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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이 날 근무를 시키면 1.5배 급여 계산을 한다던지... 이런 법적인
의무가 있는 공휴일 지정인가요?? 아니면 그냥 말만 공휴일인가요??
아시는 분 답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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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에스삼프로 2017/09/05 09:54

    아뇨 사기업은 강제사항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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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밍™ 2017/09/05 09:54

    일반기업은 그냥 사장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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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씐나 2017/09/05 09:55

    공휴일이라는게 애초에 공공기관의 휴일 이라던데요. 공무원들 쉬는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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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랑게랑 2017/09/05 09:55

    사업자의 재량이라는 거라서..대통령의 재량으로 국가기관공무원들은 쉬어라지 일반기업까지 쉬어라는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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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원 2017/09/05 09:55

    우리는 월차에서 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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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뇽이용 2017/09/05 09:56

    이게 현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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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eyrer 2017/09/05 09:56

    5월 5일
    5월 1일인가 빼면 추석이든 설날이든 나오는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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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빛에물들다 2017/09/05 09:57

    급여는 1.5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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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후후니 2017/09/05 09:59

    공무원들만 쉬겠군요.
    전 아마 정상출근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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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벼운게좋아 2017/09/05 10:00

    회사 휴일규정에 공휴일도 포함인데 그날을 출근시킨거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 1.5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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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20110205 2017/09/05 10:00

    공무원/대기업/금융권은 거의 다 쉬고 나머지는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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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ㅋㅋ 2017/09/05 10:00

    임시지만 생각있는 사기업 사장들은 쉬죠.
    지정한 것과 안한것과는 차이가 분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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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아해꿈 2017/09/05 10:01

    공휴일은 근로자랑 상관없어요. 안쉬어도 되요.
    그리고 사측에서 유급휴일로 지정하지 않으면
    근무해도 1.5 적용하지 않는걸로 아는데...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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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아칸소년 2017/09/05 10:05

    취업규정에 관공서가 정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이 내용 명시되어 있음 1.5배 가능합니다.
    다만 보통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만 명시되어 있을겁니다.
    큰회사 아니고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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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X]민이 2017/09/05 10:06

    일반기업은 취업규칙이나 휴일규정에따라 적용유무가 딜라지고.
    인사권자 생각이나 기분에따라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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