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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측,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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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라
댓글
  • 별빛이내린다 2025/05/07 11:55

    일단 한개 던졌습니다.반응을 보면 의도가 나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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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zy™ 2025/05/07 11:55

    당연히 연기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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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경화면 2025/05/07 11:55

    안받으면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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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치에소주.. 2025/05/07 11:55

    안받으면 13일 대법관 탄핵안 발의 15일 재판 결과보고 탄핵....고 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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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n* 2025/05/07 11:57

    재판결과 보고 탄핵하면 안되죠.. 재판결과 나오기 전에 탄핵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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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치에소주.. 2025/05/07 12:00

    15일 재판 결과 무죄면 검찰이 항소 다음날 대법관 유죄선고 이런 방식 이니깐. 재판연기 신청 안되면 15일 재판은 무조권 열림니다.. 그건 막을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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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epShadow 2025/05/07 12:01

    맞습니다. 안 받아 주면 바로 탄핵해야 다음 수가 단순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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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땡굴수현 2025/05/07 11:56

    당연한걸 갖고 이러고 있는게 참.. 뭔 짓거리인지 생각지도 못한 법원이 저 지랄일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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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eter 2025/05/07 11:56

    대법원과 같은배 타겠죠 안 받아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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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시아 2025/05/07 11:59

    이상한소리할것같아서
    공직선거법 제11조에 재판진행을 대선때까지 하지말라했음
    명확하지않다고 물타기마소
    구속 체포 에 해당 안된다고 하지만 구속도 체포도 가능한 재판임
    이건은 해당 안된다고 말하지만 선거법으로 가능한 범위의 재판이지만 해당안되게 조절도 가능한 재판임
    해당범위의재판이라면 해당되는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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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르페디엠™ 2025/05/07 12:06

    이분은 어디서 뭘 듣고와서 아까부터 이상한 소리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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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시아 2025/05/07 12:10

    저말에 어느부분이 문제죠?
    상황은 일반적 상황으로 바라보는것이고
    공직선거법이 구속 체포 가능한 범죄이므로 그러한 재판은 대선기간하여서는 안된다는게 골자인데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좀 알아보고 언급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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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두치 2025/05/07 12:11

    야 정신차려 ㅋㅋㅋㅋ 공선법 제11조는 그말이 아냐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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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영™ 2025/05/07 12:11

    자 패 던졌으니 어떻게 나오나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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