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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윤석열 공소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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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203/130960581/1
I. 사건관계인들의 신분 및 지위
피고인(윤석열 대통령)은 1979. 2.경 A고등학교를제8회로 졸업하였고, 1991. 10.경 제33회 사법 시험에 합격하여 1994. 2.경 사법연수원을 제23기로 수료한 다음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하고, 2021. 3. 4.경검찰총장으로 퇴직하였으며, 2022. 3. 9.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2022. 5. 10. 취임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하고(대한민국 헌법 제74조),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는 사람으로, 2024. 12. 3.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24. 12. 14.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되어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었다.
국방부장관 나OO은 1978.2.경 A고등학교를 제7회로 졸업하였고, 1982. 3.경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라고 함)를 제38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이래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7. 11. 30. 육군중장으로 전역하였고, 2022. 5. 10.부터 2024.9. 6.까지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24. 9. 6.부터 2024.12. 5.까지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정부조직법 제33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국군조직법 제8조)하였던 사람으로, 2024.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육군참모총장 다OO는 1990. 3.경 육사를 제46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이래 제a보병사단장, 제b군단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 10. 30.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되어,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육군을 지휘·감독(국군조직법 제10조 제2항, 제1항)하던 중 2024. 12. 3. 피고인의 비상계엄선포 이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던 사람으로, 2025. 1. 3.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국군방첩사령관 라OO은 1988. 2.경 A고등학교를 제17회로 졸업하였고, 1992. 3.경 육사를 제48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제c공수특전여단장, 제d보병사단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 11. 6. 국군방첩사령관에 임명되어,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방첩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 및 기관을 지휘·감독(국군방 첩사령부령 제8조 제1항)하였던 사람으로, 2024. 12. 31.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육군특수전사령관 마OO은 1991. 3.경 육사를 제47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제e보병사단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11. 6.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임명되어, 합동참모의장의 작전 지휘·감독을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며,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특수전부대를 지휘·감독(육군특수전사령부령 제3조)하였던 사람으로, 2025. 1. 3.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수도방위사령관 바OO는 1992. 3.경 육사를 제48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제f기갑여단장, 제g보병사단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 11. 6. 수도방위사령관으로 임명되어, 합동참모의장의 작전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수도방위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수도방위사령부령 제5조 제1항)하였던 사람으로, 2024. 12. 31.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정보사령관 사OO는 1994.3.경 육사를 제50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제h보병사단 제i보병연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11. 9. 정보사령관에 임명되어, 군사 관련 영상·지리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의 수집 및 적의 위 정보 수집에 대한 방어 업무를 관장하는 정보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국방정보본부령 제4조 제2항 제1호)하였던 사람으로, 2025. 1. 6.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전(前)정보사령관 아OO은 1985.3.경 육사를 제41기로 졸업하고 2015. 11. 5.부터 2016. 10. 24.까지 정보사령관, 2018. 1. 8.부터 2018.10. 1.까지 육군정보학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 3. 23. 장교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제적된 사람으로, 2025.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경찰청장 자OO는 1990.3.경 경찰대학을 제6기로 졸업하고 경위로 임관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4. 8. 10.부터 경찰청장에 임명되어,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하였던 사람으로, 2024. 12. 3.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24. 12. 12.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되어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고, 2025.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차OO은 1989. 3.경 경찰대학을 제5기로 졸업하고 경위로 임관하여경기남부경찰청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4. 8. 16.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 임명되어,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 3항)하였던 사람으로, 2025.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퍼OO은 1986. 3.경 학군사관 24기로 임관한 후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 수사 과장, zzz군단 헌병대 헌병대장,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aaaa군단 헌병대 헌병대장, nnn군 헌병대 헌병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12. 31. 전역한 사람으로, 2025.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II. 내란
1. 국정 상황에 대한 피고인 등의 인식
윤석열 정부는 2022. 5.경 출범 당시부터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으로 인해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야당과 갈등을 빚어왔는데, 임기 중반에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여소야대 상황이 더욱 가중되었다.
2024. 5. 30.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야당이 쟁점 법안들을 단독 처리하면 피고인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되었고, 2024. 11. 28. 감사원장 및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고 2024. 11. 29.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예산안에 대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는 등 정부와 야당의 갈등이 계속 심화되었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020. 4. 15. 실시) 당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과 선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이메일이나 선거관리위원회 PC가 해킹되었다는 것이 알려져 보안 점검이 실시된 결과, 해킹이 부정선거로 이어졌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시스템의 취약성은 지적되었다.
평소 피고인은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반국가세력을 정리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헌법 가치와 헌정 질서를 갖추어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줄 책임이 있다. 나는대통령이 끝날 때까지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자주하였고, 국방부 장관 나OO(이하 ‘나OO’이라고 함)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적극 동조하였다.
특히, 이들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로 인하여 국정이 마비되고 경제 위기가 가중되고 있으며, 야당을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시스템의 취약성이 선거 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
2. 주요 군지휘관들과의 모임과 정치 상황에 대한 불만 토로
피고인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4. 3. 말 ~ 4. 초순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에서 당시 국방부 장관 카OO, 국가정보원장 타OO, 국군방첩사령관 라OO(이하 ‘라OO’이라고 함) 및 나OO(당시 경호처장)과 함께 식사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시국상황이 걱정된다고 하면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군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였다.
이후 나OO은 2024. 4. 중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경호처장 공관에서 라OO, 육군특수전사령관 마OO(이하 ‘마OO’이라고 함), 수도방위사령관 바OO(이하 ‘바OO’라고 함)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사회적으로 노동계, 언론계, 이런 반국가세력들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면서 시국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였으며, 나아가 2023. 11.경 동시에 교체된 라OO, 마OO, 바OO 상호 간에도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 후 라OO, 마OO, 바OO는 2024.5.경 평일 저녁에 서울 강남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피고인과 나OO이 종종 말하는 계엄이 현실성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4. 5.~ 6.경 위 삼청동 안가에서 나OO, 라OO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시국 걱정을 하면서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4. 6. 17.경에도 위 삼청동 안가에서 나OO, 라OO, 마 OO, 바OO 및합동참모본부 차장 파OO(현 지상작전사령관)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시국 상황에 관해 이야기하였고, 나OO은 피고인에게 ‘이 4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4. 8. 초순경 저녁 대통령 관저에서 나OO, 라OO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정치인과 B노총 관련자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현재 사법체계 하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할 방법이 없으므로, 비상조치권을 사용하여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마친 후 2024.10. 1. 20:00경 대통령 관저에서 나OO, 라OO, 마OO, 바OO와 함께 본인이 직접 준비한 음식들로 식사를 하면서, 정치인 관련 시국 이야기, 언론 방송계와 B노총과 같은 노동계에 있는 좌익세력들에 관한 이야기, 비상대권 관련 이야기 등을 나누었다.
3. 국방부 장관 임명 후 비상계엄 사전 모의 및 준비
가. 국방부 장관 임명 과정
피고인은 2024.8. 12. 나OO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하였는데 C당 하OO 대표와 갸OO, 냐OO 의원 등이 나OO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계엄을 준비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2024. 8. 26. 대통령실 대변인 댜OO을 통해 ‘C당의 계엄령 준비설은 근거 없는 괴담’이라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나OO은 2024. 9. 2.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나, 솔직히 저는 우리 군도 안 따를 것 같다’고 답변하였으며, 2024. 9. 6. 제50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나. 정보사령관 관련 인사조치
전(前) 정보사령관 아OO(이하 ‘아OO’이라고 함)은 2024.8.말경 내지 9.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나OO(당시 국방부 장관 내정자)에게, ‘정보사령부 군무원 군사기밀유출’ 사건과 관련한 하급자 폭행 및 직권남용에 대한 문책성으로 당시 국방부 장관 카OO의 지시에 따라 인사 조치가 검토되고 있던 정보사령관 사OO(이하 ‘사OO’라고 함)의 유임을 조언하였다.
이에 나OO은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직후인 2024.9. 6.경 국방부 인사기획관 랴OO에게 사OO를 정보사령관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다. 피고인과 나OO 및 주요 군지휘관들의 사전 모의
나OO이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야당에서는 여전히 피고인과 나OO에 의한 계엄 선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C당은 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계엄 선포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2024. 11. 4. 당론으로 채택하였다.
나OO은 2024.11. 9.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국방부 장관 공관 2층 식당에서 라OO, 마OO, 바OO와 함께 식사를 하였고, 이 때 피고인도 중간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비상계엄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그러던 중, 나OO이 마OO에게 육군특수전사령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자, 마OO은 ‘특전사는 1, 3, 9여단 등 예하 부대 준비 태세를 잘 유지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이어서 나OO이 바OO에게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자, 바OO는 수도방위사령부 역시 출동 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도 바OO에게 수도방위사령부의 부대 편성 등에 관해 물었고, 바OO는 개략적인 부대 편성과 국가 중요시설이 위험할 때 수도방위사령부가 어떻게 출동하는지를 설명하였다.
라. 피고인의 발언 수위 고조 및 나OO의 사전 준비
피고인은 2024. 11. 24.경 대통령 관저에서 나OO과 차를 마시던 중 ‘정말 나라가 이래서 되겠느냐’고 말하면서 야당이 제기하는 먀OO 공천 개입 의혹,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북한의 파병과 무기 지원을 둘러싼 야당과의 대립, C당 대표 하OO 재판 및 수사 관련 판·검사 탄핵 가능성, 감사원장과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등을 걱정하였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나OO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들으면서 조만간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할 때를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우선 비상계엄 선포에 꼭 필요한 계엄 선포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의 초안을 미리 준비하기로 하였다.
나OO은 2024. 11. 24.경부터 2024. 12. 1.경까지 사이에 2017. 3.경 뱌OO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주도로 작성된 계엄령 문건(뱌OO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하여 폭동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엄을 계획하는 문건)과 과거에 발령되었던 비상계엄 하에서의 포고령 등을 참고하여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하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의 초안을 작성해두었다.
나OO은 2024. 11. 30. 18:00경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라OO으로부터 인사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하실 거다. 더 이상 이 난국을 두고 볼 수 없다.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계엄사가 선관위와 여론조사E 등의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다’,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고 있는 비상조치권, 계엄 같은 이런 거를 이제는 할 수밖에 없다’, ‘조만간 계엄을 할 수도 있다’, ‘계엄령을 발령해서 국회를 확보하고, 선관위의 전산 자료를 확보해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고 해야 한다’, ‘이것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 비상대권의 일환이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하시는 일이니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등 라OO에게 조만간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이후 나OO은 라OO과 함께 국방부 장관의 공관 인근에 있는 대통령 관저로 이동하여 2024. 11. 30. 23:00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국무위원과 감사원장 등의 탄핵을 추진하고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야당을 비판하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헌법상 비상 조치권,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나OO과 라OO은 피고인이 곧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마. 피고인의 구체적 지시 및 나OO의 지시 이행
피고인은 2024.12. 1. 11:00경 나OO을 불러 ‘어느나라 국회에서 22건이나 되는 탄핵을 발의하고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해서 헌재의 재판대에 세우냐. 이건 선을 넘었다’, ‘특정인을 수사하는 검사 3명을 탄핵하는 것도 말이 되느냐. 사법 체계가 안 무너지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하고, ‘초유의 예산 삭감이 발생하고,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고 감사원장과 검사 3명까지 탄핵하는 것은 사법뿐만 아니라 행정까지 마비시키는 패악질’이라고 하면서 ‘이걸 여기서 중단시키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라며 분노하였고, ‘국가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나OO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어, 나OO으로부터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에서 약 2~3만 명 정도 동원이 되어야 할 것인데,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력을 우선 배치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나OO에게 ‘간부 위주로 투입하면 인원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 나OO으로부터 수방사 2개 대대 및 특전사 2개 여단 등 약 1000명 미만이라고 보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나OO에게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었고, 이에 나OO은 ‘첫 번째로 계엄 선포문이 있어야 하고 이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 두 번째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세 번째로 포고령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으며, 피고인은 나OO에게 ‘준비할 수 있냐’고 하였다.
이에 나OO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의 초안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이를 검토한 피고인은 포고령 중 ‘야간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하는 등 보완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나OO은 2024. 12. 2. 저녁경 위 보완 지시대로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을 수정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수정된 위 문건들을 검토한 후 별다른 수정 없이 ‘됐다’고 말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바. 피고인 등의 국헌문란 목적
피고인과 나OO은 야당이 쟁점 법안들에 대한 단독 처리를 강행하고, 형법상 간첩죄 개정에 반대하며, 정권 퇴진 탄핵 집회를 지속하고, 국무위원 등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을 탄핵하며, C당 대표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한 탄핵까지도 검토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과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작 등으로 국정운영이 어려워졌다는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헌법상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병력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계엄법상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과 나OO, 육군참모총장 다OO(이하 ‘다OO’라고 함), 라OO, 마OO, 바OO, 사OO, 경찰청장 자OO(이하 ‘자OO’라고 함),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차OO(이하 ‘차OO’이라고 함), 아OO, 전 nnn군헌병대장 퍼OO(이하 ‘퍼OO’이라고 함) 등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우선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선거연수원), C당 당사, 여론조사E을 장악한 다음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려 하였고, 법률상 근거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여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였으며,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려고 하였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하는 등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제도와 헌법기관인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나OO, 다OO, 라OO, 마OO, 바OO, 사OO, 자OO, 차OO, 아OO, 퍼OO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다수의 군인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원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체포 구금 등으로 강압함으로써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의회 제도를 부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을 장악하고 전산 자료를 무단으로 확보하고, 영장주의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기능을 소멸시킬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 및 준비하였다.
4. 주요 군 경찰의 비상계엄 선포 전 상황
가.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상황
⑴ 육군특수전사령부의 법령상 임무와 편성
육군특수전사령부는 육군특수전사령부령에 따라 육군의 특수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설된 부대로, 평시에는 테러 진압, 전시에는 적진 침투 및 표적 제거 등 임무를 맡고 있고, 그 임무 완수를 위해 꾸준히 육상 침투, 적 진압 등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예하 부대로 제j공수특전여단, 제k공수특전여단, 제l공수특전여단, 제m공수특전여단, 제c공수특전여단, 제kkk여단, 제n특수임무단, o항공단, p지원단등 을 두고 있다.
⑵ 비상계엄 선포 대비 지시와 영내 활동 위주의 부대 운영 지시
마OO은 2024. 12. 1. 오후경 나OO으로부터 ‘정국이 혼란하여 계엄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 비상 상황에 대비하라. 계엄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 C당 당사, 여론조사E에 육군특수전사령부 부대를 투입시켜 시설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나OO의 지시를 받은 마OO은 예하 부대의 특성과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제j공수특전여단(여단장 샤OO)을 국회와 C당 당사로, 제k공수특전여단(여단장 야OO)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으로, 제m공수특전여단(단장 쟈OO)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및 여론조사E으로, 제n특수임무단(단장 챠OO), o항공단(단장 캬OO)을 국회로 각각 투입하고, 제l공수특전여단(여 단장 착OO), 제kkk여단(여단장 교OO), p지원단(단장 쵸OO)에는 위 투입 부대지원 임무를 부여하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마OO은 2024.12. 1. 17:10경 제j공수특전여단장 샤OO에게 ‘북한 도발 가능성이 커졌으니 12. 4.경부터 1달간 예정된 제lll대대의 제주도 숙영 훈련을 연기하라. 다음 주 1주간은 전 부대의 야외 훈련을 중단하고 영내에서만 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⑶ 출동 준비 태세 지시
마OO은 2024.12. 2. 10:00~13:0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p지원단에서 진행된 ‘한빛부대 남수단 파병 환송식’ 행사에서 제j공수특전여단장 샤OO, 제m공수특전여단장 쟈OO, p지원단장 쵸OO을 만나 ‘다음 주에 북한 오물 풍선 등 도발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정보가 있다. 여단별로 출동 가능한 대대가 몇 개냐. 대대장에게까지 알릴 필요는 없으나 출동 준비 태세는 갖추고 있어라.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영외 훈련을 중단하라’라고 지시하였고, 2024.12. 2. 15:26경 제k공수특전여단장 야OO에게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대비 태세를 잘 유지해라. 나는 내일 일과 이후에도 전투복을 입고 집무실에서 대기할 수도 있다’고 말하였으며, 2024. 12. 2. 17:00경에는 제n특수임무단장 챠OO를 집무실로 불러 ‘서울 지역에 북한에 의한 직간접적인 도발이 있을 수 있다’, ‘최근에는 북한이 한국 내북한 동조 세력인 민간인을 동원하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지역 동시 다발 테러에 대해 총 없이 비살상 무기를 이용한 진압 작전을 준비해보자’고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4. 12. 2. 저녁 무렵 나OO의 비화폰으로 마OO에게 전화를 걸어 ‘며칠 이후로 준비되면 보자’고 말하여 마OO이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옆에 있던 나OO이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깜짝 놀랐지. 내일 보자’라고 말하였다.
⑷ 출동 대기 준비 태세 강화
마OO은 2024. 12. 3. 08:00경 참모장 탸OO, 작전처장 퍄OO, 정보처장 햐OO, 교육훈련처장 거OO에게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 대비 태세를 철저히 갖추자’고 지시하면서 ‘전방상황 등이 엄중하여 당분간 부대에서 늦게 퇴근하겠다’고 말하였고, 2024. 12. 3. 10:55~11:26경 o항공단장 캬OO에게 ‘오늘 불시에 헬기 출동 훈련이 있을 수 있으니 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면서 ‘오늘 헬기 몇 대가 출동 가능하냐’고 물어 UH-60헬기(일명 ‘블랙호크’) 12대가 출동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확인한 후 ‘오늘 헬기 출동 훈련은 21:30경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불시 훈련이니 작전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라’고 지시하였다.
계속해서 마OO은 2024.12. 3. 11:09~11:48경 제n특수임무단장 챠OO에게 직접 ‘오늘 부대원들 비상 소집시켜서 불시 점검 하라’, ‘작전복 착용 등 훈련 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하였고, o항공단장 캬OO에게 ‘오늘 야간에 헬기 12대를 이용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하였으며, 2024. 12. 3. 13:17~13:20경 o항공단장 캬OO을 통해 작전지원과장 더OO, 작전지원과 항공작전장교 러OO에게 헬기 12대의 원활한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육군특수전사령부 본부 및 제n특수임무단 인근의 헬기 이착륙장을 정비할 것을 지시하여 육군특수전사령부 영내 제k공수특전여단 연병장에 있던 축구 골대를 연병장 밖으로 치우게 하였다.
이후 마OO은 2024. 12. 3. 13:30경 ‘2025년 교육 훈련 방향 토의’를 위한 화상회의를 하던 중 나OO으로부터 전화로 ‘헬기를 특전사령부에 전개시켜놓고 대비 태세를 갖춰라’는 지시를 받고, 지휘관리장교 너OO에게 ‘OOOO실 내에 사령관이 대기할 수 있는 방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고, 제1, 3, 9공수특전여단장 등을 포함한 예하 부대장들에게 ‘북한 도발 가능성이 있으니 이번 주는 영내 활동 위주로 부대를 운영하고 즉각 출동 준비 태세를 갖춰라’라고 지시하였다.
마OO은 2024. 12. 3. 18:00~18:40경 평소와 달리 전투복을 착용한 상태로 작전처장 퍄OO, 정보처장 햐OO, 주임원사 머OO, q방첩부대장 버OO, 제k공수특전여단장 야OO, 제n특수임무단장 챠OO를 불러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상황이 엄중하니 대비 태세를 잘 유지하자’고 강조하였고, 챠OO가 작전복(일명 ‘흑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야간 훈련 준비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저녁식사 직후에는 제k공수특전여단장 야OO에게 ‘사무실로 들어가서 전투복을 입고 대기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마OO은 2024. 12. 3. 18:43~18:56경 제k공수특전여단장 야OO에게 ‘현 시간부로 여단 전체 인원 비상 소집을 실시하라’, ‘지역대장급(소령) 이상만 비상 소집하여 영내 대기시켜라’라고 지시하였고, 2024. 12. 3. 19:26경 o항공단장 캬OO 에게 ‘가용한 헬기 12대 모두 출동 준비를 철저히 하라’며 기존에 내렸던 지시를 재차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마OO의 지시에 따라, 제j공수특전여단은 여단장 샤OO의 지휘 하에 2024. 12. 3. 08:00~17:00경 야외 훈련 없이 영내 활동으로 부대를 운용하였고, 제k공수특전여단은 여단장 야OO의 지휘 하에 2024. 12. 3. 18:52~19:06경 비상 소집을 실시하였으며, 제m공수특전여단은 여단장 쟈OO의 지휘 하에 2024. 12. 3. 08:00~17:00경 정기 휴가 및 전투 휴무 중인 2개 대대를 제외한 2개 대대의 대비 태세를 갖추었고, 제n특수임무단은 단장 챠OO의 지휘 하에 2024. 12. 3. 12:20~18:00경 불시 출동 태세 점검 및 헬기 12대를 이용한 테러 진압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2024. 12. 3. 19:30~20:53경 비상 소집을 실시하여 2024.12. 3. 20:53경 전체 인원이 영내 소집을 완료한 후 당일 예정되어있던 훈련 계획과 같이 제uu, vv, ww, xx지역대원 96명은 작전복을 착용하고 소총, 권총 및 테이저건 등 무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즉시 헬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며, o항공단은 단장 캬OO의 지휘 하에 헬기 12대의 이착륙 및 제n특수임무단 대원들의 헬기 탑승 계획을 수립하였고, 육군특수전사령부 본부는 작전지원과장 더OO의 지휘 하에 헬기 이착륙장 정비를 실시하는 등, 그 무렵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의 제j, k, m공수특전여단, 제n특수임무단, o항공단은 출동 준비 태세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
한편, 나OO은 2024. 12. 3. 21:45경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함께 국무회의를 위해 대기하던 중 마OO에게 전화하여 ‘10~20분 뒤에 상황 발표가 있다’고 알려주었고, 마OO은 2024. 12. 3. 21:41~21:42경 OOOO실 앞 전투 집무실로 미리 내려가 비상계엄 선포를 기다리면서, 2024. 12. 3. 22:20경 제n특수임무단장 챠OO에게 ‘야간 훈련을 정상 시행할 것이니 계속 대기하라’고 지시하였고, o항공단장 캬OO에게도‘출동 준비 잘 하고 있어라’고 지시하여 출동 준비 태세를 계속 유지하게 하였다.
나. 정보사령부 등의 상황
⑴ 정보사령부의 법령상 임무와 편성
정보사령부는 국방정보본부령에 따라 대외 군사정보수집 등 임무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부대로서, 그 예하에 OO여단 등을 두고 있다.
⑵ 부정선거 의혹 등을 수사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운용 계획 수립
아OO은 2024. 9.경부터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당일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공관촌 위병소의 검문을 회피하기 위하여 나OO의 비서관인 락OO이 운행하는 차량을 이용해 약 20여 회에 걸쳐 나OO의 국방부 장관 공관을 방문하였고, 특히 2024. 11. 30.부터 2024. 12. 3.까지 4일간은 매일 나OO의 공관을 방문하면서, 나OO과 함께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사OO 등 정보사령부 병력 등을 이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계엄사령부 합동 수사본부 산하 제2수사단을 설치·운용하기로 계획하고, 공식적인 직책은 없으나 배후에서 사실상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⑶ 제2수사단 수사2, 3부 구성 요원 선발 및 비상계엄 선포 대비 지시
나OO은 2024. 10. 14.경 사OO에게 ‘아OO 장군 하는 일을 잘 도와주어라’라고 지시하였고, 아OO은 제2수사단 수사2, 3부에 배치할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을 선발하기 위해 그 무렵 나OO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사OO에게 전화하여 ‘대규모 탈북 징후가 있으니, 임무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인원을 선발해라.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니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사OO는 위와 같은 아OO의 지시를 나OO의 지시로 받아들여 2024. 10. 중순경 공작 요원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정보사령부 소속 서OO 대령과 어OO 대령에게 특수임무수행요원(속칭 HID요원)을 포함하여 임무를 수행할 요원 15~20명씩을 선발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무렵 서OO, 어OO으로부터 요원 선정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전 정보사령관 아OO이 지시하는 일이 있으면 잘 도와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2024. 11. 1.경 정보사령부 사령관실에서 서OO, 어OO에게 ‘장관님 보고를 다녀왔는데, 북한 상황이 심상치 않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으니, 아OO이 지시하는 대로 사업(임무) 잘하는 인원들을 선발해서 보고해달라’고 재차 지시하였고, 2024. 11. 5.경에는 어OO에게 전화하여 ‘다음 주쯤 중요한 일이 있으니, 종전에 추천했던 인원들의 휴가 계획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아OO은 2024. 11. 9.경 안산 F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사OO와 서OO를 만나 ‘조만간 계엄이 선포될 것이다. 그러면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제2수사단)이 구성될 텐데 내가 단장을 맡을 예정이다.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 너희들이 선발해 둔 인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서 직원들을 잡아와야 한다. 리OO(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내가 처리할 것이다’라고 하였고, 사OO가 먼저 자리를 떠난 후 아OO은 서OO에게 ‘부정선거에 관한 설명 내용, 체포 대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0여명의 명단, 체포를 위한 망치, 케이블타이 등 준비할 물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하여 비상계엄 선포 후 제2수사단 수사2, 3부 요원들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해 정보사령부 선발대가 확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실 등을 인계받고, 그곳 직원들을 체포한 후 수도방위사령부 OO벙커에 구금할 것 등과 같은 서OO와 어OO의 각 임무’ 등이 기재된 A4용지 10여장 분량의 문건 2부를 건네주며 그 중 1부를 어OO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사OO는 다음 날인 2024. 11. 10. 오전경 정보사령부에서 서OO에게 ‘장관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 아OO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고 하셨다’라며 나OO의 지시를 전달하였고, 2024. 11. 10. 점심경 정보사령부에서 어OO에게 ‘장관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았다. 중대한 일이 있을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라며 나OO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한편 서OO는 2024. 11. 10. 저녁경 안양시에 있는 본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어OO을 만나 아OO으로부터 부여받은 위 임무를 설명하며 위와 같이 아OO으로부터 받은 문건 2부 중 1부를 어OO에게 전달하였다.
아OO은 2024. 11. 17. 점심경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나OO을 만난 다음, 2024. 11. 17. 15:00경 안산시 OO구 OO로 OO에 있는 G음식점에서 사OO와 어OO에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을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것이다.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등도 잘 준비해둬라’라고 지시하며 준비 상황을 점검한 후 자리를 떠났고, 사OO는 어OO에게 ‘일단 체포 관련 용품을 구입해오면 내가 돈을 주겠다. 장관님 지시이니 따라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한 후 자리를 떠났으며, 어OO은 뒤늦게 도착한 서OO에게 아OO의 위와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사OO는 2024. 11. 19.경 정보사령부 사령관실에서 서OO, 어OO으로부터 최종 선발된 정보사령부 요원 40명의 명단을 보고 받고, 비상계엄 선포 후 각자의 임무, 구체적인 조 편성, 조별 임무 부여 및 체포장비 구비 여부 등 준비 상황을 논의하였으며, 그 무렵 어OO은 아OO에게 40명의 요원 명단을 시그널 메신저 등 으로 전달하였다.
⑷ 제2수사단 수사1부 구성 요원 선발
아OO은 비상계엄 선포 후 제2수사단 수사2, 3부 수사 요원들에 의해 체포, 구금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에 대한 신문 등을 담당할 수사1부의 구성을 위하여 2024.11. 초순경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경력이 있는 퍼OO에게 ‘부정 선거 수사를 해야 하니 수사 잘하는 군사경찰을 추천해달라’는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퍼OO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인 코OO과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박OO 중령 등 장교 6명과 육군중앙수사단 소속 삭OO 준위 등 팀장급 9명 및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악OO 상사 등 수사관 10명 총 25명의 명단을 자필로 메모한 후 이를 촬영하여 2024.11. 6. 12:59경 시그널 메신저를 통해 아OO에게 전송하였고, 2024. 11. 10.경 안산에 있는 아OO의 주거지 부근에서 아OO을 만나 위 명단이 기재된 서류를 전달하였다.
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 관련 계획 이행 상황 점검
아OO은 2024. 12. 1. 오전경 국방부 장관 공관에 방문하여 나OO을 만난 후 안산으로 이동하여, 2024. 12. 1. 12:18~12:58경 G음식점에서 만난 사OO와 서OO, 어OO에게 ‘조만간 계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준비한 인원들(제2 수사단에 배치할 정보사령부 요원) 대기 태세를 잘 유지해라. 서OO와 어OO은 기존에 지시했던 임무를 숙지하고, 사령관(사OO)은 계엄이 선포되면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선발대를 보내서 서버실 등을 확보해라. 믿을 만한 인원들로 10명 정도 준비해라’라고 지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 관련 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 후 자리를 떠났다.
사OO는 곧바로 아OO을 뒤따라 나가 아OO으로부터 ‘우선 1개팀이 먼저 선관위에 진입하여 전산실을 지키고, 추가 인원을 투입하여 선관위의 출입 인원을 확인해라. 체포, 구금할 대상자들이 확인되면 한 쪽으로 모아 두어라’라는 구체적인 임무를 지시 받고, 이를 서OO와 어OO에게 전달하였다.
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신속 점거팀 관련 준비 완료
아OO은 2024. 12. 2. 저녁경부터 자정경까지 약 4시간 동안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나OO을 만났고, 2024. 12. 3. 아침경에도 위 공관을 다시 방문하여 약 2시간 동안 나OO을 만나 비상계엄 선포 후 제2수사단을 설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구체적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아OO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제2수사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하기 이전에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이용해 미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신속히 점거하고 그곳 서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4.12. 3. 10:00경 사OO에게 전화로 ‘이번 주 주중에 1개팀(10명) 정도를 준비시켜 놓고 있어라.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보안 유지해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사OO는 정보사령부 작전과장 처OO과 계획처장 저OO를 불러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 있다’, ‘참모부에서 소령급 인원으로 8명을 선발하되 말귀 알아듣고 현장에서 상황 파악이 가능한 인원으로 구성해라’, ‘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야간에 긴급히 출동할 일이 있을 것이다’, ‘인원들은 기간 중에 장거리 출타나 휴가가 계획되어 있지 않은 인원으로 선발하라’라고 지시하면서 ‘전투복에 야전상의, 전투조끼, 전투모, 권총 휴대, 실탄 인당 10발 정도(5발씩 탄창 2개)를 준비하라’,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작전과장 처OO은 2024.12. 3. 12:00경 정보사령부 각 참모부에 소속된 소령급장교들과의 전화 연락을 통해 긴급출동할 인원 8명을 지정·편성하고 출동에 필요한 차량 2대를 배차하였고, 계획처장 저OO는 2024. 12. 3. 13:10경 작전과장 처OO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이 편성된 인원 8명과 함께 소회의실로 소집하도록 한 다음, 이들 9명에게 사OO로부터 지시받은 세부사항을 전파하였다.
한편 아OO은 2024. 12. 3. 오후경 재차 사OO에게 전화로 ‘오늘 저녁 21:00경에 정부 과천청사 일대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사OO는 2024. 12. 3. 16:00~17:00경 계획처장 저OO에게 ‘오늘 야간에 정부 과천청사 인근에 있는 중앙선관위에서 임무가 진행될 것이다. 중앙선관위 청사에 들어가 출입 통제를 하고 전산실의 위치를 확인해라. 중앙선관위청사를 지키고 있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저OO는 작전과장 처OO에게 지시하여 2024. 12. 3. 20:00경 회의실에 소집된 처OO과 긴급 출동할 인원들 8명에게 인터넷으로 확인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가 임무 장소다. 우리가 중앙선관위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실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지시하였다.
곧이어 저OO와 처OO을 비롯한 정보사령부 인원 10명은 2024.12. 3. 20:30경 실탄 총 100발과 탄창을 소지한 채 카니발 2대에 5명씩 나누어 타고 출발하여 2024. 12. 3. 21:00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의 정문이 보이는 도롯가에 차량을 정차하고 대기하였다.
그 후 아OO은 2024. 12. 3. 21:30경 사OO에게 전화하여 ‘언론에 속보가 나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들어가서 출입을 통제하고, 전산실을 확보해라’라고 지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전산실 직원 5명의 명단을 불러주며 위 5명이 출근하면 신병을 확보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사OO는 2024. 12. 3. 21:30경 계획처장 저OO에게 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명단을 받아 적은 내용을 촬영하여 보내준 뒤, ‘22:00경 TV 언론 보도를 보면 중앙선관위 서버실 확보가 적법한 임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건물 안으로 진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전산실을 확보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라’, ‘보내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5명의 신병을 확보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갖추어 두었다.
⑺ 제2수사단을 이용한 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직원 체포팀 관련 준비 상황
한편, 사OO는 2024.12. 3. 16:30경 서OO와 어OO에게 전화하여 ‘오늘 임무가 있을 것 같다. 저번에 추천한 요원들(제2수사단 제2, 3부에 배치할 정보사령부 요원들)로 2개의 팀을 꾸려 20:00까지 OO여단본부에 소집시켜라’, ‘3~4일 정도 임무할 수 있으니 준비하게 하라. 구체적 임무는 내가 여단본부에 직접 가서 설명하겠다’고 지시하였다. 이에 서OO와 어OO은 사OO에게 보고한 40명의 선발 명단에 기재된 요원들 중 즉시 출동이 가능한 총 36명의 요원을 OO여단본부로 긴급 소집하였다.
계속해서 사OO는 2024. 12. 3. 21:30경 OO여단 대회의실에 집결한 요원 36명에게 ‘22:00경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명령이 하달되었으니 우리는 수행만 하면 된다. 구체적인 임무는 서OO 대령과 어OO 대령이 부여할 것이다’, ‘정보사령부 부대원 10여명이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인근에 나가 있다’라고 알려 주었다.
⑻ 제2수사단 설치·운용을 위한 지휘부 회동
한편, 나OO은 2024. 12. 3. 점심경 국방부 mmmTF팀장 커OO에게 전화하여 ‘오늘 파견 명령이 있을 테니 △△에 있는 정보부대로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명령이 하달되면 확인하고 r기갑여단장(터OO)과 함께 그 임무를 수행하라’라고 명령하였다.
아OO은 2024. 12. 3. 14:49~16:03경 G음식점에서 퍼OO을 만나 ‘오늘이 계엄이다’라고 알려준 후, 제2수사단 조직도 등이 기재된 문서를 퍼OO에게 보여주면서 제2수사단 수사1부의 준비상황 등을 확인하고, 체포 신문할 대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 30여 명의 명단을 확인하였다.
그러던 중 아OO은 미리 만나기로 약속한 터OO, 커OO이 위 G음식점에 도착하여 합류하자, 터OO, 커OO에게 ‘장관님이 어떤 임무를 주시는지는 나중에 명령이 나면 알 수 있어’, ‘장관님이 무슨 안 좋을 일 시키겠냐’, ‘장관님이 시킨 거만 하면 돼’라고 말하였고, 퍼OO, 터OO, 커OO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OO와 통화하면서 정보사령부의 계엄 준비 상황 및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진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실을 확보하는 준비 태세를 점검하였으며, ‘서버에서 증거를 찾아야 할 텐데 서버는 누가 확보할 것인지’라는 퍼OO의 질문에 ‘서버는 다른 사람이 확보할 것이니 나중에 인계만 받으면 된다. 서버에서 반드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 특히 QR코드 관련한 증거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아OO은 터OO, 커OO에게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제2수사단)이 구성되는데, 터OO 장군이 단장, 커OO 장군이 부단장을 맡으면 되고, 상황을 종합해서 장관께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 이분(퍼OO)과 정보사 대령 두 명과 함께 일하면 된다’고 지시하였고, 퍼OO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직접 챙겨야 한다’, ‘인원들은 다 연락됐느냐. 이번에 팀장을 맡아주면 된다. 예전에 하던대로 수행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비상계엄 선포 후 부정선거 증거 확보 등을 위한 수사를 지시하였다.
그 후 퍼OO은 2024. 12. 3. 16:55경 제2수사단 수사1부장으로 내정된 코OO에게 전화하였고, 2024. 12. 3. 16:57경 및 17:41경에는 수사1부 요원으로 내정된 육군본부 중앙수사단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소속 삭OO 준위에게 전화하였으며, 2024. 12. 3. 18:35경 퍼OO의 주거지 인근인 서울 영등포구 OOO길 O에 있는 S식당에서 위 코OO을 만나기도 하였다.
다. 국군방첩사령부의 상황
⑴ 국군방첩사령부의 법령상 임무와 편성
국군방첩사령부는 국군방첩사령부령에 따라 군사보안,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부대로서, 사령부에 사령관 1명, 참모장 1명을 두고,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며, 사령관 소속으로 ooo부대, ppp부대 등을 두고 있다.
⑵ 비상계엄 선포 대비
라OO은 2024. 11.경부터 북한 오물 풍선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각 처 실장들에게 음주를 자제하고 통신 대기를 철저히 할 것을 수회 지시하였고, 2024. 12. 1. 오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겨OO에게 전화하여 2024. 12. 2.부터 국방대학교에서 3주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인 교육 참석을 취소하고 부대에 대기할 것을 명령하고, 2024. 12. 3. 오전에는 참모장 허OO에게 ‘북한 쓰레기 풍선 상황이 심각하다. 각처 실장들은 음주 자제하고 통신 대기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나OO은 2024.12. 3. 저녁 무렵 라OO에게 전화하여 ‘잘 대비해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라OO은 겨OO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E의 각 위치를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 후 라OO은 마OO에게 전화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E의 위치를 물었고, 마OO으로부터 ‘선관위가 과천에 있고, 관악에 여심위(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수원에는 연수원이 있다. 또 여론조사E도 있다. 우리 애들이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연수원에 서버가 있다’는 말을 들은 후, 겨OO에게 ‘선관위 3곳(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과 여론조사E의 위치를 확인해 봐라’라고 다시 지시하였다.
라OO은 2024. 12. 3. 19:30경 이후 위 겨OO에게 경찰청장의 연락처를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겨OO는 2024. 12. 3. 20:37경 행정안전부 장관 정책보좌관 니OO를 통해 자OO의 연락처를 확인한 다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의 위치와 함께 라OO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라OO은 겨OO에게 ‘방첩사령부 수사관들이 선거관리위원회 3곳과 여론조사E으로출동하여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국정원, 수사기관 등 민간 전문 분석팀이 오면 인계해주되, 만약 여의찮으면 서버를 떼어와야 한다’고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야 할 임무를 알려주었다.
라OO은 2024. 12. 3. 21:20~21:30경 사령관실에서 국군방첩사령부 핵심 지휘부인 참모장 허OO, 1처장 겨OO가 있는 자리에서 qqq단장 녀OO를 부대로 복귀시킬 것을 겨OO에게 지시하였고, 허OO과 겨OO에게 ‘육군총장이 국방부에 들어와 있다. 국무위원들이 들어온다더라. 너희는 알고 있어야지’, ‘비상상황이 오면 군이 따를까’, ‘계엄이 선포되면 군이 따르냐는 거지’라면서 곧 비상계엄이 선포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라OO은 2024. 12. 3. 21:30~21:40경 나OO과의 전화통화에서 ‘조금 늦어질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사령관실에서 함께 비상계엄 선포를 기다리고 있던 허OO, 겨OO에게 ‘조금 늦어질 것 같아. 장관님이야’라고 말하며 비상계엄 선포가 늦춰질 것 같다는 나OO의 연락을 전달하였다.
라. 수도방위사령부의 상황
⑴ 수도방위사령부의 법령상 임무와 편성
수도방위사령부는 수도방위사령부령에 따라 수도를 방위하고, 특정경비구역(국가원수가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경호를 위해 필요한 상당한 범위 안의 지역)을 경비하는 등의 임무를 위해 설치된 작전부대로, 예하 부대로 제s보병사단과 제t보병사단을 두고 있으며, 직할부대로 제u방공여단, 제v경비단, w경찰단, 제x통신단, 제y공병단, 제z화생방대대, aa지원대대, 제bb관리대 등을 두고 있다.
수도방위사령부의 직할부대인 제v경비단은 예하에 제cc경비대대, 제dd특수임무대대, 제ee특수임무대대를 두고 있고, 이중 제dd특수임무대대는 약 160명으로 구성된 ‘합참지정 대테러 초동 조치 부대’로 테러 상황 발생 시 30분 내 출동하여 현장 보존 및 차단, 테러범 접촉 유지 및 대응 조치, 안전 통제 및 피해 확산 방지, 대테러 작전부대 임무수행 지원, 주요 요인경호 및 주요 시설 경계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정예부대이고, 제ee특수임무대대는 약 250명으로 구성된 ‘국가지정 대테러 특수임무부대’로 테러 상황 발생 시 1시간내 출동하여 대치, 내부 진압, 저격, 추격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정예부대이다.
수도방위사령부의 직할부대인 w경찰단은 예하에 ff경찰대대, gg경찰대대, hh경호대를 두고 있고, 이중gg경찰대대의 특임중대는 약 9명으로 구성된 ‘합참 지정 대테러 초동 조치 부대’이고, 기동중대는 약 36명으로 구성되어 군차량 호송 지원, 대테러 초동 조치 부대 출동 시 호송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3. 11.경 수도방위사령관으로 부임한 바OO는 2024. 2.경부터 군사시설 내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할 경우 테러범을 조기에 격멸하고, 국가 중요시설 등 군사시설 외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할 경우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특수임무지역대(대테러 초동 조치 부대, 대테러 특수임무부대, 예비대), 저격반, 경비소대, ii 기동중대[MC(Motor Cycle) 9대], 차륜형 장갑차(6대), EHCT(위험성폭발물 개척팀), CRST(화생방대응팀), 드론 등으로 구성된 대테러특수임무TF(별칭 OOOTF, 이하 ‘OOOTF’라고 함)를 설치하였고, OOOTF를 지속적으로 훈련시켜왔다.
⑵ 준비 태세 강화 지시
바OO는 2024. 11. 9.경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방부 장관의 공관 2층 식당에서 피고인, 나OO, 라OO, 마OO과 함께 식사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시 부대 운영에 관하여 논의를 한 이후부터 예하 부대 지휘관들에게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대응 준비 태세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시하였다.
⑶ 비상계엄 선포 대비 계획 수립
나OO은 비상계엄 선포 전 바OO에게 재차 비상계엄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국회 봉쇄 및 침투 임무와 관련하여 ‘경찰은 국회 7개 출입문에 기동대 26개(약 1500명)를 순차 배치하여 출입문을 봉쇄하고 경찰버스 등을 이용하여 차벽을 둘러치는 방법으로 1선에서 봉쇄하고, 수도방위사령부는 2선에서 국회 본관 및 의원 회관 등의 주요 출입문을 확보하여 출입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봉쇄하되 필요시 국회에 파견된 국회협력단장 뎌OO의도움을 받고, 육군특수전사령부 제n특수임무단은 o항공단 헬기 12대로 이동하여 국회의사당 운동장에 착륙한 뒤 국회 본관 및 의원회관 내부로 침입할 계획이니, 준비 태세를 갖추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위와 같은 나OO의 지시를 받은 바OO는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의 각 특성과 임무 성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예부대인 제v경비단 소속 제dd특수임무대대와 제ee특수임무대대 및 w경찰단 소속 gg경찰대대를 국회에 투입하기로 계획하였다.
바OO는 2024. 12. 2. 오전경 나OO의 지시로 피고인의 대국민 담화와 비상계엄 선포 등의 상황에서 수도방위사령부가 실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임무를 정리하여 나OO에게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실시되고 있다는 상황 전파시 지휘관 정위치, 전 부대 장병 개인 휴대폰 통합 보관 조치, 출동이 예정된 OOOTF에 흑복·안면 마스크 착용, 칼라태극기 부착, 쇠지렛대·망치·톱 휴대, 공포탄 개인 불출, 특정경비구역 경계병력(제cc경비대대) 출동 준비, 위병소 폐쇄 시행 등의 지시’, ‘나OO 주재 전군 주요지휘관 화상회의 종료 이후 OOOTF 출동, 대테러 초동 조치 부대 선 투입·본관 배치 및 후속부대 투입, 국회협력단 지원을 받아 국회의사당 등에 병력 세밀 배치, (필요시) 서울시장, 경찰청장 공조 통화 실시’ 등이었다.
⑷ 출동 준비 태세 강화
나OO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함께 국무회의를 위해 대기하던 중 2024. 12. 3. 21:48경 이전에 바OO에게 전화하여 ‘부대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국회 침투및 봉쇄 계획의 실행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명령하였다.
위와 같은 나OO의 지시를 받은 바OO는 2024. 12. 3. 21:48경 제v경비단장 려OO에게전화하여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소집할 준비를 하고, 사령부로 들어오라’고 지시하였고, 2024. 12. 3. 21:53경 w경찰단장 며OO에게 전화하여 ‘지금 부대로 복귀해서 전투복을 갈아입고, 운전병을 대동해서 사령관실로 오라’고 지시하였으며, 그 무렵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 벼OO에게 전화하여 ‘전투복 입고 내 방으로 빨리 오라’고 지시하는 등 2선에서 국회 본청 및 의원회관 출입문 등을 봉쇄하여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수 있는 병력의 소집을 시작하였고, 2024. 12. 3. 22:26경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인 제s보병사단의 사단장 미OO 소장에게, 2024. 12. 3. 22:28경 같은 예하 부대인 제t보병사단의 사단장 비OO 소장에게 각각 전화하여, 군사 대비 태세를 잘 유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바OO의 지시를 받은 려OO은 2024. 12. 3. 21:51경 제v경비단 작전과장 셔OO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대대장과 주요 직위자를 소집하고, OOOTF도 소집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제v경비단 작전과장 셔OO는 2024. 12. 3. 21:52경 제dd특수임무대대장 여OO에게 전화하여 ‘려OO이 대대장들을 모두 소집하라고 했고, OOOTF도 비상 소집했다’고 전파하였으며, 2024. 12. 3. 21:56경 제ee특수임무대대장 져OO에게 전화하여 ‘OOOTF를 소집해야 한다. 경비단장 지시다’라고 전파함으로써 수도방위사령부 제v경비단 소속 제dd특수임무대대 및 제ee특수임무대대가 소집되어 출동 준비를 시작하였다.
또한, 바OO의 지시를 받은 w경찰단장 며OO 역시 2024. 12. 3. 23:02경 gg경찰대대장 쇼OO에게 ‘부대 모든 ii 기동중대[MC(Motor Cycle)]와 대테러 초동 조치 부대는 출동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함으로써, 수도방위사령부 w경찰단 소속 gg경찰대대 중 특임중대와 기동중대가 소집되어 출동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마. 경찰청과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상황
⑴ 안가에서의 회동 및 비상계엄 선포 대비 지시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예정 시각과 계엄군이 출동할 장소, 비상계엄 선포 후 경찰이 해야 할 임무 등을 미리 알리고 경찰이 협조하도록 지시하기 위해 2024. 12. 3. 18:18~18:21경 대통령 경호처장 시OO을 통해 자OO와 차OO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로 불러, 2024. 12. 3. 19:20경 나OO과 함께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요즘 나라가 많이 시끄럽다. 종북좌파 세력, 반국가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라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탄핵이 수십 차례 남발되고 있고 정부 예산도 마음대로 해서 정부가 일도 못하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국회와 여러 곳을 나갈 것인데많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울 것이다’, ‘계엄군이 국회에도 갈 것인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 해달라’고 말하였고, 나OO은 ‘2200국회’, ‘2300 C당 당사’, ‘비상계엄’, ‘여론조사E’ 등 계엄군이 출동할 시각과 장소 등 비상계엄 계획이 기재된 문서(A4용지) 1장씩을 자OO와 차OO에게 각각 건네주면서,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출동할 텐데 경찰에서 잘 협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⑵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경찰 기동대 출동 준비
자OO와 차OO은 위 삼청동 안가에서 나와 자OO의 관용차에 함께 탄 후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피고인과 나OO의 지시대로 국회의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의 요청에 즉각 협조할 수 있도록 미리 경찰 기동대 현황을 점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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