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log.naver.com/chounsook_jung/220904071446
보기로는 무고추정원칙?에 어긋한 반헌법적인 내용으로
무고죄 심판을 할 기회를 주지말자라고 하는데
법에 대해 잘 몰라서 과연 그런건가에 대해 잘 머르겠어서요...
법에 대해 잘 아시는분들 조금 자세한 설면 부탁드릴게요.
친구가 보내준 해설에서는
저 문서의 대표적인 내용은 성범죄가 발생했다면 그 재판이 끝날 때 까지 무고의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없으며 무고죄로 수사가 시작된다 하여도 이전의 성범죄에 관한 이력 등을 증거로서 채택할 수 없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형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한 성범죄피해자를 특정하여 피해자라 특정한 것. 사건 심리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뉘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눈 법적 표현.
참고로 성범죄와 관련된 판결은 보통 3년 걸림. 그 사이에 모든 증거 사라짐. 그러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없음. 게다가 성범죄이력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면 고의적으로 성범죄가해자로 지목해버리는 일이 생김
이라 알려줬습니다.
https://cohabe.com/sisa/6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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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같은 일이죠
뉴질랜드 따라갈라고 하나
여성 정치인 할당재 같은 병맛 만들저니 별거 다하네요
저거 올린놈들 당 꼭 기억할껍니다
ㄷㄷㄷㄷㄷ 뉴질랜드도 저런 비슷한 절차대로 있나요?? ㄷㄷㄷ
조금 추가하자면, 저 비례대표 의원이
정춘숙
악력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인권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성범죄 무고죄 적용 결사반대 시위한적이 있음
실제로는 무고죄의 성립은 단순히 '죄가 안 되는 걸 신고하면 무고죄'가 아니라
타인을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됨
음 뭔가 요즘 문제가 많은 모 커뮤니티 쪽 운동권(우리가 아는 그 운동권이 아닌) 사람들 떠오르네요 ㄷㄷ 그 뭐더라 낙태금지에서 지금 임신중단 시위한다는...그분들 ㄷㄷ
딱봐도 대선을 대비해서 여성표 노린 법안이네요.
통과될 일 없지만 안되도 우리는 여성을 위해 이런것도 했다는 쇼로만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