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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밀린 월급 판결에 대해 끄적여봄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611210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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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고 넘어갈 점은

1. 월급 전체를 떼먹은 게 아니라 휴게수당을 떼먹었다는 점

2. 떼먹은 것도 떼먹으려고 작정해서 떼먹은 게 아니라 소방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았던 것임(졸속행정)

3. 채권(빚)에는 실제로 소멸시효가 존재함.


우선 소방관들이 왜 휴게수당을 달라하였느냐 하면 소방관들의 휴게수당은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임. 뭐 터져서 출동해야하고 사람없는데 나 휴게시간이라 출동 안 함 할 순 없잖아?


경기도랑 경기도의 소방관들은 당시 휴게수당을 달라고 소송하지 않았고 같은 상황으로 소송 들어간 거 결과 보고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함(제소 전 화해). 이게 10년 2월.

소송 결과는 소방관들의 승소이고 이에 따라 경기도도 2회에 나누어 지급되지 않았던 휴게수당을 지급함. 


문제는 10년 3월에서 13년 1월까지의 휴게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진짜 악질인 게 위에 적었듯이 서로 합의 본 게 10년 2월임. 그니까 '합의를 본 시점까지는 우리가 줘야하는데 그 다음은 안 줘도 되잖음' 한 거임. 그리고 시간 끈 거지. 왜? 경기도는 소송이 안 걸려서 시효가 안 멈췄거든.

결국 소송이 들어갔지만 소송 들어간 시점에서 10년이란(임금이라 3년인가?) 소멸시효가 지나버린 거임. 그래서 법원도 소멸시효가 지나서 지급의무 없음이라고 판결 내린 거고.


이 판결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잡을 것이 있는가는 난 전공자가 아니니 모름. 굳이 짚어보자면 합의(제소 전 화해)를 10년 2월에 봤지만 그 이후에 발생한 것도 실질적으로 같은 사안에서 발생한 문제이니 지급의무가 있다고 봐야하는 거 아니냐 정도?


간단하게 요약하면 판사의 판결도 문제가 될 순 있지만 난 전공자가 아니라 어떤지는 알 수 없고 진짜 문제가 되면서 악질 그 자체인 건 합의를 본 시점까지의 휴게수당만 지급한 경기도란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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