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정당 대표 빼고......
전원책, 손석희,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등등등
여자분들이 5 ~ 20년전 난 피해자다라고 이니셜로 그 때 그 남자들이 나에게 이랬어요
언론사 기자와 인텨뷰 보도하면
바로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하나요?
https://cohabe.com/sisa/536497
전원책, 손석희,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등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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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부터 참..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형이라...
요즘 보면 익명으로 피해자만 나오면 증거유무와는 상관없이 가해자로 지목되고 죽일 넘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따악 이등분 여론으로 갑니다. 무슨 언론 보도는 늘 사실과 진실인지.....
미투가 악용될수있는 가장 위험한부분인것같습니다
이슈꺼리찾는 대중과 그렇게 먹고 살려는 기레기나 언론이 만들어 낸거죠.
피해 당사자라고 주장하면 그 때 당시 주변 사람들과 문자등 증거여부나 상대방 이야기도 취재한 후 보도해도 늦지 않는데 말입니다
강력한 근거가 나오거나 본인이 인정하면요
그러나 보도는 강력한 근거가 본인의 인정이 없더라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개연성으로도 의혹으로서의 보도는 가능하죠. 물론 반론도 보도를 해줘야하고.
그 개연성을 취재해야지요. 단순히 말 전달할려면 유치원생을 비롯 누구나 뉴스 보도나 기자 할 수 있어요
그 개연성이란게 몇 월 몇일날 그 노래방에 정말 갔는지 노래방 cctv까지 확인하는 그런 수준이어야 한다고는 안 봐요 그게 수사와 보도의 차이점이죠. 주장이 있으면 이런 주장이 있다고 보도하고 반론도 같이 실어주고 기자로서 확인을 할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면 확인도 해서 그 내용도 싣고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으면 그 상태로 싣겠죠 확인불가한 주장이면 주장이 있어도 보도하면 안된다라고는 안 봐요
피해자측 말대로 그 당시 주변 취재를 해보니 확인불가하지만 피해자 증언이 신빙성 높다고 판단
아니면 확인불가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상대가 비슷한 여러건 사례가 있어, 피해자 그 건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 받은적도 있어, 가해자가 부인하지만 그 땐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막강해등등등
이렇게 취재 움직임 있는 멘트와 화면이 최소한 있어야죠. 상대 남자가 난 기억이 없다라고 반응하면 다음 날 요게 있는데 ,,, 재판정입니까?
오히려 재판정보다는 점 더 보도가 허용되는 폭리 얿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사실관계가 모두 명확해질때까지 보도를 미룰 수는 없구요
최소 취재 움직임이라고 해야하는데 그냥 녹음기 트는 보도식이면 유치원생도 기자 할 수 있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