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진을 취미로 시작했고, 이제 막 배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길거리 사진을 좋아하고, 많이 찍어보는 편인데,
모르는 사람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도 굉장히 무례한 사진이
될 수 있다는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례함의 범위가 어느 수준이 알고 싶습니다.
사진은 삭제합니다.
https://cohabe.com/sisa/392283
도촬? 무례한 사진의 기준에 대한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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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동의 하지 않은 사진은 다 무례하죠
그렇군요. 선을 넘어서는 안되겠네요.
일일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할 수 없으니 문제죠.
전 사람 뒷모습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저도 1~2명이 아니라 여러명의 뒷모습 정도는 괜찮으려나 했는데 아닌가봐요.
본인이 리져너블 한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떳떳하게만 찍으시면 될거같습니다..
물론 책임은 본인이 지시는거죠..^^
책임을 부담하는 순간 리져너블한 사람이 아닐까봐서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내가 떳떳하다 생각하는것만 찍어요..^^
화이링!!
도촬이네
네 삭제했습니다. 불편하셨으면 죄송합니다.
성 도촬만 안되면 공공장소에서 사진찍는건 괜찮지 않나요???
저도 몰라서 질문 드린거라 ㅎㅎ 어쨋든 많은 분들이 안된다고 하시네요.
인체 특정 부분만 찍어서 다른 사람이 봐도 의도가 보이는게 아니라면
도촬안된다는 판례가 있지않나요? ㄷㄷ
아 시간되면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사진공부와 법공부를 한번에 하네요. ㅎㅎ
어느 판결에는 공도로 나오면 암묵적으로 사진을 찍히는 것에 동의를 하고 나온 것으로 판단 하에 무죄를 판결한 바 있긴합니다. (성적인 도촬이 아닌 경우)
하지만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면 그 분에게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겠죠!
외국 나가선 많은 분들이 이해해주셔서 캔디드사진을 많이 찍는 편이지만
한국에선 안찍고 있습니다.
모델 촬영은 돈을 주고 모델 섭외하죠.
누군가를 모델로 촬영하려면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너무 빡빡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요.
그게 사진 찍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구요.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항의하시더라도 최대한 사죄하시는게 맞아요.
간혹 같이 싸우시는 분들 있는데 좀 민망합니다.
얘기가 산으로 갔지만 모두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진 생활했음 좋겠내요.^^
특히 스르륵에서 남이 찍은 사진에 대해 도촬 잣대가 엄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찍어요
참 애매해요. 기준이 없더라구요. 불쾌하면 불법이고 아니면 괜찮은건지 기준이 없더라구요ㄷㄷ
티안나게 찍고 웹상에 올리지얺고 상업사진만 아니면 되지않을까요?
허락을 받아도 남이찍은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면 ... 기분좋은사람이 있을지;;
구글어스처럼 모자이크 하면되죵 ㅎㅎ
남이 욕하면 스트릿패션 포토 시대사진..
현실은 쇠고랑
그래서 전 공연이나 공식 행사에서만 사람 사진 찍습니다.
와 진짜 그럼 한밤중에 산중에서 찍어야죠
from SLRoid
찍어서 이런데 올리지 않고... 특히 나이 불문하고 여성의 경우는 저는 아예 찍지 않습니다.
연세 많은 멋진 할아버님들 가끔 찍고요... 물론 찍어서 올리지 않습니다.
커플이나 남/녀 분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 찍으면 직접 말하고 동의를 구함은 물론이고... 아니면 바로 삭제죠.
처음에 몇번 하다 이것도 못할 짓이라 요즘은 아예 모르는 사람은 안찍네요.
안됩니다. 모든 인물사진은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듯이 초상권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 사람을 앞쪽이든 뒤쪽이든 알아볼 수 있으면 초상권이 적용됩니다.
그 사람인지 아닌지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자기만족으로 자기만 소장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sns 나 다른 곳에 올렸다가 문제가 되면 촬영자가 독박써야 됩니다.
만약 다른 의도였지만 불륜 커플이 손잡고 가는 것을 찍혔는데, 당사자가 보고 촬영자를 고소를 하면 걸리는 거죠.
아닐껄요?
저도 타인의 초상사진을 게시하거나
아무리 친한 친인척이라도 개인 카톡에도 잘 안올리는 사람이지만
법적으로는
불특정한 대상을 찍어서
상업적이거나 비방목적이 아닌경우라면
초상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특정 다수를 모두 초상권으로 묶어버리면
일반적인 뉴스의 모든 생중계나 스포츠중계시 관람석 샷 등등...
난리가 나겠죠..
뉴스의 경우는 공공성을 위해서 허락을 받은 것으로 합니다.
다만, 다른 프로에서는 허락을 받고 출연시킵니다.
스포츠 중계 관람석도 원칙적으로는 함부로 못합니다.
클로즈업으로 자주 나오는 사람은 현장에서 허락을 받고 찍습니다.
대부분의 입장권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촬영에 대한 안내장이 있습니다.
보통 입장권을 사는(받은) 경우 촬영할 수 있고 허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놓고 촬영합니다.
법적으로 정리합니다.
1. 뒷모습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2. 상업적이든 비방목적이든 목적성과 관계없이 식별 가능한 앞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상업적으로 사용했다면 소송액이 더 높아지는거구요
뒷모습에 대한 초상권침해에 해당되지않는다는 판례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뒷모습만으로는 대부분 모르기때문에 그렇다고 나왔습니다. 즉, 뒷모습으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면, 초상권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초상권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이기때문에 조심하는게 최선입니다.
잘못된 사실 전달하시면 안됩니다.
뉴스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허락을 구해야 하고 피해자가 소송걸면 언론사가 집니다.
별개로 저작권에서 공공성이 허락되는 경우는 교육 목적, 법원의 판례 등으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틀린 것을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특정성, 목적성.. 이런 말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주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도촬의 범위에 들어갈듯 합니다
인물이 너무 부각되던지
인물의 정체성이 너무 드러나게 되면
문제가 발생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주제나 정체성이 사라진 캔디드가 의미가 있을까요?
본인에게 허락을 득하면 물론 전혀 상관이 없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