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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계신가요? ㅡ일용직 4대보험 문의합니다

직원4명인 소규모 자영업자입니다.
일의 특성상 주 1,2 회씩 파트타임으로 월 6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셋 있는데
본인들도 원하고 법적으로도 괜찮다고하여 가입안한 상태입니다.
시급으로 주고있고요.
근데 해당관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여가 많아서 그래도 가입을해야한다내요.
월급으로는 치면 다달이 다르지만 각각 160,120,90만원 정도입니다.
급여가 많으면 시간이 적어도 무조건 가입을 해야하나요?
있다면 그 급여의 기준액이 얼마인가요?
한명은 3달 일하고 작년에 이미 퇴사했는데 이제와서 나보고 내라고 하고,
또 한명은 직장에서 가입을 안해주면 지역에서 가입해야한다고 하고
90만원 받는 직원은 아직 그런 통보가 없습니다.
월8회, 60시간 이하면 가입의무 없는걸로 아는데 급여가 많으면 제외인가요?
법적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
  • CraZCooL 2017/09/20 04:34

    프리랜서 계약을 하면 문제 없습니다

    (xlDPBR)

  • 0우훗0 2017/09/20 05:08

    160,120,90만원..
    만을 빼도 이상한 숫자네요

    (xlDPBR)

  • 킨더조이 2017/09/20 05:38

    문맥상 160만원, 120만원, 90만원이죠.

    (xlDP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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