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슴체로 쓰겠습니다 형님들..
1.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음
2.중개업자가 말하기를, 명의변경에 대한 세금이 2년이 지나야 세금을 덜 낼수있기때문에 분양권을 가지고있는 현 집주인은 계약은 일단 하고 2년이 되는 시점(올해8월)이후에 잔금을 치루고 명의변경을 하고 싶어함.
3. 현재 2차 중도금까지 들어가있고 3차 중도금은 내가 내고(올해 5월) 계약금및 피 정도 지불해야 할 것 같음.
4. 부동산에서는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한다고는하는데 만일 그때 돼서 얘기가 달라진다거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사망한다든가 여러가지 문제의 소지가 없진않을까 걱정 됨.
5. 보통 이렇게도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형식인지 궁금함.
이상입니다.
https://cohabe.com/sisa/53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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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아닌가여?
불안한데;;;
부동산이 책임진다고요??
어디까지 얼마나 책임진다는 범위도 없고....
한두푼도 아닌데
그런매물 사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무책임하네요
역시 부동산은 집주인편...
절대 사면 안되요
맞습니다. 경험에 의하면, 부동산은 믿으면 안됨
정확하게 계약서쓰시면 문제는 크게없을거 같은데 명의이전전 3차중도금을 내신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계약금만 지불하시고 계약서 쓰시고 8월에 명의이전하면서 잔금지급하시면 될듯한데요 ㄷㄷ
말도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절대로 책임 안집니다. 만일 책임질 마음이 있다면, 공증비 부담하고, 변호사 직인이 찍히는 공증을 해달라고 하세요.
안될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보통 계약일에 매매대금 100% 지급하는 경우는 잘 없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서 지불하는게 관례니까요.
위 경우는 잔금일이 좀더 길다는것 뿐 계약서가 존재하므로 크게 문제 될건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위 경우는 그런 조건이 매도인을 위한 조건이니...
집이 마음에 든다면 다른 조건(계약서상 특약으로)을 더 달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들면, 잔금 전 매수인이 계약 취소시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 환불받지만 매도인이 계약 파기시 법규대로 2배의 위약금을 지불한다... 같은걸루요.
잔금까지 기간이 길다보니 그 사이에 금액이 많이 오른다거나 반대로 떨어질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비책으루요.
뭐 자세한건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도 자세히 알려주실듯 해요 ㅎㅎ
아님 500 이든 1000 이든 깍아달라 해도 되구요 ㅎㅎ
근데 3차 중도금 경우는 매도인이 우선 내야하는게 맞을듯 한데요.
잔금 치르고 명의 변경이 되기 전까진 입주 권리증의 주인은 매도인에게 있을테니까요...
아무리 맘에 들어도 이해 안가는 계약이네요 ㄷㄷㄷ
불완전계약은 안하는게 상책임
돈이 없지 집은 많읍니다 ㅎㅎ
완공안된 아파트 같은데 명의 이전 시점이 이년뒤 8월이라는 건가요?
올해 8월입니다..5개월뒤..
3차중도금 이야기 있는거 보면 지금 살고 있는건 아닌거 같은데
그래도 2년 소유 세금 혜택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5월 중도금 8월 잔금 이라면
복잡하게 생각할거 없이
그냥 매매계약을 그렇게 잡으면 불법적이지도 않고 분쟁의 소지도 없어 보이는데요?
입주야 그전에 내명의 아닌상태로 산다고 해도 잔금 안치룬 상황인데 문제 될게 있나요? ㅎㅎ
계약금 100만원만 걸으셔요 그럼 ^^. 요즘 같은 세상에 문제 없으면 다행이지만 일 틀어지면 그 스트레스가 ㅠㅠ
그런거 하는거 아닙니다ㄷㄷㄷ
전매제한때문에 그런것 같은데
이렇게 계약해서 분쟁이 발생하는걸 몇번본적이있는데.
나중 8개월후 집값이 변경되었을 경우가 대표적경우네요. 오르면 그전 주인이 안팔고 내리면 새로 구입자가 안사고. 그리고 세금은 전 집 주인의 문제라 새로 구입하시는 분은 그걸로 쫌 싸게 해달라 하시면 좋을듯 하네오
그냥 새아파트 분양받던지 주변에 적당한 매물사시던지하시지
아니면
나중에 등기될때 사시던가요
헐... 딱 봐도 불법 필이 나는데... 아주 친한 사람 아니면 못할 거래 같은데요 ㄷㄷㄷ
전매제한 중도금 이체시기까지 증명해서
불법여부 가려냅니다.
이런 거래는 요즘엔 탈 생길 확률이 커집니다.
분양권 명의변경 하시기 전에 중도금을 내신다는게...부동산 계약의 중도금이면 문제 없겠지만, 분양권의 중도금을 내시는 거라면 이건 이해가 잘...
8월에 분양권 프리미엄이 많이 오르면 골치아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하시는 게 좋을듯요 (ex.도장값..)
8월에 잔금 치르고 명의 변경하는 계약형태 자체는 이상한 계약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모든 조건을 명시하면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윗분 말씀처럼 가격이 변동이 있으면 난감해집니다
계약금 보다 더 오르거나 내려버리면 계약금 포기하고 거래파기하면 되니 참....애매하네요
양도세40%때문인가봐요..
만2년 후에는 일반세율
사는입장에서 그렇게해서 얼마나 이익을 보는거에요?
위험 감수할만큼 이득이 큰건가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옛말헛이아닙니다
그냥 조금 더 주더라도 제대로 된 매물 사세요..
위험도 부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잘못되면 몇배로 고생하실텐데..
부동산 문닫고 가면 그만인데 책임진다 이말은 너무 믿지마세요.
전에 전세계약하다 한번 당하고나선 안믿습니다 ㅇㅇ
세금 몇푼 때문에 이런 사악한 거래를 요구하는거 자체가 문젭니다.
그렇게 세금이 무서우면 기간 채우가 매도해야죠.
명의 이전도 안된 상태에서 P는 다 받아먹고 중도금은 매수자한테 내라는것도 문제네요.
꼭 잡아야 하는 매물이면 고민에 고민을 해 보시고
아니면 다른거 매매 하세요.
불리한 조건입니다.
혹시 잘못될 경우... 일단 글쓴분이 유리한 입장입니다. 돈 다 안주고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