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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쓰실때 조심 하세요. 법은 노동자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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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하세요
댓글
  • 박주현/朴珠鉉 2018/01/26 23:32

    말도안되는 소문을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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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비폴리스™ 2018/01/26 23:33

    너무길어 읽지 않았습니다만..근로계약서는 원래 쓰는 게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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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사의신 2018/01/26 23:34

    하루 일한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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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nic youth 2018/01/26 23:45

    회사 취직도 아니고 그냥 알바면 계약서 당일날 타이트하게 작성하지 않죠.
    2~3일정도 걸리거나 알바생이 구찮다고 하면 일주일정도 걸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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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시밀 2018/01/26 23:33

    성희롱건은 무고죄라 맞고소 해야함... 와... 젓같은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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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변경 2018/01/26 23:34

    출석해서 답변하면 되는거죠. 단순 구두상으로 했다고 하면 누가 믿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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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ssssssa 2018/01/26 23:35

    노동부 가서 따져물으면 되지 이정도 가지고 죽는 소리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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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논총판 2018/01/26 23:43

    작정하고 덤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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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ger.Federer 2018/01/26 23:44

    저런 ㄴ 은 언젠가 지가 한 행동에 대해 되돌려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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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물결™ 2018/01/26 23:45

    작은 업체에서 이런 일로 노동청 불려다니면 그 시간, 스트레스 등등은 보상받을 길이 요원한데다 선의로 대한 직원한테 이런 일 당하면 멘탈 털릴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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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oman 2018/01/26 23:52

    노동부가 아니라 로동부입니다.
    3개월 일하다 나간 직원이 3개월치 퇴직금 80만원을 달라해서 거부했더니 로동부에 신고했습니다.
    더 가관인건 로동부 공무원이 나한테 온갖 협박을 다 하더군요.
    검찰까지 올라가면 여러번 불려다니고 함들어지고 벌금도 몇백 나오니 그냥 80주고 끝내라고.
    재한테 80줄바엔 그냥 벌금500내겠다 하니
    나한테 화를 내더라구요
    잘해줄려고 했는데 자기도 기댄 모르겠다고, 검찰 불려가던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며 얼굴에 핏대올려서 상관마라고 하고 나온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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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no_lee 2018/01/26 23:55

    퇴직금이 3개월 일해서 법으로 나오게 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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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oman 2018/01/27 00:02

    당연히 안나오죠
    그 공무원 새끼가 그걸 모랠리가 없는데도 온갖 협박을 다 하더군요
    월차 줬냐
    생리휴가 줬냐
    근로계약서 썼냐
    이런거 어겼으면 검찰불려간다
    그냥 줘서 보내라
    이런식으로.
    양아치 새끼
    지금같으면 면전에서 쌍욕을 해줬을텐데 그땐 아이도 어리고 너무 몰라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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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no_lee 2018/01/26 23:54

    이정도면 문제가 될 리가 없는데?
    노동청은 법대로 소환을 한거같고,
    가봐야 별거없을겁니다.
    보통 노동자가 을이라 노동자편을 들어주려고 하지만
    무턱대고 다 들어주지는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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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미마셍 2018/01/26 23:59

    맞고소 해서 호되게 다스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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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원↗압쥐 2018/01/27 00:06

    노동청에 가서 출석요구서 보낸 담당자 불러서 개소리 한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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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va.황제 2018/01/27 00:10

    노동청 입장에서 일단 진정들어온거니 절차대로 출석요구한겁니다;; 그냥 맘 편히 가셔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로감독관도 사법경찰관이라 양쪽 말들어보고 판단합니다 그냥 가셔서 조사받는게 편해요
    from SL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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