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근무를 시키면 1.5배 급여 계산을 한다던지... 이런 법적인
의무가 있는 공휴일 지정인가요?? 아니면 그냥 말만 공휴일인가요??
아시는 분 답변 좀
https://cohabe.com/sisa/356543
임시공휴일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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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사기업은 강제사항 아닙니다.
일반기업은 그냥 사장맘..;;
공휴일이라는게 애초에 공공기관의 휴일 이라던데요. 공무원들 쉬는날.
사업자의 재량이라는 거라서..대통령의 재량으로 국가기관공무원들은 쉬어라지 일반기업까지 쉬어라는 아니예요
우리는 월차에서 깐데요
이게 현실인가요??
5월 5일
5월 1일인가 빼면 추석이든 설날이든 나오는걸로 알아요
급여는 1.5되지 않나?
공무원들만 쉬겠군요.
전 아마 정상출근일듯 합니다.
회사 휴일규정에 공휴일도 포함인데 그날을 출근시킨거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 1.5배 아니에요.
공무원/대기업/금융권은 거의 다 쉬고 나머지는 알아서...
임시지만 생각있는 사기업 사장들은 쉬죠.
지정한 것과 안한것과는 차이가 분명 있습니다.
공휴일은 근로자랑 상관없어요. 안쉬어도 되요.
그리고 사측에서 유급휴일로 지정하지 않으면
근무해도 1.5 적용하지 않는걸로 아는데...확인이 필요해요^^;;;;
취업규정에 관공서가 정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이 내용 명시되어 있음 1.5배 가능합니다.
다만 보통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만 명시되어 있을겁니다.
큰회사 아니고서야..
일반기업은 취업규칙이나 휴일규정에따라 적용유무가 딜라지고.
인사권자 생각이나 기분에따라 다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