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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못넣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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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 세레모니

 

 

 

댓글
  • 92J 2018/01/09 00:48

    그럼 얘는 골프호카게였네

  • 비전려기부조카당 2018/01/09 00:48

    야생동물들도 인정안해줌? 예전에 유튭에서 본건데 새나 거북이나 악어같은애들이 밀어버리는 것도 있던데

  • 오라머신 2018/01/09 00:15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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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빠워어얼 2018/01/09 00:16

    개도 자연물로 분류되서 저것도 인정된다지?

    (f8qJgX)

  • 마법청소년 2018/01/09 00:39

    안돼
    어디까지나 벌레나 곤충같은 게임에 영향없는거만 됨
    동물이면 리플레이스임
    그렇게따지면 개 훈련시켜서 공넣게해서 조작하는 놈들 생길껄?

    (f8qJgX)

  • 비전려기부조카당 2018/01/09 00:48

    야생동물들도 인정안해줌? 예전에 유튭에서 본건데 새나 거북이나 악어같은애들이 밀어버리는 것도 있던데

    (f8qJgX)

  • 92J 2018/01/09 00:48

    그럼 얘는 골프호카게였네

    (f8qJgX)

  • 마법청소년 2018/01/09 00:51

    골프 규칙
    제 18조 정지된 볼이 움직여진 경우
    움직인 것
    볼이 정지하고 있는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옮겨가서 정지한 때 그 볼은 “움직인 것”으로 간
    주한다.
    국외자
    매치 플레이에서는 매치에 관계없는 사람과 사물을 말하며,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그 경기
    자의 사이드에 속하지 않는 사람과 사물을 말한다. 심판원, 마커, 업저버 또는 포어캐디는
    국외자이며, 바람과 물은 국외자가 아니다.
    1. 국외자에 의하여 움직여진 경우(By Outside Agency)
    정지하고 있는 볼이 국외자에 의하여 움직여졌을 때 플레이어는 벌없이 다음 스트로크를 하
    기 전에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바람이나 물같은 자연물이나 영향을 받지않았다고 인정될만한 미묘한게 아니면 리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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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든파노잼 2018/01/09 00:51

    크으 접대 최적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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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전려기부조카당 2018/01/09 00:52

    귀찮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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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법청소년 2018/01/09 00:53

    제 19조 움직이고 있는 볼이 방향변경 또는 정지되는 경우
    국외자
    매치 플레이에서는 매치에 관계없는 사람과 사물을 말하며,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그 경기
    자의 사이드에 속하지 않는 사람과 사물을 말한다. 심판원, 마커, 업저버 또는 포어캐디는
    국외자이며, 바람과 물은 국외자가 아니다.
    휴대품
    플레이어가 사용, 착용 혹은 휴대하는 물건을 말하며, 플레이어가 플레이중의 볼, 혹은 볼의
    위치나 볼을 드롭할 구역을 마크할 때 사용하는 동전이나 티와 같은 작은 물건은 휴대품이
    아니다.
    휴대품 중에는 수동, 자동의 골프 카트도 포함된다. 골프카트를 두명 또는 그 이상의 플레
    이어가 공동 사용할 경우 그 골프 카트와 그 안에 실린 모든 것은 볼이 관련된 플레이어의
    휴대품으로 본다. 다만, 그 카트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플레이어중 한사람에 의하여 이
    동될 경우 그 카트 및 그것에 실린 모든 것들은 그 플레이어의 휴대품으로 간주한다.
    주 : 현재 플레이중인 홀에서 플레이되었던 볼이 집어 올려진후 다시 플레이되지 않았을 경
    우 그 볼은 휴대품이다.
    플레이어가 스탠스를 취하고 클럽을 지상에 대었을때 어드레스한 것으로 친다. 단, 해저드
    에서는 스탠스를 취한때에 어드레스 한것이 된다.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하기 위하여 발을
    제 위치에 정하고 섰을때 스탠스를 취한 것으로 한다.
    1. 국외자에 맞은 경우(By Outside Agency)
    움직이고 있는 볼이 우연히 국외자에 의하여 정지되거나 방향을 바꾼 때에는 럽 오브 더 그
    린이며, 벌없이 그 볼은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
    다.
    a. 퍼팅 그린 위 이외에서 스트로크되어 움직이고 있는 볼이 움직이거나 살아 있는 국외자
    의 안이나 위에 멎었을 경우는 그때 국외자가 있었던 위치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 볼을
    스루 더 그린 또는 해저드에서는 드롭하고 퍼팅 그린 위에서는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b. 퍼팅 그린 위에서 스트로크한 후 움직이고 있는 볼이 살아 움직이는 국외자(단, 벌레나
    곤충 제외)에 의하여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되거나 또는 국외자의 안 또는 위에 멎었을 경
    우에는 그 스트로크를 취소하고 그 볼은 리플레이스되어 다시 스트로크하여야 한다.
    만일 그 볼을 즉시 회수하지 못할 경우는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다. 플레이어의 볼이 정지
    하고 있는 다른 볼에 의하여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되는 경우 제19조 5항 참조)
    주: 심판원 또는 위원회가 판정하여 경기자의 볼이국외자에 의하여 고의로 방향이 변경되었
    거나 정지됐다고 판정하는 때 그 경기자에 대해서는 제1조 4항이 적용되고 그 국외자가 동
    반경기자 또는 그의 캐디인 때 동반경기자에 대해서는 제1조 2항이 적용된다.
    움직이던 중이라도 19조 1항 B조에 의해서 리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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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법청소년 2018/01/09 00:54

    귀찮은게 아니라 당연한거지
    사람들이 같은 필드에서 구경하는데 돌발상황은 언제든 날수있는데 그게 선수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인정해버리거나 오히려 선수에게 벌점을 줄 수는 없자나

    (f8qJgX)

  • 쩡호필-1143011 2018/01/09 00:44

    호메때 호메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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