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가지고 또 병무청하고 나라 욕하는데
1. 병무청에서 추가로 요구한 서류를 제출 안 함
2. 입영 하겠다 했지만 코로나로 미룸
3. 혼자 키우고 있다 했는데 본가에 맡기고 타지에서 생활
원본 기사 내용
https://m.mbn.co.kr/news/society/5097465?ty=e2&lnu=673659985&mykey=MDAwMTM4NzkxNjQ2MzA=
그냥 병1신이 군대 안간 병1신된 사건임
이거 가지고 또 병무청하고 나라 욕하는데
그냥 병1신이 군대 안간 병1신된 사건임
뭐야 뭔가 쎄해서 아무 댓글 안 달은 나의 승리인가
사실대로 그냥 다 제출했으면 면제 됐을 거 같은데
구라핑찍고 약속도 안 지키다 벌은 벌대로 받고 면제도 못받고...
1번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물론 그렇다고 병무청과 국방부가 신뢰가고 믿음가는 조직이 되는건 아님
이건 뭐...
뭐야 뭔가 쎄해서 아무 댓글 안 달은 나의 승리인가
1번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뭐...
사실대로 그냥 다 제출했으면 면제 됐을 거 같은데
구라핑찍고 약속도 안 지키다 벌은 벌대로 받고 면제도 못받고...
그럼 그렇지
ㄷㄷㄷㄷㄷㄷㄷㄷ
물론 그렇다고 병무청과 국방부가 신뢰가고 믿음가는 조직이 되는건 아님
꼭 시1발 이렇게 A 부분 관련해서 말을 하면 B 가져와서 아무튼 이 새끼들 욕해야 함 이러는 사람이 나와요
원글 기사에도 진술서작성해놓고안갔다는게 걸리긴했지
딱히 병무청 욕 안했는데?
그냥 아이가 셋이면 자동으로 상근 빠질텐데 왜? 란 댓글을 단거지
본가에 애 맡기고 타지에서 번 돈으로 애들 양육비에만 쓰는거 인증했어도 달라졌을수도있는데 그냥 저정도면 애들은 본가에 놓고 자긴 혼자 살았던건가
병역법 위반 유죄에다가
1심에서는 실형 떨어진 거
2심에서 집행유예 붙여준 거라서
법원은 봐줄만큼 봐줬음
병역법 개정하지 않는 이상 유죄가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음
근데 재판부도 그렇지만 남자에 대해서도 기사 내용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됨
오늘 아침에도 베글 떠서 기사 봤었지만
참작사유나 재판부의 판단 근거에 대한 정확한 명시
기사 통해서는 불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