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출국할 일이 있어서 온라인 면세점에서 55.8 렌즈를 구매해놨는데,
600달러 이상인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물린다고 봐서요.
그러면 들어올 때 관세를 물리는 건가요?
제가 유학을 가서 최소 1년은 있다가 들어올 예정인데 그럼 그때 관세를 물리는 건가요?
적립금으로 싸게 산 줄 알았는데.. 면세 렌즈의 메리트를 알고 싶습니다^^;
https://cohabe.com/sisa/543214
면세 렌즈는 들어올 때 관세를 물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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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정도 있다가 들어오면 자진신고 아닌이상 안 물려요 ~
유학은 틀린개념이에요. 일단 이삿짐으로 들어오는거라 보기 때문에 실제로 면세품이라는게 현지인에게 선물을 주거나 그러는 용도이기도 해서 그럴 경우 상관없습니다
전 여행 다녀온거라
자진 신고해서 총 세금 2만3천원정도 냈습니다
들어올때 관세인데 6개월 이상 체류면 괜찮을거라 봅니다. 자진신고 아닌이상은
600불정도면 그냥 와도 됩니다
관세 자진신고해도 몇만원 안나옴요~~
글구 1년 사용하다 들고오는건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유학이나 그런거는 다른걸로 구분되서 부과되지않을겁니다
롯데면세점에서 다년간 VIP 유지하고 있는 면세 애호가로써...
1. 전자제품은 관세가 없고 부가세 10%만 붙습니다.(600불 제외하고)
2. 렌즈는 관부가세 포함 20% 붙습니다.(일반적으로 간이관세, 역시 600불 제외)
3. 카메라 + 렌즈 패키지의 경우 원래 관세법상 카메라 따로 부가세, 렌즈 간이관세 20% 적용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관세 담당자께서 전자제품으로 분류해주십니다.(역시 600불 제외)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를 물리기 힘들지만!
반대로 해외에서 구매해오신 제품들도 관세 대상이 되므로 너무 고가의 물건을 들고가는 경우 나가실 때 신고하고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볼걸복이나 55.8이면 그냥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차라리 다른 고가의 물건이 있으시나면 신고하고 나가세요. ^^
실사용 1년이면 이미 감가상각됐기 때문에 그거 신고하려고 해도 그냥 가라고 할 듯요;
6개월 이상 해외체류하면 비거주자 자격이 됩니다. 비거주자 신분에서 귀국할 경우, 구입시점이 3개월 이상된 물품(차량 등 몇몇 품목 제외)은 영수증 등 증빙가능하면 이사화물로 인정하여 비과세입니다. 현지에서 티비나 이런 거 사오실 때도 영수증 챙겨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