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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 장면 쵤영해 유포한 여성 무죄

성행위를 직접 촬영해 유포하면 유죄.
성행위 장면을 직접 찍었으나, 이를 pc에서 재생한후 재생중인 화면을 찍어서 유포하면 무죄.
내연남과 성행위 장면을 찍어서 pc로 재생후 화면을 재촬영해 내연남 아내에게 전송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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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런던쭈꾸미 2018/09/13 13:16

    이렇게 유포하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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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슈 2018/09/13 13:39

    출사 캠버전 줄서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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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께끼사진사 2018/09/13 13:53

    인코딩 새로하면 무죄라는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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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uadro 2018/09/13 14:0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거 신체찍으면 유죄 ㅡ 동의하 찍은 성관계 영상을 재촬영한경우 성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겁니다. 법률 문구때문에. 입법미비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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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不爲也非不能也 2018/09/13 13:16

    그럼 남자가 내연녀랑 성관계 촬영하고 내연녀 남편한테 뿌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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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dsadsad 2018/09/13 13:16

    무죄쥬,,,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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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不爲也非不能也 2018/09/13 13:18

    끼얏호 ~~ 유후~~~ 나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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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로한군 2018/09/13 13:23

    존나 처맞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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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不爲也非不能也 2018/09/13 13:39

    까짓거 쳐 맞아주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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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발로키테슈바라 2018/09/13 13:16

    지랄났네 지랄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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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dsadsad 2018/09/13 13:16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가 문제이지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배포한건 제가 봐도 .. 일단 ..약해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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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eelGoodphoto 2018/09/13 13:43

    그래도 벌금 정도는 나와야 정상 아닐까요? 집행유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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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린 2018/09/13 13:56

    대법원이 파기환송한게 그 취지가 아닙니다.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게 아니라 애초에 모니터를 찍은거지 신체를 찍은게 아니므로 “성폭법 상 촬영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은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촬영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가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뒤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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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MP]산악잔차 2018/09/13 14:03

    이건 변호사가 법의 맹점을 노리고 변호한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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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얌냠이 2018/09/13 13:16

    같은 행위를 남자가 저질렀으면 데이트폭력으로 징역형
    여자가 하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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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삼 2018/09/13 13:16

    이게 아마 신체를 직접 촬영 안해서 그런걸꺼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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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코파이냠냠 2018/09/13 13:16

    앞으로 한국 영상은 이렇게 유출하면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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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가방가 2018/09/13 13:17

    아따 판결한번 신빡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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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anca777 2018/09/13 13:17

    방식이 중요한게 아니고 여성 피고인은 전부다 무죄인겁니다.
    남자면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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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1441 2018/09/13 13:21

    남자는 스치면 이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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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딱오늘만은 2018/09/13 13:22

    거울에 찍힌 사람사진은 초상권 위반이 아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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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포시--;; 2018/09/13 13:33

    본문만 봐서 잘 모르겠지만
    유포는 퍼뜨리는거고
    저건 그냥 1명에게 전송이라 유포와는 달라서 그런거 아닐까싶은데
    누가 정확히 알려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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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uadro 2018/09/13 13:45

    사람을 찍은게 아니고 모니터를 찍은거라.
    죄형법정주의 때문.
    입법미비.
    신종마약투약시 무죄인 이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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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넛지/AT™ 2018/09/13 13:54

    법률에 "신체"를 촬영한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판사가 신체가 아닌 "모니터"를 촬영했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라도 판결한 경우네요.
    대신 다른 법위반이 될 수 있으니 조심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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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포시--;; 2018/09/13 13:56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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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포시--;; 2018/09/13 13:57

    판사들이 요즘 법의 의미를 너무 좁게 보는건지,이해를 못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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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tella 2018/09/13 13:57

    말장난이죠
    음란물 전송은 통신법에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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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포시--;; 2018/09/13 13:58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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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uadro 2018/09/13 14:02

    위아래로 여혐에 찌든 어린 멍청이들 많네.
    암담 ...
    그냥 저조항으로 유죄받은게 무죄일테고
    다른 범죄혐의나 민사적 책임은 다 남는거죠.
    입법부에서 법개정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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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uadro 2018/09/13 14: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얘기하는데 ㅇ동 얘기 꺼내는 애들은 또 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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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ueNote 2018/09/13 13:42

    지침이 내려왔구만.... 판사님들도 힘들겠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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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푸른상상 2018/09/13 13:46

    놀랍네요..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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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7R2_롤탱 2018/09/13 13:47

    ㅇ동 캠으로 한번 더 찍어서 팔아먹거나 유포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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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leofSkye 2018/09/13 13:47

    반대로 남자가 내연녀 남편에게 보낸다면????
    실형 때릴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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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인크래프트 2018/09/13 13:47

    리벤지 포르O가 다시금 활개치겠군요...
    목적과 대상에 따른 분류로 판단해야 하지 않을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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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ype 2018/09/13 13:49

    남자가 유포 했으면 최소 징역 1년...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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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위즈 2018/09/13 13:51

    왓?
    이게 멍게소리야?
    판사들이 단체로 미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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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o작업반장oO 2018/09/13 13:52

    X발 내 좆은 우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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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로그릴 2018/09/13 14:05

    와 세상 참 요지경이네.....
    요즘은 남자와 여자의 전쟁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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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량ㅂh 2018/09/13 14:10

    유포와 전송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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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 2018/09/13 14:17

    기소를 잘못한거죠. 저건 무죄라도 다른걸로 걸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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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Κοοki™ 2018/09/13 14:17

    이제 고화질로 재생물을 촬영하는 기술만 나오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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