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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나라땅에 말뚝 박은 전기 (소송 & 앞집이야기)

전에 제가 썼던 글입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68813

 

  우선 전기에 들어가기 앞서 저의 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관련 경험담, 사례, 판례 등을 알려 주시는 등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글이 베스트글에 오르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9월 15일 옆집 신○○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녹취를 하긴 했는데 통화내용 전부다 녹취록을 만들기도 힘들고,

했던 이야기 반복 했던것도 많아서, 주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올리겠습니다.

녹음된 파일이 있으니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녹음 시작~

 

신○○ : 거기(89-19) 사람들이 주차장을 쓰지 않는다...

 

나 : 누구시죠?

 

신○○ : 옆에 집 주인이에요

 

나 : 건물주인 인가요?

 

신○○ : 예

 

나 : 지금 소송이란걸 처음 듣고 있는데...

 

신○○ : 그건 주인 (89-19 저의 임대임) 에게 확인해보시면 (저의 집주인도 소송 있는지 몰랐음)

 

나 : 네 근데 소송이 무슨 내용인가요?

 

신○○ : 주차장을 안쓴다는 조건이거든요

그 주차장을 들어가는 입구가 우리땅 (90-1 도, 꼴랑 2평) 이거든요

그 길은 차가 다닐 수 없어요 (왜지? 지목상 도로이고 89-14 니네집 차들은 잘도 다니는데)

 

나 : 판결이 났나요?

 

신○○ : 아직 안났어요

 

나 : 그럼 판결나야 되는거 아닌가요?

 

신○○ : 그쪽 피고인 변호사가 안쓴다다고 이야기를 이야기를 했으니깐 쓰지 않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소송에서 피고가 15명이고 그중에 10명만 위임 했고 저의 임대임은 선고 일주일 전까지 자신이 피고로 제소 된지 몰랐으며 따라서 해당 변호사에게 위임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임대인과 피고측 변호사 간의 의견의 합치가 안된 부분이고 저의 임대인은 법적으로 차량을 써도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

 

나 :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인데요

 

신○○ : 그러니깐 그냥 몇 호신지만 이야기 해주시면 상관없어요

저는 주인한테 돈 받을거니깐

 

나 : 돈을 받는다는게 무슨 말인가요?

 

신○○ : 사용료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나 : 아 통행료 받고 그러며은.. 제가 차를 쓸수.. 주차를 대는 건가요?

 

신○○ : 예예예예

 

생략~   

 

 

 

 

 

개인적인 추측과 판단으로 옆집은 사유지(90-1 도 6.6㎡, 약2평)를 이용해서 돈을 받으려 한것 같고

실제로 신○○씨는 2016년 6월에 저의 건물 임대인들(15명)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승을 제기 했습니다.

 

저는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16년 1월에 입주해서 이렇게 피곤한 곳에 살게될줄은 몰랐죠 ㅠ

 

 

 

 

 

원고 신○○씨가 제소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은 일단 원고패로 9월 22일에 선고가 되었습니다.

10월 10일 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선고가 있기 일주일전인 9월 15일에 신○○씨가 저에게 전화를 주워 소송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고,

저의 임대인도 이때에 자신이 피고로 소송에 제기된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임대인은 피고3 이◇◇입니다. 당사자 내용에 나왔듯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서 소송이 걸린지 몰랐던 것이죠.

따라서 대리인내용에 피고3이 없듯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 하지 않았고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니 재판을 속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2,4,5,6,7,8,9,13,14,15의 집주인, 임대인, 임차인인등이

공교롭게도 차를 쓰지 있지 않은 상황 이였고 그들 대리인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주장하여 사유지 (90-1 도)를

 지나는 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원천봉쇄하여 피고측을 승소로 이어진 것으로 진행된 것으로 어렴풋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피고 당사자도 아니고 저의 임대인이 피고측 변호사에게 위임 하지 않아서 해당 법무 법인에서

자세한 사항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쟁점을 짚어보면

1. 피고측 변호사가 89-19 주차장을 안쓰고 있다고 주장하고 소송에서 이김

2. 신○○씨는 소송에서 졌고, 피고 2,4,5,6,7,8,9,13,14,15에게 돈을 받을 명목이 사라짐

3. 피고측 변호사가 "89-19 주차장을 안쓴다"는 말이 조건부 인지 완료형인지 논란이 여지가 있음

(이부분은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법무법인에게 더 이상 들을수 없음)  

4. 어째든 저의 임대인 피고3은 변호사에 위임한 사실이 없고,  차량을 계속 쓰는데 법적으로도 문제 없다고 하심

(서울시 공무원으로 퇴임하셨고, 건축과장 공무원에 자문도 구해보셨다함) 

5. 신○○씨가 용산구청 땅에 말뚝을 박아 버렸음 (일반교통방해죄으로 판단됨)

 

이런 상황에서 신○○씨가 2평짜리 사유지를 통행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

용산구청 땅에 말뚝을 박을 것이 아니라 항소를 진행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항소한다면 시시비비를 또 가려야 할것 이겠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 보다도 더한 고통을 받았을 앞집 차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집 차주는 저보다 좀더 안쪽에 주차를 하는데 역시나 공로로 나가는 유일한 통행로는

용산구땅 89-172 도 와 재무부 땅과 89-72 도를 지나야 합니다.

역시나 지목상 도로인 신○○씨의 땅 2평을 지나야 하지요.

 

 

그런데 신○○씨는 앞집 차주에게는 소송을 걸지 않았더군요.

앞집 차주는 15년을 이곳에서 살았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7월 12일에 1차로 앞집 차주의 차량에 저 문서를 붙여 놓음.

 

 

 

 

 

2차로 7월 17일에 앞집 차주의 차에 또 저 문서를 붙이심

 

 

 

 

 

문서를 붙이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포착됨. (아직 말뚝은 안박음)

 

 

 

 

 

앞집 차주는 통행 문제로 구청에 문의 하여 통행하여도 되고,

오히려 통행을 방해 하면 고발 할수 있다는 구청의 회신을

정리하여 그 내용을 문서로 알렸음.

 

 

 

앞집 차주가 차주 땅에 주차한것을 불법 주차로 구청에 신고하여 구청에서 경고장이 날라옴

앞집 차주가 주차한곳은 본인 소유의 대지 이고 대지에 비해 실건평이 작아서 주차공간이 충분히 있고

남의 통행을 방해 하지 않음.

 

그래서 담당공무원에 지적도상 본인 땅이고 본인땅에 주차했는데 무슨 불법주차냐고 이의 신청했고

담당공무원은 민원이 들어왔다고 에둘러 됨, 결국 과태료 부과 못함.

 

 

 

하... 자기땅에 주차한것을 가지고 불법주차 민원신고 넣는 것은

 개인적으로 해악에 준하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ㅠ

 

 

저는 비록 말뚝에 막혀 고향에 가질 못하지만...

보배회원님들은 풍성한 한가위 즐거운 연휴 되길 바랍니다.

 

댓글
  • 붕어까만코 2017/09/30 12:33

    합법이고 불법이고 옆집에 저런 사람 있으면 졸라 스트레스 받는데..
    힘든 싸움하시네요...건승하세요.

  • 티모소령 2017/09/30 12:41

    도로 같은 경우는
    자기땅이라도 권리 찾기 힘든걸로 아는데

  • 현실의차구입 2017/09/30 12:41

    존나 썅년이네

  • 몽구아빠 2017/09/30 12:28

    이 쯤 되면 땅주인 가슴에 말뚝 하나 박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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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쏘고넌망보고 2017/09/30 14:26

    닥치고 돈좀줘 이겁니다 걸뱅이근성이발동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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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시I긴밤천국I 2017/09/30 12:30

    안녕하세요 방갑습니다 >.<
    클크 회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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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어까만코 2017/09/30 12:33

    합법이고 불법이고 옆집에 저런 사람 있으면 졸라 스트레스 받는데..
    힘든 싸움하시네요...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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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돌왕 2017/09/30 12:35

    기생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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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모소령 2017/09/30 12:41

    도로 같은 경우는
    자기땅이라도 권리 찾기 힘든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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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의차구입 2017/09/30 12:41

    존나 썅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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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제일주의 2017/09/30 12:43

    할일 졸라 없는 아줌마네요 저러고 싶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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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네시스삼단봉 2017/09/30 13:18

    저런걸 왜 지금와서 그래요~
    저기 처음에 건물 들어서고 길 날때 해결을 보고
    집짓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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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리고싶다격하게 2017/09/30 13:34

    개썅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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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나현입니다 2017/09/30 14:18

    길 낼 때 땅 주인하고 합의하고 내는 것 아니여요? 지금에 와서 돈을 받고 그러겠다면 길을 없애야죠...법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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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이더웃기네 2017/09/30 14:55

    피곤하게사네 저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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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께감사하며먹읍시다 2017/09/30 16:57

    그냥 이사를 가세요 저런곳에 셋집이 안팔려야 셋집건물 주인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건물을 부셔서 통로를 내던지 땅을 사서 통로를 내던지 아니면 말뚝박은 쓰레기 아줌씨랑 알아서 해결 보던지 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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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모크라시 2017/09/30 17:39

    김할매가... 풍성한 한가위가 아니라
    피곤한 한가위로 만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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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바르게안전운전 2017/09/30 18:36

    노인네 ㅂㅈ 구녕에 통나무 두꺼운거 하나 깊숙이 박아드리죠
    오O가즘이나 느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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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in3aan 2017/09/30 18:36

    말뚝을 왜 나라땅에 박죠?
    박을라면 그 문제의 사유지에 박던가..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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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바지 2017/09/30 20:35

    말뚝에 걸려 넘어지고 병원가면 해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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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미시나진 2017/09/30 21:35

    진짜 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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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조리고쳐주마829 2017/09/30 21:36

    제발 저런것들은 빨랑 갔어면 좋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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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xlrose 2017/09/30 22:31

    결국엔 돈 돈 돈
    돈이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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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슨빌소세지 2017/09/30 23:24

    이웃간의 칼부림이 멀리 있는게 아닌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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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따라가자 2017/09/30 23:26

    와 저런 중국사람마인드를가진사람이 서울에도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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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장백군 2017/09/30 23:56

    저아줌마 자식들 놀러오거나 친척들 놀러오면 그때 한바탕하세요. 부끄럽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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