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며칠전 레진 작가들이 유게이를 고소하는 일에 대해 대처법을 적은 지나가던 유게이야.
쪽지로 온 문의에 대한 답변과, 판례를 몇개 추가해서 2.0 버전을 작성해보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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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첨보는 유게이는 뭔소린가 할테니까 레진과 페미작가의 사건을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줄게.
레진코믹스에서 비인기 만화를 그리던 무지개페미작가들이 레진코믹스와의 계약이 불공정했다고 시위를 했어.
하지만 이미 계약은 성립된 이후고, 결국 계약이 문제가 아니라 작가의 작품이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결론이 났지.
여기에 더해서 작가들이 페미들이 많이 쓰는 '권력'같은 말들을 사용하면서 독자를 비하한 발언이 밝혀지면서
사건은 작가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위기로 흘러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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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유게이들이 작가들이 하는 짓을 모아서 글을 만들어 올렸고,
거기에 달린 지극히 상식적인 댓글들을 페미작가들이 아카이브를 떠서 고소를 하겠다고 한 상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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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나는 지나가는 유게이로써 내 칼을 유게이들에게 빌려줄게.
# 작가가 경찰에 고소를 했다!
작가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으로 고소를 시작할거야.
작가들이 독자를 비하한 것은 사실인데 처벌받아? 라는 의문이 들거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명예훼손죄 에는 '사실'을 말한다 해도 그게 상대방의 명예를 해한다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어.
# 모욕죄랑은 달라?
만약 욕설 내용이 명예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단순한 욕설일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
또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성립 조건이 더욱 복잡하고 조각사유가 더 많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모욕죄로 바뀌는 경우도 많아.
온라인 명예훼손은 헌법 제21조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 기분나쁘다고 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간 아주 망하는 지름길이지.
그래서 보통은 모욕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
모욕죄는 형법 311조에 해당하는데,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약해. 초범의 경우는 거의 기소유예가 되지.
형사소송의 경우 고소인의 소장을 피고소인이 볼 수는 없어.
하지만 죄목은 볼 수 있으니 만약 모욕죄로 죄목이 적혀 있으면
거의 낮은 금액의 벌금이나 아니면 처벌 없이 끝날거라고 보는게 편해
# 그럼 어쨋든 처벌받는거야?
아니야. 명예훼손죄는 조각사유(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언급한 경우" 에는 처벌할 수 없어. (형법 310조)
공부하고 싶은 유게이가 있다면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4도3912, 판결 을 검색해봐
# 사실? 공공의 이익?
처벌을 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을 말 해야 한다는 거야.
이번 사건을 예로들면
유게이들은 '작가들이 계약서를 읽지 않았고, 독자를 하찮게 여겼다' 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발언했어.
이건 허위라고 해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따라서 조건 1개 성립.
(단순히 미-친년들 지-랄하네 같은식으로 욕설만 한 경우엔 모욕죄야. 이게 성립하는지는 밑에서 알려줄게)
그렇다면 '공공의 이익'이라는 부분이 애매하지?
중요하니까 설명할게.
(명예훼손을 한) 행위자 자신이 이 발언을 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한 행위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유익이 발생하는 집단 또한 개인이 아닌 공공이라 칭할 수 있는 집단이어야 해.
이 '공공'이 꼭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뜻하는건 아니야. '독자 집단' 도 공공이라고 볼 수 있어.
즉,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 본인은 독자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게시물을 올렸다고 주장할 경우 '사실'과 '공공의 이익'을 모두 성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이 경우 변론요지서 셈플을 보여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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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소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이유는
독자의 한 사람으로써 독자들이 많이 모이는 루리웹이라는 사이트에 작가의 잘못된 행동을 사실대로 알림으로써
독자들이 올바른 작가의 작품을 접할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로 작성한 것 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2조 제303조에 의거해 이상과 같은 변론요지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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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댓글은? 어떤 경우에 무죄가 되는거야?
댓글에 올라올법한 문장으로 예를 들어 볼게
"자기들이 계약서 똑바로 못 읽어놓고 시위하고 빼액거리는 페미돼지 작가들의 만화는 안 보는게 이롭다"
이 문장을 유리하게 해석 해 보자. (변호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실을 해석하는 행위야. 유리한 해석이 받아들여지면 승리하는거지)
1. "자기들이 계약서 똑바로 못 읽어놓고" 라는 표현은 사실을 말 하고 있으며, (사실이란 현실, 입증가능한 것을 말해. 만약 작가들이 계약을 밥쳐먹듯이 위반해놓고 빽빽거리며 시위했다면 계약서를 똑바로 못 읽었단 것을 입증할 수 있는거야)
2. "안 보는게 이롭다" 라는 표현은, 독자 라는 '공공'집단의 장기적인 이익 - 좋은 작품을 좋은 가격에 접할 수 있는 권리- 를 수호하는 목적으로 발언 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3. "빼액거리는 페미돼지" 라는 거슬리는 표현을 썼음에도, 특정하게 작가의 예명, 이름, 작품명 등 누군가를 지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장은 형법 307조, 311조에 저촉되는 범죄행위라고 볼 수 없어. 이 경우에는 무죄라고 생각해.
(사진1. 누가 나를 심판하는가! 내가 바로 법이다!)
# 특정성? 뭔소리야?
많이 알려진 사실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표현이 있어.
이 말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하는 대상(피해자)이 누군지 보는 사람들이 한번에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야.
온라인 명예훼손 이나 모욕은 이게 성립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게임하다 욕들었다고 캡쳐떠서 경찰서 가 봐야 별 처벌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 때문이지.
예를들어, "스마일"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김황달"이라는 사실을 인터넷 이용자 모두가 알고 있다면.
"스마일 병삼새끼" 라고 욕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돼.
하지만 "스마일"이 누군지 구글링을 해도 잘 안나오는 경우 죄가 성립 안 될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ㅇㅅㅇ 같은식으로 초성만을 언급하는 경우 이 부분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ㅇㅅㅇ이 누군가요? 같은식으로 검색했을 때 검색사이트 잴 위에 뙇 나온다! 라면 특정성 성립이 될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검색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본명/예명/사진 등 그 사람이 누군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면 성립이 안돼,
복잡하지? 이부분은 요약해줄게
나름 쉽게 썼는데 너무 길었지. 미안 요약해줄게.
"당장 가서 팝콘을 가져와라 로빈"
팝콘 가져왔..
호오오에 3줄 요약좀. 하면 욕 먹겠지?
소액민사 개꿀 ㅋㅋㅋ
고소로 한탕벌이하려다 한탕퍼주게 생기겠네 ㅋㅋㅋㅋ
배우고 아는놈이 이기는 거시여~
ㅊㅊ
ㅊㅊ
호오오에 3줄 요약좀. 하면 욕 먹겠지?
나름 쉽게 썼는데 너무 길었지. 미안 요약해줄게.
"당장 가서 팝콘을 가져와라 로빈"
욕만 먹겠니?
쳐맞고 시작하자. 너의 be 폭력!
팝콘 가져왔..
+ 팝콘 영수증도 챙겨와라
ㅁ
소액민사 개꿀 ㅋㅋㅋ
고소로 한탕벌이하려다 한탕퍼주게 생기겠네 ㅋㅋㅋㅋ
쟤가 가만히 있어도 아카이브 떠서 여기 고소하겠다 트윗올린거에 대해 협박죄 카운터도 가능
물론 본문처럼 회피하기 쉬워보이니 잘 고민햐야겠지만
배우고 아는놈이 이기는 거시여~
이기 ?!?!?
너네 동네로 돌아가
여서 동료찾지말고
평범한 말에도 반응한거보니 중증이니
너무 그거에 빠지지말게나
변호사 유게이; 넘나 무서운것;
1비추는 ㄹㅈ작가님?
비추실ㅋㅋㅋㅋㅋㅋ명젴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다
그러면 괜히 고소당해서 서에 갔다오면 영수증 끊어두고 민사걸면 되는거지?
이거 스마일이 오른쪽으로 보내야된다고 생각하는건 나뿐임??
고마워요 법빌런!
크 민사 개꿀
무고죄아닌데 사건처분결과증명원으로 어떻게 민사로 털수있음?
무고죄는 형사야. 혐의없는 사건의 경우 검사가 판단하도록 되어있지만 피고소인이 개별적으로 고소도 가능하지.
민사는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나의 피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거야.
무고죄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의 사건이야.
상대가 널 무고한 경우(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적용된 경우) 너는 민사로 상대방을 걸 때 너 스스로 증거수집을 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 처분결과만을 제출하면 상대방의 잘못이 입증되는거야.
만약 무고죄가 적용되진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고소가 죄없는 너의 수고를 유발했다면 너는 너 자신의 사건처분결과와 지출한 비용의 영수증을 증거로 삼아 민사를 진행할 수 있어
그럼 결국 실비 (영주승)처리된것만 가능하다는거네.. ㄳㄳ
그와중에 통한의 비추는 뭐냐 ㅋㅋㅋㅋ
열심히 하라해 응원할테니까ㅋㅋㅋㅋㅋㅋㅋㅋ
유게 아닌거 같잖아!
이렇게 유익한 정보가 올라오다니!
21세 쿰척남 쪽지 드렸습니다^^
크 이런 정성들인 글엔 추천이야
오 감사감사
소액민사 재밌겠다 ㅋㅋㅋ
좋은글 ㅊㅊ
중요한것은 말할때 주어가 해당 몇 작가를 특징 해서 덧글을 썼느냐, 아니면 그냥 '웹툰 작가' 정도의 광범위한 주어설정으로 글을 적었느냐가 관건.
특징성에 대해서 그 말하고자 하는 범위가 구체적이 될수록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성립이 더욱 강해진다는것을 상기하시고,
그냥 웹툰작가들...뭐뭐뭐 이런식으로 글쓴 사람들은 그냥 발뻗고 주무시길 바라고, 어디어디 무슨 웹툰을 그리는 모 작가 식으로 주어를 굉장히 핀포인트로 저격하신분들은 똥줄을 좀 잡으셔야 하고 형사 고소가 성립되어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되면 그냥 조서쓸때 경찰관이 이거어기 했어요 안했어요 물어볼때 그냥 네 하지 마시고 왜 그랬는지에 대해 조서에 정확하게 기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네네 했다간 약식명령서 벌금똭...
법잘알 ㅊㅊ
다 필요없고 그냥 관심끊는 게 답임.
어떻게든 뺨 치려고 간 보는 얘들 무시해봐야 호구 잡히기 좋지
관심끊어주니 더 발악을 하는게 꼴페미인지라
편 들어주지 말고 보이는 족족 밟아버려야지
.
유게이들은 설마 잘 몰라서 허위사실 퍼뜨려서 명훼라먄 310조 조각안되니까 사실유포 고의였고 인식한 자료가 신뢰할만한 거라고 입증해서 형 307조 1항, 15조로 돌리는 것도 고려해보라구
고마워요 법률웨건!
그러니까 특정인을 지목해서 도를 넘지 않고 비판했다면
자기만 고소할 줄 안다고 착각하는 작가가 고소하더라도
무죄가 나오고 이 재판 결과를 가지고
작가가 피고측에게 재산 상이나 경제적 손해를 입히거나 갈취 혹은 여론에 대한 입막음을 목적으로 고소했다는걸 증명할 수도 있어서 역고소 가능하다는거지?
상대의 목적까지 찾아서 어떻게 하긴 힘들겠다.
단지 내가 쓴 비용을 되찾는 정도로 보상 받는게 좋아보여
대개 무혐의/혐의없음으로 검찰결과 나오면 그냥 무죄라고 보면 되므로 이것에 시달린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은 전자 민사소송으로 ㄱㄱ 근데 민사소송도 알아보니 간단한건 아닌지라 법률 구조공단 여러번 문의해와야 할거같다능...해보진 않음..
상대가 트윗이나 블로그 글로 기획 고소, 고소로 뭘 하겠다(명백한 사익 추구 등)는 글을 쓴 걸 찾으면 도움이 될 듯
손배시 일실이익은 쉽게 받을 수 있을 거임
형사에서 무죄나 무혐의 뜬게 잇으면 그게 기판력은 없는데 그걸 민사재판부에서 쉽게 무시할 수가 없음
다만 그 손해범위에서 내가 쓴돈 + 그날 경찰 출두해서 못번 돈 같은 직접 손해나 일실이익 손해같은건 영수증이나 평소에 어느정도 벌었는지 평균으로 뽑을 수 있으니 쉽고 다만 니때매 내 정신이 이렇게 손해받아서 정신손해로 돈을 구한다는 건 좀 어려움
삶의 도우이되는 유익한 글이군
배운 유게이는 추천이다.
너같은 법률가가 많아지길 빈다.
어쨌든 제일 좋은 것은 댓글 안 달고 눈팅하면서 팝콘이나 씹기
아냐. 배운다음에. 법에 안 걸리게 상대를 희롱하는게 좋아.
꼴페미 자까들은 몰랐겠지, 십덕십덕 소리듣는 유게이라도 현자와 지니어스가 많다는 사실을...
암튼 얼떨결에 자백하지마 그게 젤 중요함
경찰피신이 아무리 본재판 가서 내용성립 부정하면 증거능력 없다고 해도 예예 하면 구약식 가서 그대로 끝나는 거고
검찰 증언이랑 경찰에서 자백이랑 달라도 인상이 안좋음
이 형은 전문가구나
고마워요 스피드웨건ㅣㅣㅣ
ㅇㅁ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