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정책중에 물건값 책정이 잘못되거나 비용청구가 잘못되면 보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충 한번 적발에 5천원 정도하는 거죠.
저는 물건을 사는 것들이 한정적이고 동선 또한 고정되어 있으며, 물건도 외울정도로 적게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값을 기억하기 쉽고 빠르게 계산한 것을 체크해서 머리속으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예산도 한정적으로 정해 놓기 때문에 그 이상이나 이하로 변동되면 바로 파악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마트를 보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수년동안 대략 15만원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주변에 이런 사실을 말하면 다들 놀라시는 것을 자주 접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런것 다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으면 100만원 손해 보는 것과 마찬가지 였을 것입니다.
위 과정이 어찌보면 당연한 보상인데 왜 블랙 컨슈머를 스스로 칭하는지 말해 보자면
얼마지나서 물건값 오류를 제가 잘 집어 내는 것이 있으니 문제를 발견해서 물건 문의 하면 5분도 안되어 물건 상표가 바뀌거나 라벨이 사라지는 상황이 생기더군요.
당시 질문내용도 물건위치만을 물어보는 것이였는데 말이죠.
혹시나 혼자 오해 할 수도 있으나 의심하기 몇년전에는 위와 같은 점원의 특별행동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가격실수가 다 직원 책임으로 가고 직원이 그돈을 직접 내는 구조가 아니였나 싶습니다. 간혹가다가 직원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보상해 주는 것을 봐서 하는 말이지만요.
그리고 마트 운영정책을 바꾼 사람이 된 것은 순수하게 유통기한을 6개월 지난 오렌지 쥬스를 구입하고 항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팔면 매장이 수일동안 영업정지를 먹는다고 하더군요.
보상이라고 한다면 대략 10만원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대형매장이다 보니 영업정지 먹으면 수억원 피해를 보기때문에 10만원으로 저에게 제시하더군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물건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항의를 해야하지만, 일단 그런 사건이 생기면 회사가 대화하기 전에 제품 수거 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제품을 마트쪽에 뺐기고 남은 것은 영수증뿐이라서, 저는 처음 격는 일이기 때문에 유야무야하고 넘어갔고요.
그러나 이후에 마트에 피바람이 불었는지, 1달 혹은 며칠기간으로 유통기한 수동 전수조사하는 정책이 그날 이후부터 생기기 시작했고 다른회사 마트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증거회수 우선은 그 마트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나 여타 상품에서 문제가 생기면 직원 반응이 다 동일 했습니다.
여기서 증거인멸의 경우에....
상품 문제 지적하면 증거를 그자리에서 버리거나 상품을 먼저 챙기고 협상을 막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 경험을 통해서 느끼게 되더군요.
혹시나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증거물을 절대 건들지 못하게 주의를 우선 주고 물품을 그자리에서 보여주면서 자신이 일단 가지고 있겠다고 언질을 주지 않으면 증거가 그자리에서 사라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게 됩니다.
마무리로 유머는 20만원 이상 보상받은 경험 이야기 입니다.
다른회사로 수동 전수조사가 전달되는 것은, 유통업 동일 직종으로 이직을 의심해 보면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편의점의 경우엔 상품들의 유통기한이 짧다보니 바코드를 찍으면 그 자리에서 유통기한 지난 상품이라 판매 불가상품이라고 표시 되는 것들이 있어요.
대형마트도 식품에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런 위험을 훨씬 줄일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유통기한지난 상품인것을 채증및 증인과 동행하여 컴플레인 거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향후 해당물품을 마트측에서 해당물품을가져갈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영수증은잘챙기셔서 따로얘기안한거아시죠?^^
대형마트 한층의 절반규모되는 마트에서 유통기한지난걸 사서 가져갔더니 상품값3배주고 환불조치하더군요.
대형마트나 대형슈퍼들은 가격오류보상제도가 다 있는데 은근슬쩍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니 꼭 받으세요.
<대형마트 계산착오 15만건, 7억5천만 보상> 16년 한 해에만 이 보상제도로 7억 5천이 나간거 보면 엄청나죠..
마트에 항의 해서 받은 금액만 이정도니 모르고 넘어간 경우는 더 많다는거라..
매장 내 안내 가격이랑 계산 가격이랑 다른 경우 많이 있으니 영수증 확인은 꼭 해야합니다..
물건사고 금액 청구를 그쪽에서 더 많이 하면 보상을 받을수 있다는건가요? 동네 대형마트에서 실수 많이하던데. 그래서 항상 영수증 꼭 확인하고 나옵니다만 보상을 받을수 있다는거에요?
저는 단골 마트 에서 냉동 유부 고르다가
유통기한 지난거 누가 신고 할까봐
(친하기도 했고 아주머니가 잘 해줘서) 아주머니 가져다 줬더니 고맙다고
그날 구입한거 돈 안 받더라구요 ;;;
저도 5천원 받아봤어요 ㅋㅋ
마트에서 3천원이라고 붙어있는거보고
집어서 계산하는데
포스기에 5천원찍힘 ㅋㅋ
뭐냐고 이거 3천원인거 보고샀는데 왜 5천원이냐고 ㅋㅋ
계산대 아줌마가 고객센터 직원아줌마 불러서 이거 5천원인거 확인해다랄고 하더니
그 아줌마가 제품 가서 보더니
행사 끝났는데 아직도 붙어있었따고
죄송하다면서
갑자기 5천원 상품권줌
근데 그 제품은 구매하시려면 5천원입니다.
이거함..
3천원이득본듯 ㅋ
오해 소지가 있는 것 확인해서 말씀 드리지만, 15만원은 5000원* 문화상품권 30개 입니다. 6년이상 정도기간을 발견해서 이정도 문화상품권 받았네요.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권장할만하지도 안구요. 파파라치류의 직업이 아무리 사회의 공익을 내세워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런 종류의 정보는 나누는 것도, 따라하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블랙컨슈머가 되었다고 하시는데..
올바른 활동이신데 왜 본인을 블랙컨슈머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블랙컨슈머 뜻이 제가 생각하는 그뜻이 아닌건가요???
오히려 업체측에서 작성자분에게 고마워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호미로 막을수 있는걸 섯가레로 막는다는 말이 잇죠
작성자분 덕분에 호미로 잘 막아온거라 생각됨니다
물론 막을일이 없는게 제일 좋지만요
가격고지를 하나도 안틀리고 완벽히 할 수는 없어요.
상품이 엄청 많은데 그걸 일일이 수작업으로 붙이는거라
심지어 한번 깔아놓은 상품이
가격이 수시로 바뀌기도 해서
완벽히 가격을 맞추는건 엄청 어렵지요
사실 마트에서 보상해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한데
고객클레임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울며겨자먹기로 하고 있는거지요.
실가격보다 비싸게 고지된 경우도 많은데
이건 아무도 태클 안걸겠지요.
실가격보다 싸게 고지된 경우는
마트가 고객에게 사기친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트측에서는 가격고지가 틀린게
고의가 아니라는걸 전달하고자 보상을 하는거에요.
윗분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막는다셨는데
마트에서는 가래로 막을게 없습니다.
진짜로 사기치려고 틀린게 아니니까요.
나중에 가격고지하는 부분이
사람이 수작업으로 교체하지 않고
자동으로 바뀌는 디스플레이로 변경되면
그때는 이런제도가 다 없어지겠지요.
근데 그때까지는 안 바뀔거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마트에서 가격표를 잘 살피셔야합니다.
어차피 있는 제도 활용해먹어야지요
이건 블랙컨슈머가 아니라 엔젤컨슈머가 맞지 않은가요?
위의 사례에서 글쓴이가 작정하고 식약청으로 직행해서 대형마트가 영업정지 당해도 솔직히 할말없는 상황인데
마트한테 실수를 일일히 알려주고 뭐 요구하는 것 없이 제시한 조건만 다 수용했으면 글쓴이가 보살인건데.
이게 짜증나는게 가격표를 바꿔놓는 사람들이 있다는거...
상품권 한장 받을려고 상습적으로 하는 넘들이 있고, 신선식품 사먹고 배탈나서 병원 갔다왔다고 삥뜯어가는 사람 있고, 꽃게를 사갔는데 꽃게탕을 끓였더니 맛이 없다고 집까지 불러내서 들어간 재료비 수고비 내놓으라고 난리치는 사람이 있고.... 별의별 쓰레기들 다 봄
저희 어머니는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일단 글 쓰신 분들같은 소비자들이 있어야 마트도 계속 발전하고 유통 관리에 힘쓸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 대형 마트의 행태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ㅠㅠ
글에서도 언급하셨는데 계산원의 계산 실수나 직원의 가격표 교체 실수로 물건 가격에 착오가 생기면 그 책임을 전적으로 그 마트직원 개인에게 묻는 시스템이더라고요.
문제는 가격 보상 정책의 책임을 지게 되는 직원들이 가장 대형마트의 혜택을 못 받는 파트타이머같은 말단 직원이구요..
글쓴이님처럼 지속적인 감시와 조언과 더불어 대형마트의 보상 체계나 방식도 수정과 보완이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ㅎㅎ
대형마트는 잘 모르겠고 동네슈퍼에서 일한적 있는데
동네슈퍼는 유통기한관련해서는 아마 벌금형일겁니다
대형마트 아니더라도 대형기업제품들은
물건에 이상있으면 회수하고 자체적으로 처리해버리는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법적효력은 떨어지죠
가격이상있는것도 잘 봐야겠네요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