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머외랑 중국인 때문에 건보료 재정 적자 난다고
한국 들어와도 바로 의료보험 혜택 못 받고 6개월 체류 후에야 의료보험 적용 해주는거
그래 좋다 이거야 근데 예외조항은 둬야 할 거 아냐
한국국적이 없는 이민자에가나 적용할 것이지
걍 외국 살면 일괄 적용해버려서
난 캐나다 영주권자지만 자원입대로 한국 군대 병장 만기 전역함
전역 후에 캐나다에서 직장 다니지만 시민권 신청 안했기에 영주권자로 국적은 한국 국적
여권도 한국꺼 씀
한국에 내 이름으로 조그만 상가도 있어서 그거에 대한 소득세, 재산세 꼬박꼬박 내는중
내 의료보험료는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 있어서 계속 내줬었음
근데 중국인 외국인 때문에 건보료 적자라고 작년에 외국인에 대한 의료보험 법이 바뀜
엣? 저 한국인인데요 세금도 내고 의료보험료도 내는데요
응 님 재외국민
하 시발
덕분에 지금 몸 아픈데 병원도 못가고 결국 회사 휴직하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중임 (40일 정도 지났음)
저 6개월 기간 채우는 중이라
아니 시발 외국인 대상 건보료 적자라고 법이 생겼는데 실상은 흑자였다고?
저거 때문에 중국인 혐오 검머외 혐오가 커뮤에 만연 했는데?
나는 검머외도 아니고 군대까지 다녀와서 그나마 사람들이 심하게 까진 않는데
오늘 저 뉴스 보고 얼탱이가 없다
건보 적자라고 이것저것 하던거 범위 전보다 줄였지 않나?
근데 흑자라고?
건보 적자라고 이것저것 하던거 범위 전보다 줄였지 않나?
근데 흑자라고?
의료보험비 꾸준히 꼬박꼬박 내고 있었으면 누구든 적용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야말로 탁상행정이네 ㄷㄷㄷ
이게 문제가 중국인이 한국 회사 취직하고 건보료를 내고 피부양자로 중국에 있는 자기 가족들을 등록해 버려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국에 의료 관광 온다 그게 문제였었고 그거 때문에 '적자'라고 존나 언플했는데 알고보니 흑자였단 사실
ㄷㄷㄷㄷ
아니 건보료 계속 냈는데
체류 안해서 안해줌은 뭐임...
이 법이 작년 4월에 생긴 법임 그 전에는 걍 한국 오자마자 자유롭게 병원 다녔음
저 법이 생긴 이유가 중국인 때문에 건보료 적자 난다고 해서 생긴건데 실상은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