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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동생이 회사면접보고왔는데 거기서 이런걸 주더래요 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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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조항 ㄷㄷㄷㄷㄷ
업무인수인계 안하고 퇴사하면 기지급된 임금은 소급하여 반환한다 ㄷㄷㄷㄷㄷㄷ
댓글
  • 메롱인 2017/09/11 22:38

    저딴거필요없음 전부다 노동법이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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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롱이★★ 2017/09/11 22:39

    저두 글케 생각해서.. 똑같이 말해줬어유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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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01/01 09:00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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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롱이★★ 2017/09/11 22:41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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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켄비 2017/09/11 22:39

    회사가 구멍가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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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skuma 2017/09/11 22:39

    세상에 참 법 없이는 못 살 분들 많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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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즐기지말입니다 2017/09/11 22:39

    노동법 기준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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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오우오 2017/09/11 22:40

    보통 근로자는 언제든지 그만둘수 있는게 노동법에 있지 않나요?
    게다가 결국 퇴직금 깍겠다는걸로 보이는데 저것도 위험한듯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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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오우오 2017/09/11 22:41

    헉 다시보니 소급해서 반환이라니.
    해당년도 이미 받은 급여까지 내놓으란 소린데 골때리네여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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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롱이★★ 2017/09/11 22:44

    회사가 이상한것 같다고 가지말라고 했어요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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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sone 2017/09/11 22:40

    아이고의미없다~ feat.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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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no_lee 2017/09/11 22:41

    3번의 경우도 특수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거지 아무나 그렇지 않죠.
    아무나 그렇게 된다면, 30대 이후의 이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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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려썬 2017/09/11 22:49

    특약사항을 보니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분이 작성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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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래옥잠 2017/09/11 22:55

    좆소기업인가보네여 대단하네 정말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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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그리 2017/09/11 22:57

    저기에 사인하는 사람은 호구로 봐도 된다 보고 노예처럼 부려먹을 작정인 듯.
    하나만 걸려라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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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보초보222 2017/09/11 22:57

    노동부 근로감독 안 받아봤나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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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22 2017/09/11 22:59

    노동법 위에 계신 분들인가보네요
    귀엽다 귀여워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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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보루빠앙 2017/09/11 23:00

    일단 저 회사는 문제가
    인사 권한을 가진 책임자의
    상식과 판단 수준이 최하위층이네요
    들어가면 무쓸모한 고생 좀 많이 하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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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보초보222 2017/09/11 23:03

    근데 특약사항이라는 건 보험 계약할 떄나 쓰는 말 아닌가요??ㄸ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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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kinawa_life 2017/09/11 23:04

    재밌는 회사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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