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77조[1]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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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동의임... 그런데 42명이 어디로 갔는지 없네? 연락도 안되고.. 뭐가 문제임??
그냥싫어2024/09/03 10:14
국회무시를 하던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게 계엄령입니다.
윤과 국힘으로는 계엄령 절대 불가입니다.
레드포스트2024/09/03 10:15
쟤넨 불가능이 없어요...조작하면 되니까
최종병기2024/09/03 10:16
국회가 안 열리게 하면 된다니까유
이미 2017 계엄령 문건에 야당의원들 구금 및 여의도에 1개 사단 병력 풀어서
여의도 봉쇄계획이 있어유
캐논의추억2024/09/03 10:16
사후 동의라고.. "사후"의 말 모름?
일단 계엄 시작하고.. 국회가 반대하면 철회되는거...
사전 승인도 없이 상사를 체포하던 1212 정신으로..
사후 국회 승인 따위는....
바이스로이2024/09/03 10:16
야당의원들 체포하면 그만..
그냥싫어2024/09/03 10:16
가능하겠져~ 그리 되면 전두환처럼 미국의 지배를 받을테구요~
캐논의추억2024/09/03 10:17
저녀석 사후라는 단어의 뜻은 사후(死後) 만 아는 듯...
우노아트2024/09/03 10:23
국무회의는 대통령 주재 하에 국무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등이 참석하여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즉 석열이가 임명한 자면 동의하면 가능 합니다.
좀 알고 글쓰세요~
우노아트2024/09/03 10:23
저기서 말하는건 국회본회의가 아니에요~
coviz2024/09/03 10:12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나라를 송두리째 말아먹는중...
퀵서비스™2024/09/03 10:12
광복절에 거짓 세력, 거짓 뉴스 어쩌구 할 때부터 이상했음
최종병기2024/09/03 10:13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이 아닐때임 즉 국회의원이라도 현행범은 즉시 구속임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테러가 발생하고 그 배후가 야당의원이라면 닥치고 현행범 구속임
42명 야당의원 구속 불가능하지 않음
캐논의추억2024/09/03 10:15
갑자기 국회에 불이 났는데.. 근처에 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회의를 하고 있었다거나.. 어 내란이내?
최종병기2024/09/03 10:16
잇힝 그게 바로 독일 국회의사당 방화사건
내가 그거 잘 써먹었어 히히히
OHLL2024/09/03 10:17
역사는
반복류
캐논의추억2024/09/03 10:13
버스 한 대만 빌리면 된단 말이지. 쉽네...
야 이제 민주당은 화상회의로만 모임 해야겠다...
삭제된 댓글입니다
국회무시하는건 바로 성열이 일당인데....
대한민국 헌법 제77조[1]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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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동의임... 그런데 42명이 어디로 갔는지 없네? 연락도 안되고.. 뭐가 문제임??
국회무시를 하던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게 계엄령입니다.
윤과 국힘으로는 계엄령 절대 불가입니다.
쟤넨 불가능이 없어요...조작하면 되니까
국회가 안 열리게 하면 된다니까유
이미 2017 계엄령 문건에 야당의원들 구금 및 여의도에 1개 사단 병력 풀어서
여의도 봉쇄계획이 있어유
사후 동의라고.. "사후"의 말 모름?
일단 계엄 시작하고.. 국회가 반대하면 철회되는거...
사전 승인도 없이 상사를 체포하던 1212 정신으로..
사후 국회 승인 따위는....
야당의원들 체포하면 그만..
가능하겠져~ 그리 되면 전두환처럼 미국의 지배를 받을테구요~
저녀석 사후라는 단어의 뜻은 사후(死後) 만 아는 듯...
국무회의는 대통령 주재 하에 국무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등이 참석하여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즉 석열이가 임명한 자면 동의하면 가능 합니다.
좀 알고 글쓰세요~
저기서 말하는건 국회본회의가 아니에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나라를 송두리째 말아먹는중...
광복절에 거짓 세력, 거짓 뉴스 어쩌구 할 때부터 이상했음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이 아닐때임 즉 국회의원이라도 현행범은 즉시 구속임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테러가 발생하고 그 배후가 야당의원이라면 닥치고 현행범 구속임
42명 야당의원 구속 불가능하지 않음
갑자기 국회에 불이 났는데.. 근처에 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회의를 하고 있었다거나.. 어 내란이내?
잇힝 그게 바로 독일 국회의사당 방화사건
내가 그거 잘 써먹었어 히히히
역사는
반복류
버스 한 대만 빌리면 된단 말이지. 쉽네...
야 이제 민주당은 화상회의로만 모임 해야겠다...
박정희때는 야당의원들이 죄지어서 잡혀감?
꼴통들
넌 내가 죽일라구 ㅋㅋ
이래서 대깨문은 지능문제란거
응? 니얘기하니? 미친생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