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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떻게 해야죠? 손놈때문에 법원까지 가게 될판인데 조언부탁드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좀 드려볼게요.. 

이런부탁 원래 안하는데...... 많은분들이 볼수있게 위(↑) 로좀 보내주세요.

지금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고 꼬여가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ㅜ.ㅜ

아는 분의 이야기 입니다.

그 분은 자전거 판매점을 운영합니다.

내용인 즉슨

어떤 젊은 남자애가 오더니 어머니와 통화후 자전거 수리요청을 하더래요

그래서 자전거 상태를 보고 수리가 필요한곳과 왜 수리를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비용이 14만원 나온다고 공지를 하고 고객의 승인후 수리를 했데요.

그런데 그날 저녁 수리한 집에서 어머니가 전화가 오더니

비용이 왜이리 많이 나왔냐고? 따지더래요?

그래서 수리 세부내용하고 비용이 발생한 이유를 조목조목 적고

파손되었던 부품까지 고객에게 인계를 했데요.

물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 지인도 이때부터 통화내용 모조리 녹음하기 시작했데요.

또 그날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왔다고

이번에는 그집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데요.

그래서 통화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시 말해드렸데요.

그런데 그집에서는 수리비가 5만원 넘어가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들내미가 그냥 아빠엄마 말 무시하고 수리를 한것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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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엄마아빠말 무시하고 그냥 수리한것 같아서 뭐라고 할수가 없으니

아이가 미성년자인것을 붙잡고  꼬투리를 잡더랍니다.

ㅡㅡ

하지만 이미 보호자(어머니)에게 통화하고 OK되서 수리를 진행하고

비용이 이렇게까지 나온다 설명한건데

말이 안통하니까 아이가 미성년자인것으로 억지논리를 펴면서

다음날에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를 했더래요?

그리고 그날 저녁 가게로 쳐들어와서 손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성을 높이고 시비를 걸더래요?

그래서 이건 영업방해다 라고 퇴거를 요청했음에도 묵살하며

말로 안통해서 스무스하게 밀어서 강제퇴거를 했더니만

그 분이 제 지인을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를 했더래요?

그래서 지인도 그 아버지를 퇴거불응죄로 경찰에 신고를 했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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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핵심은 그 손놈은 고객이 미성년자임을 주장하며 억지환불을 요구하며

소보원에 접수하여 현재 진행중인 상태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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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궁금한것은

★ 손놈에게 제 지인이 무고죄가 가능한지

★ 또한 영업방해죄가 가능한지

★ 퇴거불응죄가 가능한지

이게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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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글 올리면 가까운 법률사무소 찾아가서 물어보라고 하는데....

영세한 자전거 판매점이라서 요새 불경기라서

심각할정도로 장사가 되지 않아서 그럴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유에 제가 공부를 많이해서 박식한분 법률에 능통한분이 많다고 하니까

제가 부탁을 하더라구요..

이게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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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가게에 CCTV가 있으며 통화는 모조리 녹음을 해놔서 증거자료는 충분히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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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렇게 평상시에 오유 자랑만 하다가

이렇게 부탁을 받게되니 당황스럽지만 일단 제가 아는선에서 큰 줄거리는

정리해서 올리니 아시는분의 답변 부탁드릴게요.....
댓글
  • bm5nZ 2017/08/16 10:16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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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mZjZ 2017/08/16 10:20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소보원 신고는 '고소' 가 아니기때문에 무고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영업방해는 현행일때는 적용하기 좀 수월하나 시간이 지난 뒤에는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 부분을 증명해야 해서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모든 계약이 무효로 처리되는건 아닙니다. 당시 아이가 부모와 통화도 했다고 하셨고 아이가 부모말을 안듣고 거래한거니 판매자 입장에선 부모의 허락을 받았다고 믿을수밖에 없죠. 이점을 잘 설명하면 거래는 그대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일단 무료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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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GNjZ 2017/08/16 11:07

    저도 사람상대해서 잘아는데..  보편적인 상식적인 선을 넘어서는 사람을 만나게되면.
    그냥 돈 얼마에 연연안하는게 좋아요... 시간낭비 에너지 낭비-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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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GxpY 2017/08/16 13:27

    미성년자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미성년자가 할수없는 계약을 했을경우죠
    반대로 따지면 미성년자가 옷가게에서 옷을사면 무효입니까?
    미성년자가 슈퍼에서 과자를사면 무효인가요?
    아니죠?
    시시티비가 있으니 어차피 폭행죄로 고소해도 큰의미는 없어보이고
    실상 고소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처벌받을 확률도 거의 없습니다 끽해야 기소유예정도
    또한 영업방해나 퇴거불응도 어렵다고 보여져요
    무튼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바로잡고자 온 손님인데
    무턱대고 사장이 나가란다고 나갈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결국 폭행이나, 영업방해, 퇴거불응등은 경찰선에서 무마될것이고요
    어쨋든 자식새끼가 부모말 거역하고 사기를 쳐서 수리를 해갔으니
    1. 수리된 부품 반납 요구
    2. 수리된 부품이 이미 중고가 되었으니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비용 청구
    3. 부품 탈거및 장착에 따른 공임비용 청구
    하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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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2Fia 2017/08/16 16:58

    법률사무소 가서 상담하는거 얼마안해요;;;;
    무료도 많구요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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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L 2017/08/16 17:49

    미성년자가 성년인것처럼 속이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것처럼 속였을경우 취소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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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_소나기 2017/08/16 17:49

    이런데서 물어볼께 아니라 법률사무소 가세요;;
    여기서 답변 받는다 해도 얼마나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까요?
    돈 조금 들더라도 가서 상담 받으세요.
    윗분 말씀대로 무료도 많다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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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서라 2017/08/16 17:55

    하 진짜 개같은 경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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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2tlY 2017/08/16 18:11

    햐, 이제 애새끼들오면 부모님 둘다 허락은 받아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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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zir 2017/08/16 18:50

    아마 글만 봤을때 첫번째로 무고죄는 해당 사건과 연관점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서 무고죄로 걸고 넘어질 생각조차 않하시는게 좋아요. 왜냐면 절대 성립될 일이 없을것으로 보이네요
    영업방해죄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업방해를 인정하는 요건으로 허위사실의 유포 또는 위계 및 위력이 있는데 글 어디를 살펴봐도 허위 사실의 유포 또는 불리한 사실에 대한 유포가 없었고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정될 만한 상황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게에 와서 언성을 높이고 뻗대었는대도 안되냐구요?
    영업방해에서 폭행은 욕설과 같은 넓은 의미의 폭행은 폭행으로 인정되지 않을껍니다.
    퇴거불응죄 또한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거불응죄는 주거 침입과 이어지는 범죄지요
    우선적으로 작성자님의 가게가 평상시 영업시간에 사람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막나요? 아마 아닐것이고 여기서 우선적으로 불리합니다. 애초에 손님은 주거침입이라는 범죄의 목적 또한 없었으며 작성자님의 소극적인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나 적극적인 퇴거요청에 의해 결국 퇴거했으므로 위에서 궁금해 하신점 세가지 전부다 작성자님에게 불리하게 밖에 보이진 않네요.
    마지막으로 윗분들이 말했듯이 법률 상담 꼭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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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2tlY 2017/08/16 20:21

    무조건 손놈의 잘못 맞네요
    그런데 이건 개인적이고 정말 개인적이고 사적인 질울인데..
    십사만원이면 새거사세요 애들 자전건데....
    이말이 어려웠을까...
    내가 애아빠라도 애 자전거 좋은거아니라도
    애들자전거 인테넷 좀만 디지면 새거 몇만원만
    더주면 사는데 수리비14만원주고 고친다고하면 뭔가 싶긴할꺼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놈이 잘못한건 맞는데
    뭔가모르게 찝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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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땡땡이빤쮸 2017/08/16 20:22

    왜 익명으로 작성됬지 위에 리플제가쓴겁니다 괜한 오해는 싫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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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스코 2017/08/16 22:42

    이거 지인글 아니지 않나요? 꽤 오래전에 인터넷에서 본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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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나라별나라 2017/08/17 09:05

    미성년이라고 무조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미성년에게 사기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 는게 확인되면 환불 안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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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동15 2017/08/17 09:07

    덤으로 소보원은 법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기관입니다.
    소보원 권고 사항 무시한다고 처벌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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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안달 2017/08/17 09:11

    이겨내야지.이런 상황마다 환불해주면 개진상만 키우는 문제가 생깁니다..
    환불이 상책이라는 조언은 조기가 좀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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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mRiZ 2017/08/17 09:32

    오유에 제가 공부를 많이해서 박식한분 법률에 능통한분이 많다고 하니까
    -------------------------------------------------------------------
    전혀 잘못알고 계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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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sake 2017/08/17 09:41

    서민들끼리는 서로 도와야만 살기 쉬운 세상인거 같은데
    대부분이 서민끼리 감정적으로 부딪치는 일이 많은것 같음..
    욱하는 성격에 더 큰 손해를 감수하지말고
    손해는 볼수 없으니까
    재료비만이라도 건지는 선에서 서로 합의를 보는게 현명해 보입니다...
    분하지만...본인의 금전적인 면에서 안정적인 방법을 선택하시는게..
    분할것도 없네요...자기자식이 부모에게 실망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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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mVlY 2017/08/17 09:59

    견적에 대해서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니 적절한 선에서 환불하는게 맞고요
    무고, 퇴거불응, 영업방해따위는 의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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