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릴 거 같아서 거부를 못 했다고 하던데..
성폭O이 성립 할려면 뭔가 No 라는 사인을 줬는데도 불구 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전혀 No 라는 사인이 없고 시키면 시키는데로 다하고 그러면 어찌 알 수 있나요?
최소한 안하면 짤릴 수 있다는 뭔가 맨트나 암시를 주는 사인이나 뭐든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객관적인 어떤 팩트도 아니고 본인의 지례 짐작만 가지고 성폭O이 성립 한다면..
안희정을 떠나서...
이게 성폭O이 성립되는게 맞다면 너무 남자들 한테 불리한 법적용이네요..
어쩌라는 건지...
https://cohabe.com/sisa/53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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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O이 아니라 위력에 의한 간음...
위력을 사용 했다는 증거도 없잖아요... 상하 관계에 성관계가 불법인 것도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적용될 상황이 아니죠... ㄷㄷㄷㄷ
처음은 모르겠지만
중간에 거부의사 밝혔다고 했어요.
본인이 인정했단 ㄷㄷㄷ
우월적지위 강압에 의한 성폭O이라던데.,
안되요를 남자가 오해하면...
안 되요 되요 되요. 되는거라서...
공감갑니다.
권력에 의해 억지로 했다는데
사실 성폭력이라는건 거부의사가 강할경우 했을때
성립한다고 봐요.
그땐 불쾌했다 이럼 성폭O이라하면 좀..
강O이 주먹으로 줘패고 강제로 하는것 만이 아니라, 아니라 높은 지위를 이용해 강제로 하는것도 포함됩니다.
그건 알죠...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강제로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상하 관계 성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닌 거죠... ㄷㄷㄷㄷㄷ
증거? 는 있는지 모르지만 증인은 있죠. 누구 손을 들어줄지는 재판부에서 할 일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지위가 수행비서인 점을 악용하여 간음한 것입니다.
안희정 자신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다고 밝힌 사안입니다.
이런거 가지고 또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는게
바로 2차가해에요. 2차가해 ...
그게 어떤 건지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최대한 거부 의사가 뭔지...
맨 처음 인터뷰는 거부 의사 표명은 안한 걸로 나오던데요..
진실을 알고 싶어 하고 법리를 얘기 하는 거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덮고 피해자 말이 맞다고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에요..
저건은 안지사 뿐 아니라 우리들도 관련이 있는 사안입니다...
남성들도 납들을 해야 될 사안이죠... ㄷㄷㄷㄷㄷ
라디오 어디서 들은바로는 재판가면 이번건은 여자쪽이 불리하다고 하던데요..
정치생명이야 끝났지만, 실체가 무엇인지는 조사도 하고 재판도 해봐야 간신히 드러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나 이미 결론 내리고 실체적 진실을 보려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유부남이 왜 남의 집 처자를 넘봐요?
그거 본론에서 벋어난 얘기입니다.. 법률 적인 문제를 얘기 하는 거지 도덕적인 문제는 이미 판단이 내려진 거죠... 안희정이 잘못한 거죠... 100% ㄷㄷㄷㄷㄷ
저도 이게 걸린다는 ㄷ ㄷ
님 딸도 꼭 똑같이 되길 바랄게요 ^^
반사요 ^^^ ㄷㄷㄷㄷㄷㄷㄷ
남자는 유부남에 권력자 이다.
여자는 그 권력자의 부하직원이다.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여자는 남자에게 O스하기 싫다는 의사를 밝혔다.
남자는 그래도 여자와 O스 했다.
..
성폭O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뭔가요?
여자는 남자에게 O스하기 싫다는 의사를 밝혔다. -->> 어떤 인터뷰에 그런 얘기가 나오나요? 전 첨 듣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