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도 저 조항 + 국가배상법때문에
거기서 훈련 세게받다 다쳐도 다친 사람만 x되는건데
그런 대책은 하나도 마련 안 하고 처벌만 상향인가요?
배상 입법은 다까끼가 헌법에 박아놓은 조항때문에 불가능한건 아시려나
딸랑 교통비 몇 푼 더주는 입법만 해놓고 (저 법 없어도 대통령령으로 줄 수 있는게 함정)
이런건 전혀 고려 안 하시죠?
예비군하다 다치면 x되지만 그거때문에 몸 사려도 x되는 입법만 하시는구나
곱씹어볼수록 더 거지같네. 그 양반
그치요. 이중배상금지조항은 예비군도 해당됩니다. 하아... 앞으로 예비군 훈련 날짜 나오면 한달 정도 운동해야 할 듯. 하아...
???: 훈련할때는 우리 자식, 다치면 느그 자식이다.
이중배상금지로 군인을 인간이하 신분으로 만들어 버리죠. 아무리 개같이 대해도 그거에 대해서 국가에 항의할 수가 없어요.
가서 몸 아프다고 드러누워야겠습니다.
많은 헌법학자들이 이중배상금지규정 폐지에 동의하고 있고 개헌시 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회 개헌특위에서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고 5월에 본회의상정한다더군요. 홍이 지방선거와 함께 투표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는데 일정에 변수가 있지 않는이상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도 투표에 부쳐질 것 같네요. 하루빨리 군경 이중배상금지조항이 삭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까기 놈은 나쁜 쪽으로 안껴있는데가 없네..ㅅㅂ
예비군 갈때 병원가서 진단서 끊어서 가서 훈련 열외를받....게 해주지 않고 그냥 다음에 다시오라고 돌려보내버리겠지...
병원진단서비와 교통비가 2배로!....ㅅㅂ...--
이 글에 개헌 얘기가 나와서 댓글 다는데요, 개헌 할 경우 국민투표가 있다는데 개헌의 전반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고 찬반 투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개헌 하려한다. 내용은 아직 안 정했는데 개헌 하자. 물론, 좋아질 지 안 좋아 질지는 우리도 모른다. 그냥 찬/반 투표해라. 이렇게 되나요?
1년에 1주일 훈련 받고 정예병을 유지한다는 개소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걸까요?
민주당에 메갈로 추정?되는 분들 싹다 군대 보내서
일반 사병처럼 생활 1갸월만 하다나와라
나이 외부직위 그딴거 다 무시하고 딱 1개월만 혹한기로 유격으로 진지구축 산에 통신구축등등에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