될듯하네요.
그럼 리벤지 포르O도 그딴식으로 유포하면 안잡아가나??ㄷㄷㄷ
개이득?
네 같은 원리면 당연히 그래야
당연히 남자가라면 유죄
실제 남자에 대한 양형이 더 강한 나라인데 페미가 더해졌으니 백프로 실형이라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ㄷ ㄷ ㄷ
성관계 동영상을 배포하는 좋은 꿀팁인듯.
술집여자가 멍청해서 승 그냥 파일 보내면 되는데 그걸 몰랐네
사법부 개혁할때가...
그럼 영화관 캠으로 찍으면 무죄 인즈엉?
그건 저작권이죠 ㅎㅎ
끼약;
컴터영상 폰으로 찍었으면 원본이 있는건데. 원본존재가 관건이 아니라니 흠...
남자가 그랬으면 쇠고랑~~
우리나라법이이렇게허술한가요?
형사법은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긴하죠. 딴 데선 안그러니 문제
읽어보니 그리 욕먹을건 아닌데...법이 그렇고 판사가 그리 판단했다는데...
한국 판사들 싹 다 짜르고 새로 뽑아야 함...
유무죄를 떠나 편법을 판사들이 알려주는 꼴이라니....사법부의 현주소...
와~ 이건 그냥 법에 써있는 문구 그대로만 적용한거네요
이걸 과연 바르게 판단한거라고 봐야하는건지;;;;
아마도.. 법리적 해석인듯 합니다.
대법원 법관을 나무랄 게 아니라 법 조항을 좀더 상세하게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리벤지 포르O 등 편법이 있을 수 있기에.
현 법조항에 문제가 있기에
현 법령에 기초해서 2심에서 다시 심리하고...
후속 조치로 법조항을 개정하거나 추가하는 등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죠!~
이런 사례들 많습니다.
법이 사회를 못 따라가기에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