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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현직 변호사입니다. 보배드림 사건에 대한 생각입니다.

불펜에서 별로 인정 못받는 로스쿨 출신이지만 어쨌건 현직 변호사로서


보배드림 사건을 보고 드는 생각 몇자 적어볼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올 것이 왔습니다."



이게 정권이 페미대통령이라 그런것도 아니고, 판사가 페미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미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사실상 유죄추정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일단 2012년, 그것도 경향신문 기사부터 하나 보실까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2276287



하지만 요즘 많은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젊은 법관들은 애매할 경우 무죄가 아닌 유죄로 기운다고 말했다. 실제 판사들은 여론의 압박에 대해 부담스러워한다. 여론의 압박 탓에 유죄를 선택한다고 말하는 판사는 없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는 많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압박감이 분명히 있다”며 “강압성을 따지는 단계부터 압박을 느끼면서 판결문에 이를 설명하는 데도 훨씬 많은 공을 들인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다른 판사도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 성폭력 전담 판사들은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있다”며 “원래 무죄 추정인데 사실 인정부터 양형까지 워낙 비판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피해자 쪽으로 기운다. 극적인 반전이 없는 이상은 유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판결이 만약 오판이라면 피고인의 인생은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중략)



일부에서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소인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성폭O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한 변호사는 “경찰서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 말은 안 들어주고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라’고 했다”면서 “검찰도 마찬가지”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하다 못해 거짓말탐지기라도 받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안 해줬다”며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분쟁의 최종 단계인 수사와 재판은 공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이미 6년전 그것도 진보언론에서조차 비판할 정도로 편파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별 문제가 안 되었지요. 왜일까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피고인이지만,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면서 지칩니다.


자신이 무죄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자신감도 시간이 지날수록 상실되구요.



그러다가 법원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 선고해주면 그냥 체념합니다.


항소해서 과연 무죄를 받아낼수 있을까, 그 변호사 비용은 어찌할것이며 이를 위한 시간과 노력은 또...



이번 보배드림 사건은 사실 페미정권이라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판사가 유별난 페미라 그런것도 아니고,


사실 법원에서는 그냥 흔한 강제추행 유죄 판결 중 하나일 뿐입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이 나오는 성범죄 사건은 흔하다못해 차고도 넘칩니다.



다만 이번사건의 특이한 점은 딱 하나 있네요.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아니라 징역 실형이라는 것.


이쯤 되면 피고인도 결코 체념하거나 승복할수 없을테고, 여론도 들끓고,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논란이 되는것 뿐이지 사실 억울한 벌금이나 집행유예는 정말 흔합니다.


애매할 때엔 그렇게 판결을 하니까요. 그렇게 억울해도 어쩔수 없는 사건 하나가 종결됩니다.



사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성범죄 사건을 수임하면서, 증거가 애매할 때가 제일 난감합니다.


(유죄의 증거가 확실하다면 오히려 의뢰인에게 반성과 합의를 할 것을 제가 설득합니다.


 반면 무죄의 증거가 확실하다면, 억울한 의뢰인에게 무죄판결 받아주는 일만큼 보람된 일도 없긴한데,


 솔직히 완벽한 증거와 멋진 변론으로 무죄를 만들어주는 그런일이... 생각만큼 흔하진 않더라구요.)



보배드림 사건의 피고인이 실제로 추행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역시 사건의 전모를 다 아는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주워들은게 전부라 단정적으로 뭔가 말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인터넷에 공개된 판결문을 보면서, 제가 담당했던 몇건의 사건들이 오버랩되는게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의뢰인들에게 강경한 무죄변론을 밀어붙이기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따르면 무죄가 되어야 마땅한 사건이고,


판사 역시 나와 같은 교과서로 공부했을테니 그걸 모르진 않을텐데...


물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겠으나,


적어도 내가 배운 범위내에서는 이정도 증거만으로 유죄가 나와서는 안되는 사건인데...



현재의 형사소송 제도가 물론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인류가 수백년간 연구하고 투쟁하여


네죄를 네가 알렷다 하는 사또재판 대신 몇가지 대원칙을 만들어 둔게 형사소송 제도입니다.



그런데 성범죄 사건에 한하여는 이 원칙이 흔들려도 되겠느냐... 의 문제이죠.


이는 페미냐 반페미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https://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09090022881194&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6jTSY-Ahh9RKfX@hlj9Rg-gkhlq

댓글
  • 무릎다친마라토너 2018/09/10 13:02

    이 양반 지금 페미가 나발이고 그게 팩트가 아니라니까 자꾸 주제의 논점을 흐리시는데
    1. 증거가 확실하지 않는 상태에서 검사가 기소를 했고 그에 따라서 판사가 형량을 선고했다는점
    2.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판결문에 고스란히 적혀있는데(어디가나 똑같이 적긴합니다만), 피고인도 일관되게 안했다고 주장하는 점
    이 두가지를 논점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이래도 유죄입니까?
    법정구속되는게 맞나요?
    짧은 법무법인 근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제 사견은 아니올시다입니다.

  • 개마고워 2018/09/11 13:00

    근데 이번 건은 유독 심햇어요 검사 구형 넘어선 판결....흔하지 않잖아요.

  • 니오미젠 2018/09/11 13:01

    정말 터질게 터졌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종이조각으로 변하는게 성범죄재판이죠.

  • 개마고워 2018/09/12 13:00

    근데 이번 건은 유독 심햇어요 검사 구형 넘어선 판결....흔하지 않잖아요.

    (pSNgrk)

  • zikiman 2018/09/12 13:00

    걍 대통령 욕하고 싶어서 그런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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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오미젠 2018/09/12 13:01

    정말 터질게 터졌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종이조각으로 변하는게 성범죄재판이죠.

    (pSNgrk)

  • 무릎다친마라토너 2018/09/12 13:02

    이 양반 지금 페미가 나발이고 그게 팩트가 아니라니까 자꾸 주제의 논점을 흐리시는데
    1. 증거가 확실하지 않는 상태에서 검사가 기소를 했고 그에 따라서 판사가 형량을 선고했다는점
    2.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판결문에 고스란히 적혀있는데(어디가나 똑같이 적긴합니다만), 피고인도 일관되게 안했다고 주장하는 점
    이 두가지를 논점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이래도 유죄입니까?
    법정구속되는게 맞나요?
    짧은 법무법인 근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제 사견은 아니올시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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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코나 2018/09/12 17:24

    현직변호사가 필드에서 느끼는걸 설명한글인데
    더럽게 까칠하게 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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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커슨 2018/09/13 13:11

    결정적인..
    엉덩이 움켜쥐는 장면은 신발장에 가려
    안보인다고 해도
    오른손을 뻗어 미심쩍은 행동을 취하곤
    뻗은 손을 다급히 옮겨
    아닌척 하려는 행동이 cctv에 명백히 나와있던데
    무죄라고 단정 짓는 이유 역시 석연찮긴 마찬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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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둠여우 2018/09/13 1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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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쌈빡맨 2018/09/13 13:17

    미심쩍은 행동...???아닌척 하려는 행동...??? 명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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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똥뚜껑 2018/09/13 13:31

    피커슨님, 보고 싶은 것만 보이죠..?
    그게 어디가 명백해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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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룬밥 2018/09/13 16:33

    석연치 않다고 실형6개월?? 말이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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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사고싶엉 2018/09/13 16:37

    이건 뭔 봉창뚜드려서 족발되는 소리인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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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법봉 2018/09/13 16:44

    아진짜 깝깝하다ㅋㅋ 신발장에 가려 안보인다.본인도 그렇게 썼네요.그게 팩트에요! 미심쩍고 나발이고 안보이니까 증거가 안된다는겁니다.이게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가..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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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mm82 2018/09/13 16:48

    미치것네 신발장에 가려 안보인다메!!!!안보이는디 왜 상상의 나래를 펼치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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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춥다문닫아라 2018/09/13 16:52

    자라 세끼야
    모지리 세끼도 아니고 명백한 모지리 세끼야
    명백한을 붇힐데다 붙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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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솔린가즈아 2018/09/13 17:00

    가입일 : 2018.08.27 ㄲㅈ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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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hking 2018/09/13 17:15

    합리적 의심이 든다면 무죄라고 배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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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헤이그게아니지 2018/09/13 17:19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주의
    - 범죄를 입증하기전까지는 무죄임을 추정하고 증명해야 함.
    - 명확한 증인, 증거가 없어 범죄를 증명하지 못할경우 무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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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위트스위티 2018/09/13 17:30

    니가 경기도 화성에 인적이 드문곳에여행갔어
    근데 거기서 시체가 발견된거야
    경찰은 CCTV분석결과 니말곤간 용의자를 못찾았어 그럼 니가 범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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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토리아레몬 2018/09/14 13:21

    마지막 문단은 도저히 동의를 못하겠네요. 페미냐 반페미냐 문제가 아니라뇨? 이렇게 말도 안되는 상황까지 끌고 온게 페미들인데 문제가 아니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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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RESTA 2018/09/14 13:55

    저는 원글쓴 변호사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올 것이 왔다는 것.
    바로 "성범죄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 원칙들을 무시하고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도 직접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시대의 절대권력이 이동하였다는 것입니다. "너 빨갱이지?"라는 군부권력에서 "너 만졌지?"라는 여성권력으로 말입니다.
    지금 성범죄 재판들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수호하려는 의지와 그것을 무시하려는 의지의 힘겨루기라고 생각합니다.
    반약 성범죄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무시하고 용인되다보면, 앞으로 다른 사건들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무시하고 법체계를 부정하게 될 것이며, 여성권력이, 언론권력이, 또다른 어떤 권력이 무소불위의 힘으로 재판을 움켜쥘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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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씨기파라요 2018/09/14 17:51

    그럼페미가 전두환이네 시발겁나 짜증나 세상참 씹같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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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갱이국밥 2018/09/15 16:31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을 망각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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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커버리 2018/09/15 16:36

    증거없이 진술로 징역사는 대한민국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정말 빛이 나네요 ^^
    헬조-선이 조-선했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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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로사키23 2018/09/15 16:37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이 나오는 성범죄 사건은 흔하다못해 차고도 넘칩니다."
    와,, 이거,, 진짜 무서운 말이네요...
    어쩌다 나라가 이모양 이꼬라지가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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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사3 2018/09/15 16:43

    "분명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따르면 무죄가 되어야 마땅한 사건이고,
    판사 역시 나와 같은 교과서로 공부했을테니 그걸 모르진 않을텐데...
    물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겠으나,
    적어도 내가 배운 범위내에서는 이정도 증거만으로 유죄가 나와서는 안되는 사건인데..."
    유죄가 나오니 법이 무슨 소용있냐는 말이 나오죠..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실망감은 이제 완전 바닥이라서 더 내려갈때도 없는데
    자꾸만 땅굴을 파고 들어가네요...
    지금쯤은 손절을 쳐야될 시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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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뚜버기11호 2018/09/15 16:46

    기사중에...
    사건을 기소한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추행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황에 따른 피해자와 피고인의 반응이 피해자의 진술과 맞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거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걸 진짜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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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안든아재어따쓰꼬 2018/09/15 16:46

    민주주의 최후 보류가 썩어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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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무한질주v 2018/09/15 16:49

    수치심은 옛날이야기...
    지금은 보테크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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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춥다문닫아라 2018/09/15 16:53

    결론은 검사나 판사가 권한을 남용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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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ni00 2018/09/15 16:57

    법모르는 일반인이봐도 이건아니지
    그냥 법위에 판사가있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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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ngbow 2018/09/15 17:00

    고시생활만하다 바로 판사된 3.40대 존마니들이 법복입고 거드름피우면서 괘씸죄나 들먹이고 지좆대로 판결하면서 선민의식도 들고 신이라도 된냥 그러겠죠

    (pSNgrk)

  • 희랑 2018/09/15 17:07

    내 생각엔 걍 판사 따라 상황 따라 꼴리는대로 판결하는거 같음.. 판사도 사람 이하 이상도 아니다. 정말 정의감에 불타 법조계에 들어온 사람 아닌 이상 그냥 꼴리는대로 본인 편한대로 혹은 남는 장사룰 하는 듯 함.. 여론 의식은 개뿔 뜯어 먹는 얘기고.. 걍 본인 성향 따라 꼴리는대로 감.. 정치적 욕망이 있으면 보수정권 ㅈㄴ 편들어주는 판결을 할 것이고 ... 여자를 밝힌다면 성범죄에 관대할 것이고.. 이상 개인 생각..

    (pSNgrk)

  • 구월애 2018/09/15 17:12

    솔직히 저는 수년 전부터 보배가 한국을 바로 잡고 있다 생각합니다 .....정말 도의가 있고 정의가 있고 바람직함이있습니다..

    (pSNgrk)

  • 질문사절 2018/09/15 17:17

    저도 이분글에 동감이 갑니다
    많은분들이 터치의 여부를 떠나 명확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로 인해 실형을 받은거에 분노를 하고 계시죠...그래서 주변 지인들에게 이 사건을 물어봤죠
    성폭력및추행에 관해서는 거의 피해자 말만 듣고 거의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한... 힘들다고 하면서...말끝을 흐리며 그냥 조심해야한다 의심받은짓 하지마라 하시면서 되려 저 한테 물어보시더라구요 만약 저사건이 역으로 알려졌다면? 무죄를 받고 억울한 여성이 이렇게 여론에 호소하고 이렇게 커졌다면 이건 감당할수 없을거랍니다 집회에 시위에 여성단체 여가부 등등...
    얼마전 베스트에 올라온 "인도자"님이 쓰신글이 생각 나더군요 시대가 이제 바뀌었구나... 자세한 사항은 그분글을 한번 읽어 보세요
    저도 지인분 말 듣고 한동안 멍한 상태 였습니다 백날 여기서 갑론을박 해봤자 의미 없습니다 시대가 바뀐거죠..

    (pSNgrk)

  • 니가뭘알어 2018/09/15 17:20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 관련해서 인터넷 까페에 올린글을 문제삼아 사이버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수건 당했다가 모두 무혐의가 난적이 있습니다.이말을 꺼내는 이유가 다른것이 아니라 경찰에서는 고소인이 고소를 해서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할때 처음부터 범죄자 취급을 합니다.황당하죠.아니 X발 내가 이렇다 얘기를 하면 경찰 왈 ..고소인은 다르게 말하던데 ?뭐 이런식이요..
    애시당초 선입견을 가지고 조사를 한다 이겁니다.그러니 성범죄의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솔직히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자이다 보니 경찰이던 검찰이던 판사던 일단 남자인 네가 뭔짓을 했으니 저 여자가 고소를 했겠지 라는 거죠..이게 아무리 말을 해도 안믿어요.저야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증거와 증인들을 확보해서 무혐의가 났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는 저 여자가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고 증거라고 내놓은 동영상에도 직접적 증거도 없고 가해자로 지목된 분의 주변 동료, 지인들이 아무리 증언을 해도 오로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저 여자의 주장만 일관적이고 차분하게 진술을 하니 진실이라 보여진다..라니 이런 개 잦같은 판결이 어디 있나요..아..진짜 내가 열받네

    (pSNgrk)

  • 뽀삐주인 2018/09/15 17:28

    내가 하고 싶은 말이네요.
    형사 사건은 무조건 증거주의로 해야 하나 이놈의 성범죄나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인정???
    미친거죠.

    (pSNgrk)

  • 분리수거담당 2018/09/15 17:33

    절도범이 절도 혐의로 법정에 섰다고 하자. 절도범은 억울하다고 항변한다.
    이 경우 절도 여부의 증거를 댈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도둑은 무죄라고 보고 도둑이 범인이라는 증거는 경찰이 갖고 와야되는거 아니냐?

    (pSNgrk)

  • 내양말니입에 2018/09/15 17:39

    이게 유야 무야 한세대 지나면 관습헌법 이다
    라는데 문제가 엄청 큰것 입니다
    법을 배운 법조인들이 느끼는 온도차는 분명히
    있겠지만 자각 까지 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금 못막으면 불보듯 뻔한사태가 벌어질거 같네요

    (pSNgrk)

  • 니가뭘알어 2018/09/15 17:43

    이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형사소송법에도 배치된다는 이런 잦같은 일이 없도록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가끔 버스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어떤년이 나보러 성추행했다고 몰면 저꼴 당하는거 아닌가요?만원버스에서 엉덩이끼리 스쳤는데 손으로 만졌다고 지랄하면 저 판사새끼 만나면 꼼짝없이 증거도 없이 성추행범으로 징역 6개월 사는거 아니냐고요.정말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pSNgrk)

  • 비지니 2018/09/15 17:49

    이번 6개월 오판 문제를 애써 사법부의 일탈로 국한시켜 당장 억욱할 한 분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한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당면 문제에 집중해서 부당한 판결을 지적하고 바로 잡는
    선례를 남기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행동은 맞다고 봅니다.
    ''아, X발!! 당연히 맞는 행동이고 그래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런 판결이 내려진 원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글쓴분이 예시하고 실제 알려지지도
    않은 수많은 '유죄 추정의 사례'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간과해선 안 됩니다. '약자'라는 탈을 빌려 쓴
    페미니즘의 논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 전반의 무의식 속에 각인시켰고 그 각인이 현재의 오판을
    부추깁니다. 절대 페미의 존재를 떠나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견딜만 합니다. 여전히 항소의 기회도 있고 항소심에서 뒤집히는 사례도 많습니다. 결백을
    주장해도 유죄를 염두에 두는 억울함은 많지 않은 합의금으로 애써 잊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저
    나 자신이 재수가 없었노라 한탄하고, 행동이 부주의했노라 자책하면 어렵사리 견딜만 합니다.
    앞으로는?
    저들은 여자가 피해자가 되는 성추행, 성폭력 형사재판에서 항소심까지 제한하기를 원합니다.
    더 높은 형량과 합리적 의의제기마저 막을 수 있는 무기를 제안하고, 실제로 해당 사건 진행 중엔
    무고죄수사를 병행하지 않는다는 어이없는 수사지침도 얻어냈습니다. 단순히 남녀의 대립이 아닌
    자신들의 사상에 반하는 모든 존재와 가치관을 적으로 두고 그것들을 차곡차곡 '범죄의 주체와
    행위와 증거'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오판은 수없이 양산될 결과물의 일부이자 서막입니다.
    빗맞은 화살은 버리면 됩니다. 방패에 막힌 화살도 버리면 됩니다.
    저들은 엄청난 양의 화살을 비축하며 쏘애 대지만, 우리는 한두발을 막기에 급급합니다.
    '여자라서 당했다!!!'
    현대 사회와 근미래를 결정지을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슬로건을 우째 이김?
    백마디 천마디 말보다 저 한마디가 모든 걸 종결짖고, 순진한 다수의 동의를 얻기에도
    대단히 효과적인 슬로건을 어떻게 반박하고 당해냄?
    '침대는 과학이다!!'라는 시절에 화려한 스팩과 뛰어난 품질로 당당히 그 과학에
    맞서 이기는 '가구' 보셨습니까? 나무에 집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전체 숲을
    보지 않으면 결굴 길을 잃습니다.

    (pSNgrk)

  • 시공좋아치킨싫어 2018/09/15 17:57

    지금 정부욕하는글 쓰신겁니까? 닭근혜 쥐박이시절에 개누리당 언론탄압당한건 그새 잊엇습니까~? 어딜 정치얘기로 물타기 하시는지요? 조용히있으세요 감히 어디서 신성한보배에서 정부욕입니까 정부욕이 혹시 자한당 분탕종자? 진실(Trust)은 승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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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발톱 2018/09/15 18:11

    저는 다른 시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제일 큰 문제점은 판사가 성추행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못하는게 문제입니다.
    동영상만 보더라도 저 상황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질 수 있을까? 스쳐지나가는거라면 누구나 인정할 겁니다. 이런 증거를 놔두고도 이런 판결이 나오는데, 이런 증거도 없는 재판은 안봐도 뻔할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 일관된 목소리만 증거로 채택되고,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목소리는 판사에 대한 반항으로 봐야되는 것인가요?
    판사에게는 스쳐지나가는 하나의 재판이지만, 무죄의 피고인에게는 삶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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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시리더 2018/09/15 18:12

    울 집사람도 저사람 옆으로 빠져나갈려다가 팔이 벌어진거 같은데 왜 성추행이냐고 오빠도 조심하라고 하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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