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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불법현수막 맞죠?

불법현수막 신고넣었음~~~
20170911_161758.jpg
잘했쥬~~~

댓글
  • 생생정보통㈜ 2017/09/11 16:21

    후기도 좀 알려주세요. 우리동네도 저거 깔렸던데.,. 신고해볼까..,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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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D]AMONWARE 2017/09/11 16:22

    벌거지 같은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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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진이아빠™ 2017/09/11 16:22

    장안동에도 붙어있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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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복도로사진쟁이 2017/09/11 16:22

    부산에도 천지로 붙어있더라구요.
    으휴 ja위당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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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사단2연대 2017/09/11 16:27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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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픈깔롱 2017/09/11 16:30

    불법 맞아요?
    여기도 하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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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세커리 2017/09/11 16:33

    정신나간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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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켈투자드★ 2017/09/11 16:37

    우리동네에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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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똑딱이안녕 2017/09/11 16:37

    신고해서 철거 시켰습니다... 민원 올렸더니 정당 현수막 어쩌고 해서.. 정당 정책 현수막이 아니니 불법이 맞다 철거를 하라고 했더니... 다음날 철거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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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자쫓는쥐를만나면 2017/09/11 16:41

    그냥 잘라버리면 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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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일 2017/09/11 16:50

    잘라버리면.. 법에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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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an 2017/09/11 16:42

    어디에 민원 넣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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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에50 2017/09/11 16:43

    저거 신고하잖아요?ㅋㅋㅋㅋ 자유당 기초단체장인 곳은 안떼고 민주당 기초단체장인 곳은 뗍니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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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nsuh 2017/09/11 16:49

    아 저런게 다 불법인가요? 정해진 곳이 아니어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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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일 2017/09/11 16:50

    불법 현수막 아니에요.. ㄷㄷㄷㄷㄷ
    정당법 어쩌고 저쩌고 해서
    불법 아닙니다.
    저거 훼손하면 그게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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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리사남자 2017/09/11 16:50

    정당현수막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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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쓰랄 2017/09/11 16:51

    정치홍보물은 선거철 아니면 전부 불법이죠. 게다가 지정장소도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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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일 2017/09/11 16:52

    ㄷㄷㄷㄷㄷㄷㄷ 아니에요..
    정당법이 옥외광고물법 보다 우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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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쓰랄 2017/09/11 16:55

    그건 정책홍보물 아닌가요? 일반적인 당 홍보물은 일반 광고라 철거되는거로 아는데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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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Stargazer 2017/09/11 16:58

    아닙니다.
    지정게시대가 아니면 전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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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일 2017/09/11 16:59

    ㄷㄷㄷㄷㄷㄷㄷ 아니에요..
    -----------------
    기장군의 경우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게첩된 정당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기장군에 대해 민주당 기장군 지역위원회에서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최근 설 명절을 맞이하여 더불어민주당 기장군 지역위원회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설 명절 인사 현수막을 걸었다. 그런데 이 현수막에 대해 기장군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위반되는 현수막이라면서 하루도 지나지 않아 임의로 철거를 하였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위법이다.
    우선 정당법 37조 2항을 보면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즉 선거운동이 아닌 한 정당의 현수막 게시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보장됨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기장군 담당자는 정당법과 상관없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이 그러하니 이 법률에 따라 철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이며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주장이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은 옥외광고물 전반에 대해 적용되는 일반법인 반면, 정당법은 정당의 활동에 대해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기에, 정당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아니라 정당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행정기관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조문을 이유로 정당의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당법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보다 우선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생각해봐도 명백하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히 정당의 정치적 의사표명의 경우, 일당독재가 아닌 다당제 민주주의에서는 설사 자신의 생각과 다르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정당의 현수막을 영리적 목적의 옥외광고물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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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일 2017/09/11 17:00

    ㄷㄷㄷㄷ 아니에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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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쓰랄 2017/09/11 17:02

    이건 이 기사쓴 사람의 생각이죠 ㄷㄷㄷㄷ 법적으로 불법이 맞는거구요, 뒤에가서 뭔 민주주의 정당드립을 끼워넣어서 글이 똥글이 되었네요. 이런 글 펌해오시는거 보니 불법 판결받은 기사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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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든살아가겠지 2017/09/11 16:52

    이거 어디다 신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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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야청청™ 2017/09/11 16:56

    도끼가 어디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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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苦Saeng2Da 2017/09/11 16:57

    기본적인 법도 안지키는 놈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켜?
    말아먹지 않으면 다행이다
    백해무익한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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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태양을위해 2017/09/11 17:04

    지난번 이재명 시장이 그러는데.. 이런 정당 광고 물이나 상업성 현수막이 아니면 불법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아마 저것도 신고해도 철거 못할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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