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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8:2의 과실여부가 좀 억울한거 같아 문의드립니다..(블박)


댓글
  • BMW750i 2018/03/20 06:22

    100:0이어야지요. 상대방이 차 오는걸 분명히 봤는데 머리가 없는것도 아니고 문을 왜 열었을까요? 완전 고의로 사고를 만들었네요.

  • 그냥해bom 2018/03/20 06:27

    택배차량이라는 표시도 없고 사람도 택배복장 하고 있는거 같지 않네요.
    단지 사람이 뒤로 움직였다는 이유로 이를 예상하고 주의하라는건 너무 한거 같습니다.
    소송은 보험사가 대신합니다.
    과실은 억울하네요
    택배차량이라는 특징이 없습니다.
    노란번호판 차량외부에 택배차량이라는 표시(회사이름등) 암것도없네요 위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는 국토부

  • 아이고이것은 2018/03/20 08:48

    저게 블박으로 사고영상보니깐 화물차 기사라는걸알지
    저당시 저사람이 지나가는지 화물차기사인지 어찌알어 이건 무과실 주장하세요 말도 안되는소리 ㅋㅋㅋㅋㅋ
    그논리라면 동내같은곳에 주차있고 사람있으면 저사람이 확문열어제낄수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운전해야함 ㅋㅋㅋ

  • BMW750i 2018/03/21 06:22

    100:0이어야지요. 상대방이 차 오는걸 분명히 봤는데 머리가 없는것도 아니고 문을 왜 열었을까요? 완전 고의로 사고를 만들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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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해bom 2018/03/21 06:27

    택배차량이라는 표시도 없고 사람도 택배복장 하고 있는거 같지 않네요.
    단지 사람이 뒤로 움직였다는 이유로 이를 예상하고 주의하라는건 너무 한거 같습니다.
    소송은 보험사가 대신합니다.
    과실은 억울하네요
    택배차량이라는 특징이 없습니다.
    노란번호판 차량외부에 택배차량이라는 표시(회사이름등) 암것도없네요 위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는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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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티컬 2018/03/21 06:28

    아니 상식적으로 택배기사가 개문하기 전에 주위에 차량이 오는걸 확인하는게 정상이지
    운전자가 앞에 보이는 보행자가 주차된 택배트럭의 뒤로가서 개문할 것이라고 예상하는게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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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연 2018/03/21 07:25

    보험사 논리야. 트럭이 비깜을 켜고 있고.. 뒤로 사람이 들어갔으니. 혹시나 예상할수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기사가 차가 오는지를 확인하고 열어야지. 보험사가 우기더라도 이건 기사가 알아서 100퍼 인정을 해야지. 참 양심불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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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침약 2018/03/21 07:50

    100퍼센트 맞지만 대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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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구리손가락 2018/03/21 08:32

    과실 인정 거부하시고 금감원 민원 내세요.
    보험 개색히들이 들이미는 판례라는 것들이 대부분 블박영상이 없던 상황에서의 사고 판례들입니다.
    블박영상이 없을때야 증거가 없으니 억울한 사고도 과실이 잡히는 경우가 많았던 거고 블박영상같이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무과실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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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트는모젠 2018/03/21 08:33

    억울한 상황인것 같네요~ 한문철 변호사가 네이버 TV개설한거 보니까 1편에 과실은 민원넣어도 소용없데요~ 한쪽에서 정할수있는게 아니라서 소송넣으라고 하더라고요~ 블랙박스도 있으니 보험사에 소송해달라고 해도 될듯~ 과실안잡히면 보험사도 돈 안나가도 되는데 본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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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찡꽁빵꽁 2018/03/21 08:42

    화물차 기사색키 웃기네 ㅋㅋㅋ 차오는거 봤을텐데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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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고이것은 2018/03/21 08:48

    저게 블박으로 사고영상보니깐 화물차 기사라는걸알지
    저당시 저사람이 지나가는지 화물차기사인지 어찌알어 이건 무과실 주장하세요 말도 안되는소리 ㅋㅋㅋㅋㅋ
    그논리라면 동내같은곳에 주차있고 사람있으면 저사람이 확문열어제낄수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운전해야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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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찡꽁빵꽁 2018/03/21 08:52

    이 형 논리적이야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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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둥이yf 2018/03/21 08:57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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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날변견 2018/03/21 09:17

    과실 2에 대하여 전방주시태만이라고 한다고요?
    저 차가 문을 열지 아니면 지나간 사람이 택배기사이고 저 차량이 택배차량인지 즉 저 차에 택배라는 글자 하나도 안보이는데 그래서 문을 열어 제낄 가능성을 전혀 알수가 없는데 뭔 개소리 전방주시태만이라고 갖다붙여요.
    님이 금감원 민원을 말씀하셨는데
    제 댓글을 보시면 바로 총알같이 금감원 민원을 넣어놓고 운에 맡기십시오.
    금감원 민원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보험사는 금감원 민원이 들어가면 일단 골치가 아픈 일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태도가 싹 달라지는 수가 종종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보험사가 말도 안되는 전방주시 태만이라는 이유를 갖다대면서 부당과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민원을 넣으세요.
    운이 좋으면 과실비율 조정이 바로 이뤄질 수도 있고, 설령 안되더라도 밑져봐야 본전이니
    꼭 보험사가 부당과실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고 민원부터 넣어 놓고 천운에 맡기십시오.
    <금융감독원 민원넣기 사이트 주소>
    http://www.fcsc.kr/D/fu_d_04.jsp
    화면 중간에 보면 <금융민원신청하기> 보이시죠?
    그 것을 클릭하셔서 6하 원칙에 의거하여 내용 쓰시고, 이 영상 첨부 하시고, 상대 보험사가 부당과실을 잡으려고 한다고 민원을 넣으세요.
    내 보험사와 상대 보험사 둘 다 님이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보험사 둘 다> 민원을 따로 따로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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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스락 2018/03/21 09:20

    저번에 저런 비슷한 상황 한문철변호사님 몇대몇에 나왔었는데 , 한변호사님이 하시는 말이 저런 골목길에선 언제든지 바로 차가 설수있게 10키로 이하로 운행하라 하더라구요. 바로 정지못한 차도 잘못이 있다고 한변호사님도 과실2잡던데 그 당시 영상보면서 참 아이러니 했던 기억이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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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전발기 2018/03/21 09:55

    이게 과실이 있으면 법이 쓰레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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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쁘시면옆으로 2018/03/21 10:00

    아따 보험사 냥반들 거시기 허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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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평론너 2018/03/21 10:03

    100:0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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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희야안녕 2018/03/21 10:05

    100%
    1이라도 과실 받으면 호구되는것
    자나깨나 보험사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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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혜와원수는두배로 2018/03/21 10:09

    백이죠..
    전방에 수류탄 까고 다녀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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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나몹바다서미아내 2018/03/21 10:21

    저라면 속도 줄였을거같긴 한데 그래도 이런 사고는 100:0 나와야죠 저 사람이 차 오는거 모르지 않았을텐데 문을 열다니.. 전혀 주의를 안했다는 이야기고.. 그래도 차니까 다행이지 어린 아이가 뛰어가고 있었는데 문을 확 열었다면.. 생각하기도 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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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1452 2018/03/21 10:22

    비깜 켜놔서 그걸로 계속 물고늘어질듯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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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날변견 2018/03/21 10:37

    @591452
    아! 비상깜빡이!
    님 댓글을 보고 영상을 더시 보니 비상깜빡이를 켜고 있네요.
    예리한 관찰력이십니다.
    운전자 좌석에는 운전자는 안보이는데 문제는 저 비상깜빡이가 작동하고 있으니 저걸로 보험사가 이유를 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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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극곰 2018/03/22 10:30

    과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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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움직이는문어 2018/03/22 10:39

    이 게시글 보여줘보세여. 지금 인터넷에 난리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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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왕성은내꺼 2018/03/22 10:58

    음...............
    길이 좁아보이고 차들도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는데 속도가 있어보이네요..조금 조심해서 운전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전 8:2가 맞다고 봅니다...저게 문이었기에 망정이지 사람이었으면 큰일 날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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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안에돌있다 2018/03/22 11:02

    지능이 딸리는듯..
    차오는거 뻔히보고도 어째 그냥 문을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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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땐찌 2018/03/22 11:07

    무과실이 맞는것 같습니다. 문제는...상대 택배기사가...길을 횡단하면서...차량을 봤을 것 같구요..
    그리고..화물칸이 열릴거라고...생각이나 가나요? 저 사람이 택배기사인지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바로 코앞에서...문이 열리면...저거 피 할 수 있을까요?
    과실 2를 잡을것이 없어 보입니다...속도도..그리 빠르지 않아 보이고.시속 몇 Km일까요?
    주의운전 해도..못 피하겠다 저것은..
    단..횡단하는..저 사람이 택배기사인지 알았다면..말도 안되는 소리지만...혹시라도.뒷문으로 갔으니
    화물칸을 열겠다고 생각은 할 수 있을듯...
    아 그리고 영상 다시 보니..비상등은 켜져 있어 주의를 할 필요는 있지만...사람이 없는것 같아 보이는데요..
    따라서..이건 앞문 사고도 아니고..화물차 문이 저런 구조인지..여자분들은 잘 모를듯..
    이건.무과실...강력하게 주장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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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비쿠비 2018/03/22 11:07

    지나가는사람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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