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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강화후에 다치면 어떻게 해줄건가요? (헌법 29조 2항)

예비군도 저 조항 + 국가배상법때문에


거기서 훈련 세게받다 다쳐도 다친 사람만 x되는건데

그런 대책은 하나도 마련 안 하고 처벌만 상향인가요?

배상 입법은 다까끼가 헌법에 박아놓은 조항때문에 불가능한건 아시려나

딸랑 교통비 몇 푼 더주는 입법만 해놓고 (저 법 없어도 대통령령으로 줄 수 있는게 함정)

이런건 전혀 고려 안 하시죠?

예비군하다 다치면 x되지만 그거때문에 몸 사려도 x되는 입법만 하시는구나

곱씹어볼수록 더 거지같네. 그 양반

댓글
  • lylaapril 2017/10/11 19:29

    그치요. 이중배상금지조항은 예비군도 해당됩니다. 하아... 앞으로 예비군 훈련 날짜 나오면 한달 정도 운동해야 할 듯.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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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라듐 2017/10/11 19:37

    ???: 훈련할때는 우리 자식, 다치면 느그 자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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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렬한총잡이 2017/10/11 19:44

    이중배상금지로 군인을 인간이하 신분으로 만들어 버리죠. 아무리 개같이 대해도 그거에 대해서 국가에 항의할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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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스트갈래용 2017/10/11 20:09

    가서 몸 아프다고 드러누워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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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고옥동삼 2017/10/11 20:11

    많은 헌법학자들이 이중배상금지규정 폐지에 동의하고 있고 개헌시 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회 개헌특위에서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고 5월에 본회의상정한다더군요. 홍이 지방선거와 함께 투표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는데 일정에 변수가 있지 않는이상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도 투표에 부쳐질 것 같네요. 하루빨리 군경 이중배상금지조항이 삭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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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시안츠 2017/10/11 20:14

    다까기 놈은 나쁜 쪽으로 안껴있는데가 없네..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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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리소나 2017/10/11 20:22

    예비군 갈때 병원가서 진단서 끊어서 가서 훈련 열외를받....게 해주지 않고 그냥 다음에 다시오라고 돌려보내버리겠지...
    병원진단서비와 교통비가 2배로!....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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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청루 2017/10/11 21:03

    이 글에 개헌 얘기가 나와서 댓글 다는데요, 개헌 할 경우 국민투표가 있다는데 개헌의 전반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고 찬반 투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개헌 하려한다. 내용은 아직 안 정했는데 개헌 하자. 물론, 좋아질 지 안 좋아 질지는 우리도 모른다.  그냥 찬/반 투표해라. 이렇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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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리리안 2017/10/12 00:40

    1년에 1주일 훈련 받고 정예병을 유지한다는 개소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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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자가멍 2017/10/12 01:11

    민주당에 메갈로 추정?되는 분들 싹다 군대 보내서
    일반 사병처럼 생활 1갸월만 하다나와라
    나이 외부직위 그딴거 다 무시하고 딱 1개월만 혹한기로 유격으로 진지구축 산에 통신구축등등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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