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들 이거 보고 화내는데
일단 결과는 알다시피 항소심 무죄임
일단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조가입한걸 빌미로 고소한거 보면 회사는 어쨋든 ㄱㅅㄲ임
근데 검경은 여기서 기소를 할수 밖에 없었음

피해자가 이미 동정 전력이 있었거든.
클럽에서 휴대폰 훔쳣다가 기소유예로 무죄를 받은적,
술마시고 경찰 승합차를 몰고 나가 벌급 5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이미 동종 전력이 있다보니 기소를 안하고 넘어갈수 없었고
50만원 약식 기소를 하엿고 전과가 생기면 회사에서 잘리니
피해자가 정식 재판을 신청한거임.
1판사입장에선 절도로 본거고
다들 먹는다는 동료들의 증언이
항소심에서 나와서 무죄가 된거.
유튜브도 첨부함
솔직히 회사가 허락을 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아무리 숨겨진 이유가 있다 한들)
저거 가지고 신고하고 어쩌고 하는 꼬라지가
이해 안 됨. 시발것들.
근데 동종 전과라고 해도 휴대폰이랑 초코파이는 차이가...;;
파보면 다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는데
지니난이 올리는 글만 봐도 단편적인 이야기만 가지고 욕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니
솔직히 회사가 허락을 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아무리 숨겨진 이유가 있다 한들)
저거 가지고 신고하고 어쩌고 하는 꼬라지가
이해 안 됨. 시발것들.
근데 동종 전과라고 해도 휴대폰이랑 초코파이는 차이가...;;
막말로 가끔 변호사물 드라마에 나오는 전과자라고
침소봉대 해서 더 나쁜놈 처럼 뒤집어 씌우는 전형적인 케이스잖아
휴대폰 까지면 그냥 넘어가는데 500만원 벌금건이 큰거 아닌가 싶음
역시 이야기는 풀 스토리로 들어봐야 하는구나
저걸로 기소 하는 놈들이 문제 있는 거지
동정 전력
이름만 들으면 동정들로 발전하는 무언가가 떠오를거같다
상상을 멈춰야겟음
'동종' 전력...
동종전과라고 천원짜리 초코파이를 먹은게 법원의 세우는게 맞음? 기소유예가 괜히 있는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