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 시공사에서 주장하고 법에 써진 바에 따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8조(난간) ①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날려 흩어지지 않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않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서 아파트 철제 난간을 없애고 안전유리(강화 접화유리)로 바꿔도 된다고 하던데
근데... 너무 위험하지 않으려나? 애들있는 집은 저런 짓 했다간 큰일나겠고...
그리고 저 글의 댓글에서 발췌한 내용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④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에 협조하여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라고 하면서 법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
...그냥 바다가 보이는 주택을 구매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저런 발코니 없는 아파트는 무서워서 어떻게 사나 싶더라
간도 크네
신고 - 허가 - 시공
이 순만 지키면 됨. 법령에 있어도 지켰냐가 문제지
저런 발코니 없는 아파트는 무서워서 어떻게 사나 싶더라
간도 크네
신고 - 허가 - 시공
이 순만 지키면 됨. 법령에 있어도 지켰냐가 문제지
제정신인가? 내벽없애는 것과 뭐가 다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