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분당 모 커피전문점에서 나오면서 계단을 내려가려 하는데
뒤에서 닫히는 문에 발목이 걸리면서
아킬레스건이 절반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봉합수술 후 입원 1주에 깁스 7주 총 전치 8주 진단을 하더군요.
문 손잡이가 너무 낮은게 원인이었던것 같아요.
계단에서 체중이 앞으로 실리는데 손잡이 모서리가 발목에 걸리면서 아킬레스 건을 찢어먹은겁니다.
(혐짤이라 최대한 블러처리)
알고보니 이틀 전에도 비슷하게 다친 사람이 있다고 하더군요.
매장에서는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면서 손해사정을 들어갔는데
손해사정사의 반응이 이상하더군요.
자긴 그 문에서 어떻게 다쳤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과실 비율을 책정할 수가 없다...매장의 과실은 없는것 같다,
사건 원인은 모르겠으니 도의적으로 백만원 이내에서 병원비 실비 정도만 나올수 있도록 해보겠다는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거기서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킬레스 건이 찢어지나...다른데서 다치고 뒤집어씌우나' 의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무래도 찜찜해서 오늘 가보고서야 손해사정사가 원인을 못 찾겠다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문 손잡이를 교체해놨더군요. =_=
이러니 손해사정사가 아무리 조사를 해도 왜 다쳤는지 모르는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 자리에서 매장관리자에게 문 손잡이 바꾸셨냐고 얘기를했더니
자기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겠다, 본사하고만 얘기하라고 합니다.
공정한 손해사정을 방해한 경우는 민사로 가야 하나요, 형사로 가야 하나요.....
미친매장이네요. 보험처리해준다고 하더니 교묘히 문손잡이 바꿔서 ..
위험해서 바꾼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손해사정사가 매장에 책임이 없다고 하면 그전 손잡이를 보여주면서
이러이러해서 교체했다 말을해줘야지
커피빈..
저게 다 무통보로 일어난 일인가요..?
업주가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네요 :-(
많이 다치셨네요..
로드뷰에서 해당 매장 찾아보세요. 출입문이 길가쪽이면 문의 형태가 보이면서 손잡이도 보일 수 있어요.
음..문손잡이를 바꾸는건 잘한거 같긴해요..
작성자분처럼 제2차 피해를피하려고
근데 저쓉관리자는 태도가 왜저런데!?
다시 사진가지고계신걸로 신청해보셔요ㅠ
사진보니 너무 심하게다치신듯ㅠ
재활잘하세요ㅠ
양아치네요 정말.
근데 그걸 안고치면 누가 또 다칠지 모르는데 ..
사진을 찍어두셨다니 다행이네요.잘 해결되시기 비랍니다.
그게 손잡이 바꿨다고해서 증거가 사라지는것도 아니고 고의로 보험 안되게 할 이유도 없는데 모르쇠라니..
암튼 쾌유하시고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그냥 커피빈 기본 인테리어가 저 긴 문손잡이 입니다.
짤라버리고 모른척 하면 끝인줄 아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무하네 진짜.. 사람이 저렇게 심하게 다쳤는데
법률상담 받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소보원이나 어디든 민원 넣을 곳은 다 찾아보는게 좋을거 같아요
문을 고친거 자체는 잘 한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사고가 나면 더 다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고쳐야죠.
문제는 손해사정사가 방문해서 살펴보는데도 아무 말도 안했다는건데요,
아무 말 안했으니 거짓말은 안한거다(...)라는 심리인지...;;
다른 2차 사고를 방지하려고 저런 조치를 취한거라구요? 그랬으면 손해사정사에게 제대로 먼저 얘기했겠죠. 뻔합니다. 증거인멸시도.
그리고 다친곳 빨리 나으시길 바래요..(이 말을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ㅠ)
첫째 둘째 사진이 사고 발생후 찍으신건가요? 아래 사진의 문 손잡이랑 길이가 차이가 나는데... 증거 사진 제출은 안되시는지 ?? 뒤에 비치는 총각 수산도 그렇고 같은 장소 매장이라고 입증 가능할거 같은데요...
흠 일단 전사진 재출해서 법률 자문 구하는게 빠를듯 합니다.
어흐...자른 손잡이도 만만치 않게 위험해 보이네요...짤린 부위를 부드럽게 연마 안해놔서 살짝만 스쳐도 ㄷㄷㄷㄷ
이거 크게 먹여야겠는데
물어보지 않은걸 먼저 말할 법적 의무는 없으니...
고의성을 입증하긴 힘들것 같네요.
일단 손해사정 재신청만 하려구요.
다들 감사합니다. _ _
손사에서 재신청시 제대로된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의료)로 민사거시면 됩니다
커피빈클라스 역시ㅋㅋㅋㅋㅋ
어차피 보험처리할건데 왜 저런 대응을 ㅡ ㅡ 커피빈 이 원래 좀 이상한가 보네요 . 우린 시골이라 커피빈이 없뜸.
ㅋㅋ 골빈 ... 가지가지한댜
서현이네요 동네 보니까
손잡이를 바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거랑 다름없습니다
민사로 가도 이깁니다
다만 부상의 정도가
신체에 극한 장애를 남기지 않은점
민사로 가도 보상액은 크지않고
재판은 긴 시간싸움이될수있기때문에
하지않는게 좋죠~ 시간걸려도 상관없고
충분히 승산있고 이기면 변호사비용은 상대쪽에서
부담해야하니 괴롭히고 싶다면 추천;
하지만 커피빈도 큰 회사고 법률자문인을 고용하고 회사를 운영할테니 명확한 증거가 없기때문에
적당히 합의하시고 다시는 가지 마세요..
명확한 증거란 다쳤을때 바로 경찰과 엠뷰런스를 부르고 다친직후에 현장에서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으면
무조건 인정 입니다 -_-;( 이번에 남친이 사고로 크게 다치면서 법적분쟁에대해 알아보다 알게된거예요)
변호사왈 다쳣을때 경찰이 출동했나요? 동영상이나 현장사진이 있나요? 없는데요? 그 정신없는와중에 사진이라뇨 동영상이라뇨.. ;;119 기록은 있어요..
119출동기록은 제출할수있으나 출동대원이 증언거부하는 경우많아서 직접적 증거가 되지 못한다네요
우리나라법 이상한거 참 많죠..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직영에서 클레임을 저렇게 처리한다구요?;; 보통 과잉 배상이라고 느낄정도로 고객응대 철저히하던데...게다가 고객상해부분을...
믿고걸러야겠네요...; 쓰니님 쾌차하시길 바랍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