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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콰이어 상품권 ㄷㄷㄷㄷㄷㄷ

받은지 좀 된 에스콰이어 상품권이 있어유...써야지 써야지하다 서랍에 넣어두기만 하다 잊어먹은거쥬...
뒷면에 유효기간은 따로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더더욱 아낀거쥬...
막상 갖고가니 발행 10년 전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구요
뒷면에 기한이 없다는데 뭔 소리냐
하니깐 부돈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모기업이 인수하면서 그렇게 바뀌었다고하니 ..
아끼다가 x된 경우죠 뭐 ㅜㅜ

댓글
  • 얌냠이 2017/10/01 05:02

    소비자보호원에 문의 넣어보세요
    유효기간이 없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유효기간 지나서 못쓴다니 말도 안되는거죠

    (rn5uNo)

  • 캐년T* 2017/10/01 05:31

    저도 들은게있어요 윗분 말씀이맞아요 유효기간 명시되있는 겨우도 날짜 지난거 쓸수있어요

    (rn5uNo)

  • [∞]Lv.8보라더리 2017/10/01 05:45

    어떻게 쓰나요? 저도 유효기간 지난거 10만원 짜리 있는데...

    (rn5uNo)

  • jasone 2017/10/01 06:23

    결론: 10년이상된 에스콰이아 상품권은 휴지ㄷㄷㄷ
    회사측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책임없다는 답변 받아" 하소연.
    문구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형지에스콰이아는 "지난 6월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발행 회사라면 상품권 사용이 계속해서 가능하지만, 회사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회사 이사회에서 결정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지난달 16일부로 상품권 정책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에스콰이아가 2014년 8월 법정관리에서 법원으로부터 상품권은 39.67%로 변제, 5년이 지난 상품권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라고 결정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15일까지 전부 다 받아온 것"이라며 하소연했다. 형지에스콰이아측은 "인수 당시 발행된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아 책임이 없지만, 소비자 피해를 염려해 지난달까지 받아 왔다"면서 "하지만 인수 2년도 안돼 유입 상품권 규모가 당초 예상치인 30억원보다 훨씬 커 불가피하게 상품권 정책을 수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정책에 따르면, 2007~2011년 사이 발행된 상품권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 대신 자사 온라인몰 적립금 교환권으로 교환해준다. 예를 들어 10만원 상품권은 온라인몰 교환권 10만원권과 교환되는 것. 온라인몰 교환권은 뒷면에 적힌 쿠폰번호를 에스콰이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2012년도 현재(5년 이내) 사이에 발행된 상품권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방문 후 정상가 제품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하며, 할인제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2015년 인수된 이후 에스콰이아 구두 상품권은 소액 금액 교환용으로 1만원권만 발행되고 있다. 기 발행된 1만,3만,5만,7만,10만,20만,30만,50만원권의 상품권은 2013년 12월까지 발행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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