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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고가다 버스와 충돌하여 생긴 억울한 사연.

2018년6월23일 4시10분경에 여의도 순복음 교회 옆쪽 한서 오피스텔 쪽에서 직진 하던 버스가( GS칼텍스 주유소앞에서 사고 입니다).자전거를 서행으로 타고 가고 있던 000씨의 자전거 좌측 핸들 손잡이 쪽을 쳐서  자전거와 함께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몸이 다친것을 의식하고 정신을 차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검사결과 진단은 12주의 진단를 받고 입원하게 됐습니다.

부상이 심각해 머리를 12바늘이나 꿰매게 됐고 , 오른쪽 발목과 새끼 손가락이 골절되어 손가락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세밀한 작업을 요하는 양복테일라는 직업은 손과 발이 생명이나 사고후 지금까지

생업을 놓고 실의에 빠져 모든 의욕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정신적인 후휴증도 커서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고 주위에 버스만 지나가도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버스 공제 조합에서 버스는 잘못이 없다는 얘기를 갑자기 제기했습니다. 저는 억울하고 분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버스 공제 조합에서 블락박스 전체 영상을 보여주지 않고 제가 잘가고 있는 옆면 블락박스 영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 가 버스을 뒤를 받은듯한 영상만 보여주며서 제 에게 90% 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 합니다. 만약에 제가 버스를 박았다면 자거거 앞바퀴 부분이 휘거나 많이 파숀 되여을 텔데 자전거 핸들을 비롯해서 엎뒤바뀌는 아무 이상이 없고 , 넘어지면서 변속기만 파손 되었습니다. 그리해서 너무 억울해서 사연을 올랍니다. 혹시 그시간에 그장소를 자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블락박스 영상을 확인 하신 후 저의 억울 함을 위해서 자료를 제공하여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댓글
  • 아왜 2018/08/29 16:26

    본인 연락처라던가 경찰 연락처라던가 뭘 남겨야 도움주실분들이 도움을 주시겠죠

    (mclvFz)

  • 그냥해bom 2018/08/29 16:27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버스기사의 안전거리 미확보
    12주면 변호사 써서 대응하세요.

    (mclvFz)

  • 뉴스네트 2018/08/29 16:32

    버스도 갱장하네.. 자전거의 좌측핸들을 나미로 딴단말인가...

    (mclvFz)

  • 깊은슬픔 2018/08/29 17:14

    이미 상당기간이 지난관계로 영상물 증거는 못구하겠내요.
    경찰에 사고접수후 경찰이 영상을 확보해야 하는대 강제로 되는지 모르겠내요.

    (mclvF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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