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근로자의 날이었는데 결국 내년부터는 노동자의 날로 변경되는군요!
노동자라고 하면 괜히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아래는 전우용 역사학자님의 글입니다.
근로계약서라는 말도 이제 노동계약서로 바꿔야 할듯요.
근로계약서 = 노예계역서와 같은 말인데 그동안 노예계약서 많이 썼던듯하네요.
이제라도 제대로 처리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또한 공휴일도 추진하고 있다니 잘 되면 좋겠네요!
https://cohabe.com/sisa/5070675
내년부터 5월 1일은 노동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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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노예기준법??
근로기준법도 변경이 되어야 할듯요
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조문체계도버튼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도 바꾸어야 함.
전우용 역사학자님에게 보내서 어찌해야 하는지 물어봐야겠어요~
그니까 근로는 근명성실하게 노동을하는것이라 주인을 위해일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거임?
노동자 : 자본이 아닌 몸으로 먹고 사는 모든 사람들.
근로자 : 노동자들중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노동자들.
레드컴플렉스 지요
북한이 노동자라고 하니 같은 단어를 쓰기 싫어서 억지로 만든 것 같은.
하지만 일단 정해놓은 지 너무 오래 되어서 이제는 바꾸기 만만치 않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