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802973

이 사건 청원 20만 넘었군요. 답변이 나올지..

아직 2주정도 남았네요. 청와대 답변이 나올까요?
부검결과를 상세히 아는걸 보니 청원자도 사건 관계자인거 같네요.

댓글
  • ㄸㄸㄸㄸㄸㄸㄸ 2018/11/04 23:17

    헐.....;;;;;

    (G1HRP3)

  • DAL.KOMM 2018/11/04 23:17

    가해자가 약 먹은건가요..

    (G1HRP3)

  • 카우™ 2018/11/04 23:18

    저런 변태는 그냥 처 죽여야 함

    (G1HRP3)

  • 언제나푸름 2018/11/04 23:19

    가능한가?ㄷㄷㄷ

    (G1HRP3)

  • 육덕은진리다 2018/11/04 23:19

    일사부재리원칙...불가능함....

    (G1HRP3)

  • 거!참!지랄맞네.ㅉㅉ 2018/11/04 23:23

    5년전 사건에 4년 선고를 받았으면 지금 석방되어서 사회에 있는건데. 세상 참 무서운거 같습니다. 일사부재리이니 다시 교도소 가지도 않을것이고.

    (G1HRP3)

  • STFU 2018/11/04 23:22

    예전에 기사보기로는 피해자가 피스팅을 요구했다고는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의심스럽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저건 살인죄라 봐야 맞는거 아닌가 싶네요

    (G1HRP3)

  • 단백질도둑그녀 2018/11/04 23:28

    가해자의 말은 믿으면 안되죠 그냥 술에 꽐라된 여자 손 쑤셔넣은듯

    (G1HRP3)

  • 올림방이 2018/11/04 23:23

    근데 저거 청원자가 가족인지..가족이 아니라면 그건 그거대로 논란의 여지가..

    (G1HRP3)

  • 카우™ 2018/11/04 23:25

    최근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에 대한 공분이 커지면서, 유사성행위 도중 항문과 직장에 중상을 입어 숨진 30대 여성의 사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by TaboolaSponsored Links
    임플란트 얼마나 걸릴까?
    라이브치과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의 질과 항문에 팔을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가해자는 당시 여성의 질과 항문에 손을 넣는 등 학대에 가까운 성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항소심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현재는 만기 출소했다.
    평소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내던 A씨(38)와 B씨(38여)는 2011년 초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나 합석을 하게 됐고,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함께 모텔로 향했다.
    둘은 모텔에 도착한 뒤 곧바로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B씨의 외음부와 항문에 손을 넣었다. 그러나 30여분이 지나도록 B씨가 말이 없어 불을 켜보니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모텔을 순찰하던 업주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B씨의 부검 결과, 사인은 자궁동맥 파열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였다. 이외에도 항문 근처에 수많은 열창이 있었으며, 장기의 일부가 파열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성관계를 거부했으나 B씨가 계속 요구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문에 손을 넣은 것 역시 B씨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술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 정말 미치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상해에 대한 고의는 인정하면서도 B씨를 강제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과도한 성행위 도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1심 선고에서 1년을 감형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청원인은 “상해의 정도가 심각했고, 심지어 피해자가 사망까지 한 사건이지만 가해자는 단지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았다”며 “징역 4년은 국민의 상식과는 거리가 너무 멀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건은 오직 가해자와 그의 직장 동료의 진술에 의해서만 이뤄졌다.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G1HRP3)

  • 지구멀미 2018/11/04 23:26

    가족도 아니면, 아니, 도대체 왜 저런 청원을 하는 건가요?
    저런 청원 자체가 피해자와 가족을 두번 죽이는 일...
    청원의 탈을 쓴 가학증...

    (G1HRP3)

  • 알통공장 2018/11/04 23:26

    피해자 가족이랑 합의 했나요 4년이라니... 판결문을 봐야할듯.....

    (G1HRP3)

  • nuII 2018/11/04 23:28

    재판 중 사건도 삼권분립 운운하는데
    과연ㄷㄷㄷㄷㄷ

    (G1HRP3)

  • 천사의날개™ 2018/11/04 23:35

    변태짓도 정도가 있어야지

    (G1HRP3)

  • 미즈씨 2018/11/04 23:36

    또 삼권분립 개소리하겠죠.

    (G1HRP3)

  • projeedot 2018/11/05 00:07

    야 5년전이야 503 꺼내오면 답 해주냐 ㄷㄷㄷㄷ

    (G1HRP3)

  • [D750]사용하실닉네임 2018/11/04 23:55

    저런 개 호... 로 ....
    아오.....

    (G1HRP3)

  • 배드서퍼스클럽 2018/11/05 00:23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자궁동맥 파열로 사망했네요. 출혈이 엄청 났을텐데 직장이 절단박리될정도면 거의 괄약근은 다 뜯긴건데 전에 남자가 유사전과도 있는지도 궁금하고 여자가 이전에 유사한 성행위를 했다는 상흔이 없다면 남자 살인죄도 가능했을넽데...

    (G1HRP3)

  • 배드서퍼스클럽 2018/11/05 00:25

    다리에 가해자의 교흔까지 있는걸로 보면 작정을 하고 시도한걸로 보이네요. 이건 남자가 일방적으로 한걸로 보이는데... 너무 형량이 적네요.

    (G1HRP3)

(G1HR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