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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아줌마 경찰 출석 통보..

자신의 차량에 아파트 단지 주차위반 스티커가 부착된 게 억울해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길을 차량으로 틀어 막고 방치한 50대 여성이 경찰 출석을 통보받았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단지에서 3일째 주민들간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사건의 시발점은 지난 26일 50대 여성 A씨는 자신의 캠리 승용차에 아파트단지 주차위반 스티커가 부착된 것에 불만을 품고 다음날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차로 막았다.
주민들은 지하주차장 진입이 불가해지는 등 불편을 겪어 연락을 취했지만, A씨는 묵묵부답이었다.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를 한 뒤 승용차를 견인하려 했으나, 아파트단지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견인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후 불편을 호소하던 주민들은 승용차를 직접 손으로 들어 인근 인도로 옮겼다. 이어 옮긴 캠리 승용차의 주변을 주민들의 승용차와 도로경계석으로 막았다.
현재 A씨의 차량에는 다수의 주차위반 스티커가 부착된 상황이다. A씨는 관리사무소가 이를 제거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승용차를 옮기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전해지나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관리규정을 따랐을 뿐이라며 사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인터넷커뮤니티 등에 ‘인천송도 민폐주차’ 등으로 유포돼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경찰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해 A씨에게 경찰 출석을 통보한 상황이다. A씨는 다음달 초순께 출석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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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ipco003803 2018/08/29 16:20

    지게차 불러서 또랑에 던져 버리지..
    미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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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D. 2018/08/29 16:20

    견인 안 된다는 거 알고 또라이짓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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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꿀발라마 2018/08/29 16:21

    이제 전국에서 주목하고 있다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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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9 16:21

    일반교통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1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걸 저 사람이 이제는 알겠죠......정신이 번쩍 들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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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꿀발라마 2018/08/29 16:25

    사유지인데 교통방해죄 적용되나요? 궁금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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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白雲(백운)★ 2018/08/29 16:28

    사유지라도 공공이사용하는도로는 적용됨.
    자기땅이라고 시골길막아도 최소한의 사람이통행하는 통행로는보장해줘야 처벌안받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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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9 16:29

    교통방해죄는 공유 사유지 불문하고 육로, 수로, 교량 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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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떡국아메리카 2018/08/29 16:21

    지금 정신병원에 있어요.
    심신 미약 등으로 대처할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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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co003803 2018/08/29 16:21

    주민들 착하네...
    CCTV 끄고 차 걸레짝 만들겟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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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dsadsad 2018/08/29 16:21

    근데 아파트에서 우찌 산데유.. 망신 스러워서...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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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주특기280-1 2018/08/29 16:23

    저런부류는 그래도 잘 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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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닥터봉51 2018/08/29 16:22

    아재들 손으로 들어 ㅋㅋㅋ
    역시 아재들 귀찮아서 안하다가 맘먹으면 행동력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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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gur 2018/08/29 16:22

    요즘 사소한일에 원한 품는 ㅁㅊㄴ 뉴스를 많이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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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꿀발라마 2018/08/29 16:28

    뉴스에 안나오는것만해도 엄청나죠
    지가 잘못해놓고 당하면
    역공하네 복수하네 엿먹이네 이지랄 하는놈들도 엄청 많잖아요
    제 매장에서 도둑질 하는놈 경찰신고했더니
    엿먹인다고 와서 보복민원 끈질기게 투척한 개놈 생각이..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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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주특기280-1 2018/08/29 16:22

    국민 신민고?? 이런거에 사진찍어서 보내면 상품권 날라가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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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렙소디 2018/08/29 16:24

    아 차를 들어옮겼군요 ㅋㅋ 도로가 다르길래 뭐지? 했는데 ㅋㅋ 주민들 의지가 대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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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lxon2 2018/08/29 16:25

    저게 어제자 소식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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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다얏 2018/08/29 16:26

    사유지라 견인불가... 이 개같은 논리부터 바꿔야함
    내 사유지에 남이 차를 맘대로 대놨는데 땅주인인 내가 할수있는게 하나도 없다니
    진짜 법이 개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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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9 16:29

    사실 그게 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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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지앤단 2018/08/29 16:31

    공권력으로 견인이 불가능 하다는 뜻입니다.
    주민들이 주도해서 견인하는건 가능해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안되니, 경찰아 손 쓸수가 없죠.
    암튼 차주는 또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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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어빵아찌 2018/08/29 16:32

    이제 온나라 국민이 알게 되었군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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