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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본인이 팔꿈치 영구장애를 가지고 있어 면제가 나올지 알았는데
신체 등급 1등급 뜸
어차피 입대하는 김에 해병대에서 근무해야겠다 마음먹고 해병대 입대
해병대 근무하는 도중 팔꿈치 통증을 심하게 종종느껴
국군수도병원 검사결과 신체결과 5등급판정
어찌저찌 만기 제대후
소송을 걸었는데 재판부에서는
군 복무자가 자신의 신체 이상을 적극 알리지 않았고 해병대에
자원 입대해 군 복무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해 국가 책임을 60%로 제한한기에
군에서 4600만원을 보상하라는 판결 받음 ㅇ
40% 깍는 이유가 뭐냐;;
팔꿈치 아프다고 제대 시켜주라고 적극적으로 알리고 하면
거기서 평판 이미지 존나 안좋아져
뒤에 서 존나 꾀부리네 .약았네 등등
잘못 하면 왕따 당해.
군대 분위기라는게 있짢아
판사가 군대 안나온듯,
판사새끼들은 장교로 군생활해서그럼
판사는 사병복무안함
당연히 모르지
그게 아니라 신검때 적극적으로 알리지않았다 이말이지..
신검은 재신검신청이 가능한데 안했으니 너도 책임있다 이런거인듯..
보통 지방병무청은 암같이 존나 심각한거 아니면 면제 잘안줌.. 그래서 무조건 재신검 신청해서
중앙신검센터로 가야 면제주더라 친구보니
판사는 법무관으로 간부생활하기때메 나와도 잘모름
재신검요청 안한거지
캬 보상금 존나짜다
판사새끼들은 장교로 군생활해서그럼
판사는 사병복무안함
당연히 모르지
ㄷㄷ
판사는 법무관으로 간부생활하기때메 나와도 잘모름
그게 아니라 신검때 적극적으로 알리지않았다 이말이지..
신검은 재신검신청이 가능한데 안했으니 너도 책임있다 이런거인듯..
보통 지방병무청은 암같이 존나 심각한거 아니면 면제 잘안줌.. 그래서 무조건 재신검 신청해서
중앙신검센터로 가야 면제주더라 친구보니
그리고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보통 진단서 있으면 알아서 중앙신검소로 군의관이 보내는데 내가볼땐 저친구가 전단서도 제출안하고 그냥 제가 영구장애가 있어요 이러니깐 쌩까고 1급준듯..
나도 4급 받았는데 첨에 1급뜨고 나중에 진단서 들고가니 6급 재신검 판정 내리더라 그리고 중앙신검소가니 4급주더라고 존나 오래걸림 ㄷㄷ
ㅇㅇ 지가 권리가 있어도 주장 안하면 소용없음. 국가에서 알아서 다 챙겨주진 않음.
재신검요청 안한거지
근데 입대도 해병대로 한거보면 본인이 현역가려는 의지가 있었던거 같은데
해병대까지 갈 정도면 오히려 어떻게든 가려는 의지가 있던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