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45496

아파트 청약 질문좀 드립니다.

몇달전 제꺼 당첨되어서 실소유하려고 안팔고 아파트대출로 진행중이고요.
마누라는 1순위 자격인데요.
1) 제 청약 통장은 재가입으로 6개월 지나면, 저랑 마누라 둘다 신혼부부 특별분양 신청 가능하죠? 결혼 1년차입니다.
2) 제가 만약 A시에 살고 있는데 B시에 괜찮은 브랜드 아파트 청약이 곧 진행된다면
제가 신청가능한지 안한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요? 공고에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표기되나요?
3) 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하는것은 프리미엄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당첨되었다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nG7z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