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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비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행동할지 잘모르겠네요ㅠ

제목 그대로.. 촬영 후 촬영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클라이언트 주장은 '사진이 마음에 안들어서 사진도 안쓸거고 촬영비도 안줄거다'인데, 보내드린 사진(결제전이라 원본이 아니라 작게 리사이즈된 사진만 보냈었습니다) 중 한장을 클라이언트는 이미 홈페이지에 사용한 상태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도 그렇고, 주위의 실장님들이나 비전문가들에게 물어보아도 특별히 이 촬영의 사진 퀄리티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뭐 클라이언트가 마음에 안든다니 이건 차치하고서라도;
촬영비는 110만원인데, 출장비는 촬영비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을 하긴할건데, 그 전에 혹시 유사한 경험을 하셨거나 관련 내용을 아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 포럼에 먼저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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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그대의책 2018/07/13 13:57

    허어.... 정말 말도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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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논총판 2018/07/13 13:58

    맘에 안들면 다시 찍어달라고 하면 될텐데, 돈을 못주겠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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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잣까요 2018/07/13 13:59

    배 = 배꼽 정도만 되어도 그냥 바로 진행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나 큰 돈이지 법원에서는 이게 소액이라 진행이 될 지도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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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y] 2018/07/13 13:59

    일단 계약서 갖고 계시지요 ? 계약서를 잘 쓰셨다면 그걸 토대로 이행을 독촉해야죠.
    내용증명부터 시작하셔야하지 싶습니다. 또한 대금 지불 없이 목적물을 자신의 수익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저작권도 위반이 되겠지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 상세한 설명이 어렵네요. 결론은 법대로 처리하시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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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y] 2018/07/13 14:03

    아 한가지 더 추가해보자면.. 안쓰겠다고 해놓고 홈페이지에 걸엇다고 했죠 ? 그거 일단 다 캡춰해서 증거로 남겨두세요. 부당이득도 해당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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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잣까요 2018/07/13 14:03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전 동일 클라이언트에게 촬영한 세금계산서가 자료로 있습니다. 촬영비는 다 동일했구요.
    1. 클라이언트가 제게 촬영 요청한 카카오톡, 2. 촬영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 3. 클라이언트에게 보낸 결제독촉문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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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y] 2018/07/13 14:10

    그러면 일단 그 자료를 모두 캡춰해서 증거물로 잘 보관하여 활용해야겠네요.
    정확한 촬영일자, 청구일자,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발행 후 통상 2주 이내 처리하기 때문에 그걸 모두 출력해서 진행하심 되겠네요.
    변호사를 사서 하기에는 아무래도 금액 대비 부담스러운 면이 있으실 것 같고,
    일단 내용증명 쓰는 요령을 인터넷에서 보신 후에 비슷하게 작성하셔서 내용증명으로 독촉을 하시고 그 후에도 이행이 없다면 법정으로 가면 되겠네요.
    소액이라 전자소송으로 혼자서도 하실 수는 있는데, 일반인이 하기에는 쉽진 않지만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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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잣까요 2018/07/13 14:15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자료 아카이브 및 내용증명 작성부터 진행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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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훌라! 2018/07/13 13:59

    홈페이에 사용중인거 증거 자료로 빼박이네요.
    근데 맘에 안든다고 결제 못하겠다는 양아치같은놈.....
    홈페이지 좀 알려주세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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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잣까요 2018/07/13 14:05

    화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저기 퍼트리고는 싶은데, 링크 공개는 나중에 변호사 조언을 얻은 다음에 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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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로◀ 2018/07/13 14:09

    내용증명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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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기요셔터 2018/07/13 14:13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 글 남깁니다;;
    아시겠지만 내용증명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내용증명이 아닌이상 눈여겨 보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110만원은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만...
    실력있고 끈 있는 변호사 있으시면 변호사 통해서 괴롭히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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