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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개인적인 고민이 생겼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딜레마랄까..푸르링

안녕하세요. 푸르링입니다.
아 지금 서버 다운이라서 스르륵에 강제 눈팅중입니다. ㅠㅠ
그러다 글 리젠도 느리고 해서 사용기 게시판을 오랜만에 봤습니다.
역시나 대단한 필력과 뛰어난 사진들로 각종 리뷰들을 적어놓으시는 괴물 선배님들이 많으셨습니다.



이상한건 사진을 보다보면 어 저사람은 이 사진을 찍은 분과는 상관없는 사람 같은데? 라는 분위기의 인물사진이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바로 또 떠오르는 궁금증이 저 분들은 국내 최대 사진 사이트에 자신의 얼굴이 올라가는 것을
알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러면서 정작 리뷰 당사자와 관련있는 인물들이 들어간 사진들은 또 몇장 안보이더라구요.
그냥 개인이 사진을 찍어 (예를 들면 사람이 많은곳 = 놀이공원? 같은곳이랄까) 사진게시판에
오늘 어디어디 가서 사진찍었어요~~~ 하는 것과
이건 전문적으로 적은 리뷰입니다. 라고 리뷰 게시판에 글을 적어 사진을 올리는 것은
과연 차이가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단체사진의 경우 예를 들면 50명이 있는 가정에 그중에 49명이 사진등록을 동의하는데 1명이 반대를 한다면?
그럴경우에도 사진을 올리는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고민도 들기도 했습니다.
저도 사실 사진을 찍으면서 인문들이 들어갈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럴 경우엔 흑백으로 명암 대비를
올려서 인물처리를 어둡게 한다던가 아니면 뒷모습 또는 옆모습(이럴경우 더 어둡게) 이런식으로 사진을 찍는편인데
그래도 당사자 본인이 보면 자신인걸 대반에 알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과연 이런사진을 인스타나
스르륵 사진 게시판에 올려도 되는 것일까? 라는 의구심을 항상 가지곤 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사진올려서 항의 받은적이 한번도 없지만, 그래도 만약 항의를 받게 된다면
그 사진을 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오래된 사진잡지부터 인터넷에서 오래된 유명한 사진가의 사진들을 보면서 현대까지 사진들을 보고
그리고 매일매일 스르륵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서 느낀점은
사진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피사체 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인물 사진일 경우 사진의 목적이 인물이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 여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글 적은김에 궁금한게
만약 자신의 동의 없이 누군가에게 사진이 찍혀져서 다수가 보는 장소 (인터넷 포함)에 등록이 되었다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
그 법이 형법으론 없으나 민법으로 존재한다면 분명히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판례가 뒤죽박죽일듯 한데
확실하게 한방 먹여줄 법조항은 없을까?
예전에 캐논포럼에서 어느분이 건물 찍고 있는데 건물 경비가 와서 건물 찍지마라고 한 글을 보았는데
그것도 범죄로 해당하는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모든 카메라를 든 사진사는 (아마츄어든 프로든) 자신의 사진을 범죄로 사용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때문에 사진 찍는 건 죄가 없다 라고 봐야하는건지
그냥 사진찍으면서 도덕적 딜레마에 빠져서 앞으로의 사진 인생들을 어떤 마인드로 보내야 할것인가에 대해
고민이라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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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dM2] 2017/09/09 15:42

    얼마전 사진명소인 쪽방촌에 사시는 노인분들이 사생활침해가 심하다는 뉴스가 나오더군요.

    (zqHpQu)

  • 푸르푸르링 2017/09/09 16:00

    끝없는 고민일것 같습니다. 사진찍는 저에게는 ㅠㅠ

    (zqHpQu)

  • 삼각연필 2017/09/09 16:45

    사생활 침해는 초상권과는 다른 정말 범죄인것 같습니다.

    (zqHpQu)

  • RYNTEN 2017/09/09 15:52

    사진속 인물이 자신의 초상권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사진에 대해 초상권 침해로 소송이 가능하겠지요.
    본문중에 리뷰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 적자면
    제가 육두막 리뷰를 쓰면서 인물사진 위주로 촬영을 했고
    촬영 당시 모델에게 이런 리뷰를 쓰고 인터넷에 게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동의를 구하고 사진을 올렸죠..
    이렇게 촬영자가 모델에게 분명히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해야되는 부분이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초상권은 그 사진의 모델에게 있는 것이고, 초상권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진은 분명히 불법 게시물이 될수 있습니다..

    (zqHpQu)

  • 푸르푸르링 2017/09/09 16:01

    마지막 문장에 동의합니다.

    (zqHpQu)

  • 삼각연필 2017/09/09 16:44

    일단 초상권은 법에 없는 단어구요
    헌법에 따른 개인의 행복추구?와 관련된 조항에 비슷한 문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확실한 것은
    - 촬영 후 개인소장 : 문제없음
    - 게시 : 알쏭달쏭 - 명예훼손시에만 문제가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판례를 검색해봐도 단순 게시는 잘 나오지도 않더라구요...
    - 상업적인 이용(공모전 포함) : 문제됨
    이렇게 알고 있어요.
    법적 명시가 없기 때문에 형법 대상이 아니고
    초상권 침해는 민사소송인데, 이것도 그냥 내 얼굴 나와서 소송이 아니라 명예훼손과 같이 사유가 확실한 경우 승소할 수 있고, 승소해도 20~100사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지워달라 정도로 끝나죠.
    그리고 특정 피사체 1명이 주제가 되는 사진이면 사용 동의를 받아야하고
    3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 일 경우는 동의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때문에 안받아도 된다는 얘기도 봤구요
    어쨌든 명문화된 법이 없기 때문에 작가들이 알아서 잘 찍어야겠죠
    법과 불법사이, 도의적인 이슈기때문에..

    (zqHpQu)

(zqHp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