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
‘헤어지자’는 내연남 말에 앙심을 품은 A씨(26·여). A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만난 손님 B씨(42)와 내연관계를 맺었다. 그는 내연남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합의하고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재생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B씨의 아내에게 보냈다. A씨는 이런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선 타인의 신체를 직접 찍은 것만 촬영물인지가 쟁점이 됐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유사한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 혹은 전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A씨는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뒤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동영상을 또다시 촬영한 셈이다. A씨 측은 다른 사람의 신체가 아니라 그 신체가 나온 ‘동영상 화면을 찍은’ 사진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컴퓨터를 재생해 모니터 화면에 나온 영상을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한 다음 이를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해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을 넓게 해석해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한 뒤 이를 촬영해 전송한 것은 성폭력처벌법이 금지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가 아니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신체 이미지를 직접 촬영한 것과는 구분된다는 판단이다.
결국 이런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안동범)는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https://cohabe.com/sisa/879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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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이 x같은거고, 판사는 이를 유연성있게 판결을 못내리고 판례를 따라야하는게 대한민국의 현주소
그냥 여자면 감형인거야?
판사보단 법이 문제로 보이는...
본질과 형식을 구분하지 못하는 전형적 사고방식
이런거 보면 좀 답답하기도 하네요.
문구 하나에 너무 매달리는듯... 법이 만들어진 취지를 봐야 하지 않나...ㅡㅡ;;
남자그 그랬으면 판결이 달라졌겠죠...여자라서 다른 판결일뿐...
법이고 나발이고 개떡류 ㄷㄷㄷ
대법이 법꾸라지 방법을 가르켜주었네
핵심은 타인의 신체를 직접 촬영 했는가 인뎅 ㄷ ㄷ
남여 구분은 아니라능
벌금 300 나온거 보면 유포에 대한거만 처벌 받은거겠져
이게 웃긴게 만화책도 스캔은 불법이고 촬영은 아니라고 ㅋㅋㅋ
검찰이 병신 ㄷㄷㄷ
굉장히 안좋은 판례 만들어놨네요..
사실상 리벤지 포르O 전송을 합법화 하는거랑 뭐가 다름...
현 법조항에 문제가 있기에
현 법령에 기초해서 2심에서 다시 심리하고...
후속 조치로 법조항을 개정하거나 추가하는 등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죠!~
이런 사례들 많습니다.
법이 사회를 못 따라가기에 말입니다.
직접 안찍었으니 무죄라는 얘긴가요ㅋㅋ 말장난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