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hrk.org/news/?no=4857
보도자료 軍, 탄핵 정국 위수령 및 군대 투입 검토 폭로 긴급 기자회견문 조회:115 2018-03-08 10:34
[긴급기자회견문]
촛불혁명 무력진압, 친위쿠데타 모의한 軍 수뇌부를 엄단하라
- 軍, 탄핵 정국 위수령 및 군대 투입 검토 폭로 긴급 기자회견 -
‘박근혜 퇴진 촛불혁명’ 당시 군이 무력 진압을 모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하여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現 육군참모차장, 육사40기)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보수단체들이 날마다 ‘계엄령 촉구 집회’를 열어 시민 학살을 운운하며 내란 선동을 하던 때에 군이 실제 병력 투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군이 이러한 참담한 발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위수령(대통령령 제17945호)’이 온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수령은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치안 유지에 육군 병력을 동원하는 조치로 1970년 박정희 가 군부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근거법도 없이 제정한 시행령이다. 계엄령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나 국회의 동의 없이도 발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위헌적이다. 실제 1965년 한․일 협정 체결 반대 시위,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 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 시 발동된 바 있다. 위수령은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령으로 정부 시행령에 불과하나 법률의 통제를 벗어나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위수사령부 소속의 장병은 제15조에 따라 폭행을 저지르는 자나 폭력이 수반 된 소요를 총기를 발포 하여 진압할 수 있고, 제17조에 따라 폭행 등의 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외적이 아닌 국민을 적으로 상정하여 군의 정치 개입에 단초를 제공하는 악법인 것이다.
군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시 위수령을 선포하여 촛불혁명에 나선 시민들을 무력 진압하는 상황을 예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은 탄핵 심판 중 한민구 前 국방부장관이 위수령 폐지를 반대한 데서 확연히 드러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에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에 위수령 폐지 의견을 질의하였다. 이에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과에서는 합참 법무실에 법령 검토를 맡겼고, 법무실은 폐지 의견으로 이를 회신하였다. 그러나 합참이 이를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자 장관은 폐지할 수 없다며 존치 의견으로 검토하게끔 지시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주도 하에 이루어졌는데, 당시 법무관리관은 청와대 파견 법무관들과 자주 연락하며 교감했기 때문에 위수령 존치는 사실 상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방부는 청와대의 눈치를 보던 중 3월 10일 탄핵이 가결되자 3월 13일 이철희 의원실에 ‘위수령 존치 여부는 심층 연구가 필요하여 연구 용역을 맡길 예정이다.’라는 회신을 보내왔다. 청와대, 군 지휘부, 법무계통이 은밀히 모의하여 위수령을 활용, 탄핵 부결 시 군 병력을 투입하는 ‘친위쿠데타’를 기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계엄군이 군부독재에 항거하는 광주 시민을 학살한지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군은 또 다시 부정한 권력에 빌붙어 시민들을 총칼로 짓밟을 계획을 세웠다. 이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내란 음모나 다름없다. 육사 출신의 정치군인들이 여전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망령을 잊지 못하고 기회를 엿보아 국민들의 머리 위에 군림하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아연할 뿐이다.
3일 뒤인 3월 10일은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박근혜 대통령 파면 1주기다. 금번 밝혀진 친위쿠데타 시도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언제든 위태로운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세계사에 유래 없이 평화적으로 불의한 정권을 몰아낸 촛불혁명을 총칼로 짓밟으려 한 민주주의의 적들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 역사의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민구 前 국방부장관,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을 위시하여 위수령 존치를 통한 친위쿠데타에 관련된 군 지휘부, 법무계통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내란 음모 혐의로 낱낱이 색출하여 엄단하라. 아울러 독재정권의 잔재인 초법적 ‘위수령’을 즉시 폐지하고 개헌 시 계엄령 발동 조건을 엄격하게 개정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8. 3. 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https://cohabe.com/sisa/534512
정치탄핵정국 친위쿠데타 모의 관련 군인권센터 기자회견 전문
- 공포의 빅데이터.jpg [16]
- 한겨울 | 2018/03/08 10:50 | 2306
- 새로나온 제네시스?? [17]
- 아레이스 | 2018/03/08 10:49 | 5022
- [무선 동조기] Phottix Odin ii 펜탁스 P-TTL/HSS 추가지원 소식 [5]
- PAPIYA | 2018/03/08 10:48 | 3649
- 전효성 실물느낌.jpg有 [15]
- 특수스섹대 | 2018/03/08 10:47 | 2303
- 정치탄핵정국 친위쿠데타 모의 관련 군인권센터 기자회견 전문 [44]
- 벚꽃 | 2018/03/08 10:46 | 5332
- 오달수는 진짜 억울할 듯. [44]
- PlayTheGame | 2018/03/08 10:38 | 5594
- ??: 펜스룰인지 뭔지 유행조또 늦네 ㅋㅋ [24]
- (*)(*) | 2018/03/08 10:38 | 3374
- LG ,여자 컬링팀 공식후원 [38]
- 깜장폴쉐 | 2018/03/08 10:38 | 1505
- 정치군인권센터 : 탄핵정국 국방부내 친위쿠데타 모의 정황.... [28]
- 메밀차 | 2018/03/08 10:37 | 5057
- 일본, 어느 회사의 성희롱 예방 교육.jpg [16]
- 놀아조 | 2018/03/08 10:36 | 5411
- '발령 대기' 배현진 아나운서, MBC에 사직서 제출 [14]
- 작침[鵲枕] | 2018/03/08 10:36 | 4001
- 어제 저녁 혼술 [10]
- ★[O2Blds]★ | 2018/03/08 10:34 | 5259
추미애 당신이...
[리플수정]추미애 말이 헛소리가 아니었군요....
추댚..
이때 추미애 욕 엄청 먹었는데 ㄷㄷ
이건 정말 크네요. 쿠테타모의 ㅎㄷㄷㄷ
헉!!! 군인 실명까지 나왔을 정도면 전혀 신빙성 없는 얘기는 아니었군요...ㅎㄷㄷㄷㄷ
와!!!!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
추미애 욕하던 분들 많았는데
말만 하면 음모론 음모론 떠드는 분들 뭐하시나..
이거 이미 드러닌거 아닌가...
추미애가 큰 일 했다고
헐 추댚 선견지명
댓글보니 모르던 분들도 많군요
추미애의 최대 실책은 당대표 되고 전두환 예방하겠다 밖에 없습니다.
이건 반란죄인데
[리플수정]탄핵심판 가결이 아니라 기각에 대비하여 모의한 거면 박근혜랑 엮기는 좀 그렇지 않나. 만약 기각될 경우 시위에 군병력을 투입하겠다는 거였던 건지
현 육군참모차장이면 바로 보직해임및 강제전역 조치하고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해서 조사들어가야 할듯...
제대로 수사 들어갑시다
그럴수도 있다 정도였는데 확실히 드러나네요
이제 칼춤출일만 남은건가요?
우당타다당//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당타다당/ 기각후 소요 진압을 위해 군병력 동원을 모의했다면 충분히 친위쿠데타 의심해볼만 하죠...
저희 아버지는 추대표 진짜 싫어하시는데 저 말은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믿으시더라구요.
헐 진짜 모의 했었다는거에요??
우당타다당//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시 위수령을 선포하여 촛불혁명에 나선 시민들을 무력 진압하는 상황을 예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기각되고 국민반발이 심하면
군에서 막겠단 모의죠
탄핵심판이 기각되더라도 평시의 경찰병력만으로는 상황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군 통수권 대행자의 결정이 없으면 군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반란죄로 총살 가자.
와.. 진짜 추댚이 안 흘렸으면 어떻게 됐을지..
관련된 놈 다 처리해야 합니다. 암덩어리 군에 놔두면 안 되죠
촛불 정국에 소요가 일어날 수도 있죠
경찰병력만으로도 불가할 경우에 군 병력이 투입될 수도 있고, 그에 대한 대비는 해야겠죠.
폐지를 해야 한다면 지금 문재인 정권 이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폐지를 해야겠죠
증거가 같이 언급되었으면 좋을 텐데.. 무슨 근거인지 궁금하네요
우당타다당//
저도 그렇게 읽었습니다
추미애 대표 발언이 몇몇 논란이 된적이 있었는데...결국에 거의 다 맞는 소리였다는....ㄷㄷ
그에 대한 대비를 군에서 셀프로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서 군은 시킬 때에만 움직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당타다당// 그걸 왜 군이 관여합니까?
헐
[리플수정]우당타다당//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제목과 문맥이 매칭이 안되서 여러번 읽었는데 님이
말씀하신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게 옳은건지는 다른 얘기고요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죄수번호 503번이 복귀하고 그러면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이 예상되었지요. 그때 죄수번호 503번의 복귀를 반대하는 시민들을 군이 유혈진압한다는 거니, 당연히 친위쿠데타이지요.
돌의정원/그걸 왜 저한테 물으시는지??? 제가 군이 관여해야 한다고 했슴까?
이때 문재인도 수방사 방문하고 "국민은 군을 믿는다" 이래서 진짜 뭐있나 말들 많았는데...
문서에 저 정도면 해석은 임의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을지 모르는거죠
박사모들이 군이여 일어나라 괜히 노래 부르고 다닌게 아님
지대로 미친 자식들 ㅋㅋㅋㅋ
박근혜랑 똥별들 내란죄 적용시켜야
국회나 헌재도 범정부고 범죄 사실이 있음에도 탄핵을 기각하면 독재 정권이나 다름없는 거고 그에 대항해 국민적 민주적 시위는 당연한 거. 법 절차에 따라 진행했으니 순응해라가 아니라요
국민의 정치 참여를 군대로 막겠다는 거는 군사 독재에 준하는데 여기서도 쉴드하는 분들이 있으니 어이없네
조사 후 군법으로 다스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