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494702

제가 잘 몰라서 이러시는 걸까요ㅠㅠ(사진 첨부)(제목수정)

12월 18일 눈이 엄청 많이 내리던 날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미끄러져서 뒤에 따라오던 차 잎범퍼를박았어요
상대차는 (쉐보레suv) 앞범퍼에 약간의 스크래치가 낫고
이상하게도 제 차 (모닝)는 별 스크래치가 없었어요.(뒷범퍼)
어쨋든 그 차는 앞범퍼를통으로 갈아서 견적 80이 나왔고
제 차는 고치지 않았어요,,
아기까지 타고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 보험처리했고
끝난 줄 일았는데....
그 때부터 지금까지 공휴일 제외하고 꾸준히 정형외과를
다니고 계셨더라구요
보험회사 직원말로는 정형외과에서 더이상 오지 않아도된다
그래도 어딘가 불편하면 치료는 해주겠지만
현재 별 이상은 없다고 하셨데요
그랬더니 그 사고차주분께서는 오늘 한방병원으로 옮기시곤
합의금 300을 부르셨다네요
진단서를 제출한 것도 아니고 무턱대고 300을,,,
일단 내일 마디모 신청하고 보험금 지급중단 요청할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요 ㅠㅠ
원래 합의금이 이렇게 쎈가요?
마디모 접수도 경찰분들이 잘 안해주려 한다는데
걱정이 너무 많아요
어찌해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상대 차주분을 사기죄로 고소할 순 없나요?
상대 차 앞범퍼 사진 첨부할게요


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cY2bR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