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아동 대상 성폭력 사건을 범한 범죄자들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아동뿅뿅)’을 소지하거나 배포한 전력이 있음이 밝혀지면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관한 범죄에 더욱 강한 단속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부족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급속하게 전파되는 경우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여 치유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키며,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 아동 대상 성범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만큼 관련 범죄에 보다 엄정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는 등의 범죄를 범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영리 목적 없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는 등의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법정형을 강화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관한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충실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발 의 자 : 윤후덕․김경협․강훈식
최인호․전현희․박 정
강병원․김병욱․김철민
임종성․조정식 의원
(11인)
이리야 보시던분들 교도소에서 만나요~
https://cohabe.com/sisa/4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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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2D에 뭔 이렇게까지;
실제 아동이 나오는 사진/영상은 당연히 강력처벌을 바라긴 하는데, 가공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그림/만화/애니메이션 등도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본문만 봐선 잘 모르겠네요.
망가번역 징역 10년
망가단순 소지 징역 3년
여러분 조심하세요
투표 잘못한거같네요 저는
이민준비나 하렵니다
슥-고이!!!!!!
윤후덕 - 경기 파주 갑
김경협 - 부천시 원미구 갑
강훈식 - 충남 아산시 을
최인호 - 부산 사하구 갑
전현희 - 서울 강남구 을
박 정 - 경기 파주시 을
강병원 - 서울 은평구 을
김병욱 - 경기 성남 분당구 을
김철민 - 경기 안산 상록구 을
임종성 - 경기 광주시 을
조정식 - 경기 시흥시 을
나이 많은 사람들은
서브 컬처 문화 자체를 이해 못하니까요
이건 정치 세력을 막론하고 같습니다
하, 국회야 이게 법률이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부족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급속하게 전파되는 경우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여 치유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키며,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 아동 대상 성범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만큼 관련 범죄에 보다 엄정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 부분이 실제로 증명되었는지부터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지만.. 뭐 그런건 신경도 안 쓰겠죠
저 개정안이 문제인게 비영리적 목적의 배포(그러니까 토렌트같은거..)도 벌금형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한다는거에요.
진짜 소아성애자라서 진아청물만 받는 놈이면 당연히 징역형을 받아도 싸지만
우리나라 현실의 경우 아청법으로 걸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일본AV 교복물, 망가, 애니이고 실제 진아청물도 실수나 낚시로 받는 경우인데..
그런 사람들까지 모두 징역형으로 감방에 보낸다는건 처벌의 적정성 원칙을 크게 벗어난거임...
아니 클릭질 한번 잘못했다고 벌금도 아니고 깜방가는게 말이 됨?
감옥에서 아이마쇼~
피드백 좀!!!!!!!!!!!
현실아동 성폭O한 새끼들이나 제대로 처벌하지. 번역이 10년? 장난하나..
아이씽...망가 다지워야됌!??ㅜㅜ
아동청소년보호법 자체가 유해매체로부터 (규제,통제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고자 함이라 아마 저런게 가능한 듯 싶어요.
뭐 따지고보면 망가나 번역지 같은 것들을 유해매체..라고 볼 수는 있으니까요. 근데 변별력있는 성인들이 알아서 보겠다는데 그걸 저렇게 때려대니.. 거의 목적이 아니라 처벌에 주를 둔 주객전도법이 되버렸네요.
이게 다 야당 때문이다
진짜 청소년 권익이나 지켜주지 있지도 않은 2d 인권 챙겨주고 있냐 노답들
청소년은 형벌을 강화해도 범죄가 줄어들지 않지만
아청물은 형벌을 강화해야만 범죄가 줄어듭니다...?
히토미..
참고로 원 출처(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E7O1E0E1B1D1E6E1O3E3V9W7H7Z3) 댓글도 반대가 찬성보다 더 많음.
'2D에만' 처벌이 강해지면 실제로 하는게 더 싸게 먹히는거아닌가요?
저건 실제로 행했을때랑 같이 형량이 조절되야할꺼같은데....
유교탈레반은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어...음...제작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리야 애니에 제 이름 뜨는데;;;
폭력범중 액션영화 본적 있는놈이 있을테니 영상물을 다 조지도록 하죠 공평하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시행 2014.9.29.] [법률 제12361호, 2014.1.28., 타법개정]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일반사항), 02-2100-6402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아동음란물, 취업제한제도), 02-2100-6408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4.1.28.>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ja위 행위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부터 제14조(제13조제1항의 죄는 제외한다)까지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7. "대상아동청소년"이란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8.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온라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9. "등록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다.
ㅋㅋㅋㅋㅋㅋ예전에 서브컬쳐 건드리면 북유게애들은 어찌나올까 말한적이 있었는데 이참에 루리웹에서 싹 다 걸러졌으면ㅋㅋㅋ
꼴페미나치 한국여자들,메갈충,정부(여성가족부)가 아청법,ㅇ동,게임,만화,애니,교복,AV,성인물 등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들,남성향 문화를 억압하는 이유.
게임중독이건 뭐건. 게임하는 남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건 바로 사회성의 부족이다. 그 사회성이 부족하다는게 뭐냐면.. 여자를 만나는 데에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타벅스를 가서 카드 긁고, 명품점에서 여자에게 명품을 사줘야할 남자들이 피시방에 쳐박혀서 그돈으로 게임결재나 하고 있는 것이 여성가족부가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의 사례에서 알수 있다. 위 기사의 내용인 즉슨 일본의 미혼 남/녀가 늘어나고 있다는건데 통계에서 웃긴건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남자"의 숫자가 결혼을 할 생각이 없다는 "여자"의 숫자보다 월등히 높다는데 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이정도까지 초식남 열풍이 진행되지 않았거든. 일본의 초식남 열풍에 가장 타격을 맞은게 뭘까? 그건 바로 일본의 명품시장이다. 세계 명품시장에서 일본은 11%를 차지할 정도로 큰 명품시장인데, 일본의 명품시장은 2006년에서 2009년까지 무려 77%나 그 시장 규모가 축소됬다는게 포인트다. 거기다가 계속 감소추세라고 하니, 현재는 더 감소했겠지. 이유는? 일본 여자들의 소득이 줄어서라고 생각해?
절대 아니다. 바로 일본 남자들의 인식변화다. 이제 더 이상 일본여자들에게 명품을 사서 바치질 않는다. 다 자기에게 투자하기 시작한거다. 명품시장은 여자 취향의 산업이지만, 거기에 돈을 쓰는건 남자들이었지. 남자들이 변하기 시작한거다. 이러한 "여자취향" 소비 패턴의 산업들의 최대 위협은 무엇일까? 바로 남성위주의 마초적인 유흥산업이다. 이러한 유흥산업이 발달하여 남성의 자본이 이 유흥산업으로 흘러갈 경우 남성의 여자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떨어지고 유흥때문에 성에 대한 갈망도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여성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게 되는거지.
그동안 여자들에게 명품빽,명품지갑과 같은 여자취향의 물건등을 팔아대어서 결과적으로 여자들의 지갑, 나아가서 남자들의 지갑까지 모조리 털어먹고 '집값은 남자가' 라는 한국에서만 도드라지는 경제가치를 각인시키고 남자의 돈벌이와 부모의 재산을 부동산 시장으로 몰빵시키며 각종 거품경제로 인해 남자들을 노예로 만들어 즐길줄도 모르고 돈만 벌어대며 저축과 여성을 향한 소비행위에 빠져들게 만들어서 배를 불리던 소수 기득권도 발에 불똥 떨어진거다.
그래서 남자들의 "놀거리"들을 차단하는거다. 적어도 "PORNO그라피 코드"가 들어가는 모든것들은 탄압할 거라고 보면 된다. 노예에게는 만족을 주면 안되는거지. 오로지 진짜 여자를 통해 성욕을 해갈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구속시키고 그 여자들의 허영심을 이용하면 쉽게 많은 남자를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여성가족부의 규모가 커질수록 여성정치인을 키워낼 여성단체에 일자리까지 줄수 있으니 1타 3피의 매우 좋은 카드가 되는거지.
이게 바로 여성가족부의 본질이다. 청소년 선도 단체중에 여자가 주축이 아닌 단체가 있냐? 결국 일본 PTA랑 똑같은 단체지. 유래나, 모습이나... 그제는 만화, 어제는 ㅇ동, 오늘은 게임, 내일은 뭐가 될까? 이런식으로 남자들의 권리를 고작 "청소년 보호 운운, 의학적 근거없는 중독성 운운" 하는 것이 에 빼앗기지 마라. 지금의 너는 관계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에 PORNO그라피에 관련된 코드가 있어서 너의 성욕을 억누를 수 있는 것이라면 다음엔 그게 규제의 대상이 될 것이다.
루리웹 출처 댓글중
이건 단순 아동청소년 보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면 결국 경계모호성으로 문화에 대한 탄압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게다가 기준조차도 지들맘대로라 판결도 주관성 다분하게 내릴 수 있어요
"실제 학원에 다니고 미성년으로 묘사되어"라는 판례만 봐도 원작 설정따위는 필요없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보이면 그렇게 조지겠다는거죠.
허어... 아직 소위 말하는 로리 망가등의 소지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불협화음 내는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처벌 수위를 개정하는 건 문제될 소지가 많은데요...
여가부야 당연히 통과할테고 여론 보면 의결도 통과할 것 같은데 ㅇㅅㅇ
여튼 대법원 심리가 빨리 끝나야 할 듯
이건 단순히 히익 페도새끼들 수준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문화 탄압의 초석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사실상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합법화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이니인민공화국이구만 ㅋㅋㅋㅋㅋ
하 시발
이와 관련한 북유게 글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1652224?search_type=subject&search_key=%EC%95%84%EC%B2%AD%EB%B2%95
댓글 中 - 더민주 내의 청소는 진짜 필요하다
잘못한거 까도 반대 턱턱턱 박히는 오유 클라쓰 ㅋㅋㅋㅋㅋㅋ
이쯤 되면 광신도다 광신도야
잘못한건 까고 잘한건 칭찬해야지 이 무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주당의원들이 벌인 사고군요.
고로 시게에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검열이 유독 성가신 것과는 별개로 아직 소위 로리 망가류에 호의적인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도 문제죠. 어떤 정당이 됐건 비슷한 주류의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목을 바꾸셔야할듯 정부가 아니라 국회의원 발의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아니
양성평등 얘기할때 군무새니 뭐니 하시던 북유게분들이 망가로 대동단결하네?
진심 이익집단으로서의 모범적 태도에 찬사를 보냅니다.
법안 올린 게 대통령이었나요?
이니 어쩌고 하기 전에 국회의원들부터 까야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 법안하고 정부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정부에서 입법합니까?
페미당당이 대권 잡을 때부터 예견된 일
지지율도 높겠다 아주 좋은 기회지
내가 뽑은 의원이 저기 있네...
아오 빡쳐... ㅠㅠ
동거녀 폭행, 살인, 암매장 -(실제 사건임..) = 징역 3년 (0.3망가형)
망가번역 = 징역 10년
대체 무슨 법이 이따위임???
예전부터 말도 많았던 법인데 형량을 더 올리겠다고?
예비군 처벌 강화에 이은 병크가 또?!
글 제목만 보면 정부에서 정책내서 실현시키는줄;
이런 법안 반대 청원 20만명 모으기 가능할 듯 한데...
문화소비와 범죄 의식수준은 분명히 갈라져야 하는데, 이렇게 막무가네 법적 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청원운동도 해볼만 합니다.
소아성애자 취급을 떠나 문제해결이 아니라 정치인이 자기 지지자들에게 잘 보일려고 법안 입법하는 것이 강해 보여서 입니다.
정치인이 입법하는 것을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입법 저지에 동참하고, 그래도 정치인이 강행한다면 그때 낙선운동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합니다.
일단 저런 법안을 올린다는 것은 어느 단체나 한쪽면만 바라보는 것이 강하니 다른 면도 있다는 것을 부각시켜 보면 더 좋고요.
망가도 잘안보고 아동물도잘안보는데 저런 휘한한법을 만드는 꼰대들
길거리여성을 성폭O하는것보다 아동포르O나 망가를 보는것이 더 징역형이 쎄면. ㅅㅂ 포르O나 망가보지말고 성폭O을 하라는거네. 마친
실제 범죄 판결도 제대로 못내리면서 무슨
중범죄로 기소가 된 자를 중범죄자(felon)라 하며, 중죄와 경범죄 사이의 구분이 비교적 명확한 편에 속하는 미국에서는 중범죄를 연방 정부가 1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한다.
망가소지가 징역3년이면 중범죄인데, 이런 중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개인 휴대폰, 컴퓨터 사찰을 하자는 것도 시간문제겠네요.
일단 뒤져서 안나오면 말고 나오면 징역 구형.
이건 조금 고민되는게 일베의 로리성향도 본데다 실제로 서브컬쳐취미의 20대초반 여성들과 이야기하면서 느낀게 좀 있어서.... 초등학생 남학생의 반바지에 대한 음담패설같은거
이걸 현실과 구분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고(어찌보면 인천초등생 살해도 범인이 아동성애 비슷한 어떤 작고 귀여운 것에 심취한듯 보이는면도 있어요)
세상은 우리가 아는것보다 훨씬 상상을 초월하고
여기 글쓰신 분들처럼 2d를 2d로만 봐야하는데 안보는 정신나간 것들이 있더라구요 그게문제ㅠㅠㅠㅠㅠ
진짜 강O저지른 사람한테 벌이나 더 때리지
방문횟수
아무리 봐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정부를 거론한 본 글 제목은 잘못 된 게 맞죠. 하지만,여당의 문제는 맞습니다.
총선때 보면, 다들 당보고 찍으라면서 여기선 당과는 관련 없는 개개인의 일탈인가요?
결국 저게 여당의 의견인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